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이란?
-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제정· 개정 ·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 요건
- 청구권자
- -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 요건
- -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 2024년 : 2,711명
- 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발안 진행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
서명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무 제출 및 공표
- 청구인 → 의회의장
- 제출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공표 :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
지방의회 발의
※ 입법예고 미실시
관련 서식
서식 다운로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청구인명부
- 이의신청서
관련 조례
조례 살펴보기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