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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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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천시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감사 및 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부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된다.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당한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준비
                        	1. 감사시기결정 -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
                            2. 감사계획서작성 - · 각 상임위원회
                            3. 감사계획서 및 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 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
                            4. 사무보조자 선임 - · 의회사무직원
                            5. 감사계획서 송달 - · 단체장에 통지
                            실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 각 상임위원회
                            결과처리
                            1. 결과보고서 의장에게 제출 - · 각 상임위원회
                            2. 감사결과 본회의처리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통지 -· 단체장에 이송
                            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단체장, 피감사기관 → 의회에 보고
                            5.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관련규칙 보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