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 의안정보 > 의안개요 > 의안개요

이천시의회 - 의안개요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안개요

의안의 성립요건

발의요건
의안을 발의(제출)할 수 있는 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위원회, 자치단체장이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형식요건
의안명, 제안연월일,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내용 등을 구비.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 청원은 청원소개의견서,예산안 및 결산서는 법정서식 구비
성립요건
의안내용이 자치단체나 의회의 권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법령의 범위 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열거된 의결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하여진 사무

발의·동의 및 의결 정족수

↔ 좌우스크롤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의·동의 및 의결 정족수 : 종류, 발의·동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 비고로 구분
종류 발의, 동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 비 고
일반 의안 재 1/5이상 법 제66조
규 제19조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법 제64조
의사일정 변경 동의 재 1/5이상 규 제17조 토론없음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재 1/5이상 규 제73조
의원 징계요구 재 1/5이상
모욕당한 의원
법 제87조
규 제90조 ③
일반 의안 수정안 재 1/4이상 규 제26조
의장, 부의장 불신임 동의 재 1/4이상 법 제55조 재 과반수 법 제55조
시, 구,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신설 조례
법 제6조
의원 자격심사 요구 동의 재 1/4이상 법 제79조 재 2/3이상
자격상실, 제명
법 제80조
법 제88조
임시회 집회 요구 재 1/3이상
시장
법 제45조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예산안 수정 동의 재 1/3이상 규 제69조 폐회, 휴회제외
7일이내
행정사무조사 요구 재 1/3이상 법 제4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
본회의 부의요구
재 1/3이상
의장
법 제69조
휴회중 본회의 재개 동의 재 1/3이상
시장, 의장
규 제15조 ②
위원회의
개최 요구
회기중 재(위)1/3이상
위원장 필요인정
법 제61조 법 제61조
폐회중 재 1/3이상
시장
본회의 의결
의장 인정
비공개 회의 동의 3인이상
의장 인정
법 제65조 출 2/3이상
의장 인정
법 제65조
조례안의 재의결 출 2/3이상 법 제26조
법 제107조
법 제172조
예산안의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법 제108조
번안 동의 본회의 발 2/3이상 규 제28조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위원회 위원간 동의
위원회동의 동의자외
1인
규 제56조

의안심의 절차

조례안 재의 요구시(이송받은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재의요구 의회접수 본회의처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공포, 대법원에 제소

조례안 등 일반의안

1.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2. 접수 - 요건 확인
                                3. 의장에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4. 본회의 보고 - 본회의개의중-지체없이 보고
                                5. 상임위원회 회부 - 결정된 소관위원회에 회부. 특별위원회 구성시 회부, 심사
                                6. 상임위원회 심사 - 보고사항. 질의, 답변. 의안상정. 찬, 반토론. 제안설명. 축조심사. 검토보고(전문위원). 의결
                                7. 본회의 심의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질의, 토론. 의결
                                8.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예산안 3일이내 이송. 조례안 5일이내 이송
                                9. 공포 - 이송된 후 20일이내에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