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천시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감사 및 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부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된다.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당한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