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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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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예산안 심의 및 결산안 승인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계획으로 시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은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시장이 결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결산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예산안 편성·제출(시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2. 결산안제출(시장) - 시장은 출납패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2.5.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3. 위원회심사 - 의회는 시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 치 할 수 없음,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
                        4. 심의 의결·승인(본회의) - 회부일로부터 10일 이내 심사(폐회기간 제외)
                        5. 확정

관련규칙 보기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