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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의안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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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의절차

의안심의 절차

조례안 재의 요구시(이송받은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재의요구 의회접수 본회의처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공포, 대법원에 제소

조례안 등 일반의안

1.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2. 접수 - 요건 확인
                                3. 의장에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4. 본회의 보고 - 본회의개의중 : 지체없이 보고
                                5. 상임위원회 회부:결정된 소관위원회에 회부. 특별위원회 구성시 회부, 심사
                                6. 상임위원회 심사 - 보고사항. 질의, 답변. 의안상정. 찬, 반토론. 제안설명. 축조심사. 검토보고(전문위원). 의결
                                7. 본회의 심의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질의, 토론. 의결
                                8.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예산안 3일이내 이송. 조례안 5일이내 이송
                                9. 공포 - 이송된 후 20일이내에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