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집회란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집회라한다.
집회의 종류로는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다.
- 임시회 : 필요시 의원 또는 단체장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집회
- 정례회 : 소집요구 절차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실시되며, 정례회의 집회일 및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소집요구권자
- 1) 의원
-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소집
- 2) 단체장
- 총 선거후 최초의 집회와 시급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체장에게 의회의 소집 요구권을 부여
- 3) 소집요구의 간주
- 폐회중에 재적의원 1/3이상이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 한 때에는 의원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소집
소집권자 및 소집시기
- 1) 소집권자
- 지방의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의장이 된다. (다만, 지방의원 총 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회의는 의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이를 의회사무국장이 행사) 소집권자인 의장은 의원이나 단체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 2) 소집시기
-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는 15일 이내에 소집을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의 집회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총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단체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그러나 정례회는 소집요구가 없이 매년 조례로 정한 날에 자동적으로 집회한다.
집회공고
- 1) 집회공고권자 : 의장
- 의 장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3항)
- 부의장 : 의장의 궐원 또는 사고시
- 2) 집회일시 : 소집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
- 3) 집회장소 : 당해 지방의회의 본회의 장( 불가피 할 경우 다른장소에서도 가능)
- 4) 집회공고기간
- 집회일 3일전
- 집회일과 공고하는 날을 제외하고 3일이 확보되도록 공고
-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집회공고 기간을 지킬 필요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공고자체는 해야 한다.
- 5) 집회공고의 변경 또는 철회
- 의장이 일단 집회공고를 한 후에는 이를 철회 할 수는 없는데, 이는 그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발생하고 법률적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임.
- 집회공고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인정되어야 하나 이 경우 변경된 사실을 의원과 관련 기관에 빠른 시일내 통지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