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 의회안내 > 의회운영 > 회기운영

이천시의회 - 회기운영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회기운영

집회

집회란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집회라한다.
집회의 종류로는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다.

  • 임시회 : 필요시 의원 또는 단체장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집회
  • 정례회 : 소집요구 절차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실시되며, 정례회의 집회일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소집요구권자

1) 의원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소집
2) 단체장
총 선거후 최초의 집회와 시급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체장에게 의회의 소집 요구권을 부여
3) 소집요구의 간주
폐회중에 재적의원 1/3이상이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 한 때에는 의원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소집

소집권자 및 소집시기

1) 소집권자
지방의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의장이 된다. (다만, 지방의원 총 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회의는 의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이를 의회사무국장이 행사) 소집권자인 의장은 의원이나 단체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2) 소집시기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는 15일 이내에 소집을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의 집회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총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단체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그러나 정례회는 소집요구가 없이 매년 조례로 정한 날에 자동적으로 집회한다.

집회공고

  • 1) 집회공고권자 : 의장
    • 의 장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3항)
    • 부의장 : 의장의 궐원 또는 사고시
  • 2) 집회일시 : 소집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
  • 3) 집회장소 : 당해 지방의회의 본회의 장( 불가피 할 경우 다른장소에서도 가능)
  • 4) 집회공고기간
    • 집회일 3일전
    • 집회일과 공고하는 날을 제외하고 3일이 확보되도록 공고
    •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집회공고 기간을 지킬 필요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공고자체는 해야 한다.
  • 5) 집회공고의 변경 또는 철회
    • 의장이 일단 집회공고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 할 수는 없는데, 이는 그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발생하고 법률적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임.
    • 집회공고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인정되어야 하나 이 경우 변경된 사실을 의원과 관련 기관에 빠른 시일내 통지해 주어야 한다.

본회의 의사진행절차

1. 개의선포 - 의사정족수(재적의원 1/3이상 출석)
                            	2. 보고 - 보고자:사무과(의사팀장-회의록에 거재하는 일반적 사항)
                                3. 안건처리 과정, 의사일정 상정 후, 심사보고(제안설명) 후, 질의/토론 후, 표결 후, 표결결과 선포(의결) 후, 산회 선포
                                4. 의사일정 상정
                                5. 심사보고(제안설명) - 심사보고 : 보고자 - 상정안건의 소관의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소속위원, 제안설명 : 설명자 - 제안자, 대상안건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6. 질의/토론 - · 질의/토론:질의, 토론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신청, 토론신청시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통지하며 반대자가 먼저 발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위결로 질의와 토론 생략가능
                                7. 표결
                                8. 표결결과 선포(의결)
                                9. 산회선포

관련규칙 보기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