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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조례 제정/개폐

이천시의회 - 조례 재정/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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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개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규범으로 시장 제출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 발의 - 시장발의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발의
                    	2. 위원회심사
                        3. 본회의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4.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장에게 이송
                        5. 공포 - 20일이내 시장이 공포

의회의 의결에 대한 시장의 재의 요구 시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