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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지위/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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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권한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의 지위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양 기관의 조직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 기관이 대립관계에 있는 기관대립형에 속한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인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기능을 지방의회에서 담당한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르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장에게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의결권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며 이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자치법 제 4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11가지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ㆍ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ㆍ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단체장 보조기관(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지방의회의 자율권
  • ① 회의규칙 제정권
  • ②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 ③ 질서 유지권
  • ④ 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권
  • ⑤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 ⑥ 내부 조직권 등이 있다.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권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 ①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 의장·부의장 선거
    • 임시의장 선출
    •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 ② 내·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
    • 결산검사위원 선임
    • 단체장소속 각종 위원회위원 추천 등(단체장의 요구, 법령·조례의 규정)

청원처리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

의견표명권(의견제시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의견표명권은 일반적으로 결의안 형식으로 발의되어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서류제출(자료)요구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출석요구 및 질문권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휴회 ·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