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방청/견학안내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이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올바른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는 지를 직접 체험하여 의회의 역활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현장학습】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됩니다.
방청의 의의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당해 지역주민들의 방청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청석의 수용능력과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의 제한과 일정한 행위의 제한을 가한다. 따라서 방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의장(위원장)으로부터 방청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방청이 일체 허용되지 아니한다.
방청의 허가
방청의 허가는 방청권으로 교부하는데 방청권 유효기간은 1일이다.
불가피 한 경우가 아닌 한 일단 방청석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그 방청권으로 다시 방청석에 들어갈 수 없다.
위원회의 경우에는 방청권의 발행이 일반화 되어있지 않으나 방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방청권을 사용하기도 한다.
방청의 종류
1) 일반방청권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과장)이 교부한다.
의원이 소개하는 방청객이 많을 경우에는 방청석의 좌석 수를 감안하여 의원 1인당 몇매씩 할당하여 방청권을 배부하기도 한다.
2)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등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하는 방청권을 말한다.
단체발행권의 수는 방청석의 수용 규모와 의원이 소개한 방청인수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방청권은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3) 장기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집행기관의 공무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장기방청권을 소지한 자는 매일 방청권을 따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방청하게 되며, 장기방청권을 소지한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방청권의 교부
1) 방청절차
2) 교부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방문을 통해 신청서 작성, 당일 방청권 교부
방청인의 행위제한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자
- 2) 주기가 있는자 등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는자
- 3)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
-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방청권이 교부된 경우에도 방청석에 입장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는 입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회의의 취재(녹음·녹화·중계방송) 허가
- 지방의회의 공개원칙은 회의에 대한 보도의 자유를 의미한다.
- 회의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가한다.
-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자는 매 회기초에 의장에게 취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고, 위원회의 경우에는 구두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사무직원이 기록보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을 할 경우에는 절차상 제한이 없다.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이 아닌 취재기자의 경우에는 일단 의회에 등록이 되면 일 일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취재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녹음·녹화 등 취재기자들에게도 회의장의 질서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시의회 방청/견학 문의 및 접수처
Tel : 031)644-2537 / Fax : 031)631-2981 / E-mail: aksskffo@korea.kr
※ 본회의장의 방청석 규모(20석)가 협소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신청마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