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 의회운영위원회 : 8명 이내
- 자치행정위원회 : 7명 이내
- 산업건설위원회 : 7명 이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 의회운영위원회
-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 자치행정위원회
- - 기획예산·감사법무·홍보·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재정국(세정과, 세원관리과),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제외), 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 산업건설위원회
- -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의 위원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상임위원장
-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사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장에서 선거한다.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특별위원회
-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존속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선임
-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간사
-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소위원회
-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