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규범으로 시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회의 의결에 대한 시장의 재의 요구 시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