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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마당 > 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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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발안 이란?

  •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제정· 개정 ·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 요건

  • 청구권자
    • -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 요건
    • -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 2024년 : 2,711명
  • 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발안 진행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 → 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 의회의장 → 청구인
  • 서명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무 제출 및 공표
    • 청구인 → 의회의장
    •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공표 :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10일
  •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의회의장
  • 지방의회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입법예고 미실시

관련 서식

서식 다운로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청구인명부
  • 이의신청서

관련 조례

조례 살펴보기
  •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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