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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대 | 회수 | 제 165 회 | |
|---|---|---|---|---|
| 의안번호 | 6-124 | |||
| 의안명 |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접수일 | 2015.01.23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발의의원 | ||||
위원회
|
회부일 | 2015.01.26 | 상정일 | 2015.02.04 |
| 의결일 | 2015.02.04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상정일 | 2015.02.11 | 의결일 | 2015.02.1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5.02.12 | |||
| 공포번호 | 조례-1108 | 공포일 | 2015.03.02 | |
| 의안파일 |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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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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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도시교통 촉진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이 없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 대수 | 6 대 | |
|---|---|---|
| 회수 | 제 165 회 | |
| 의안번호 | 6-124 | |
| 의안명 |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
| 접수일 | 2015.01.23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발의의원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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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5.01.26 |
| 상정일 | 2015.02.04 | |
| 의결일 | 2015.02.04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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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 2015.02.11 |
| 의결일 | 2015.02.1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5.02.12 | |
| 공포번호 | 조례-1108 | |
| 공포일 | 2015.03.02 | |
| 의안파일 |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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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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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도시교통 촉진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이 없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