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일부개정 2021· 12· 28 조례 제17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6, 2008·3·3)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3·3)

제3조(회기)

①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천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12·28)

제4조(집회일)

  •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4·6)
  •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집회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28)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당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0.16, 2016·4·6)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16, 2016·4·6)
  •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1ㆍ12ㆍ28)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6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14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5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14 조례 제6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16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17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6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8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