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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청원/진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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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안내

청원서 제출

청원은 1인 이상의 의원 소개서를 받아 서면으로 작성된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 처리하는 제도이다.
청원대상은 피해구제, 비리공무원의 처벌,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이 해당된다.

청원접수시 구비서류

  • 청원서 원본 1부 청원서서식 다운로드
  • 청원서의 형식요건
    • 1.청원인 주소, 성명, 날인(관인이나 직인이 아닌 실인이어야 함)
    • 2.제출기관이 의회 또는 의장
    • 3.소개의원의 날인(등록인)확인
    • 4.소개의견서 첨부
    • 5.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청원의 철회

의회에 일단 유효하게 접수되어 있는 청원에 대해 청원인이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에 청원인의 서명 날인(청원인이 다수일 경우 대표자)과 소개의원(대표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원이 위원회 및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청원의 철회가 가능하다.

진정

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다. 그 종류로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 이에 속하며, 시의회 사무과에 접수된 진정서는 지방의회의 직원이 처리하여 의장의 결재를 얻은 후 진정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의 종류

의회에서 접수하는 민원은 청원·진정과 민원으로 구분,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

민원으로 제출되는 사항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관련규칙 보기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