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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조례제정/개폐

이천시의회 - 조례재정/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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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개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규범으로 시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 발의 - 시장발의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발의
                    	2. 위원회심사
                        3. 본회의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4.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장에게 이송
                        5. 공포 - 20일이내 시장이 공포

의회의 의결에 대한 시장의 재의 요구 시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