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성립요건
- 발의요건
- 의안을 발의(제출)할 수 있는 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위원회, 자치단체장이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 형식요건
- 의안명, 제안연월일,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내용 등을 구비.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 청원은 청원소개의견서,예산안 및 결산서는 법정서식 구비
- 성립요건
- 의안내용이 자치단체나 의회의 권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법령의 범위 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열거된 의결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하여진 사무
발의·동의 및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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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발의, 동의 정족수 | 의결 정족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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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안 | 재 1/5이상 | 법 제66조 규 제19조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법 제64조 | ||
의사일정 변경 동의 | 재 1/5이상 | 규 제17조 | 토론없음 | |||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재 1/5이상 | 규 제73조 | ||||
의원 징계요구 | 재 1/5이상 모욕당한 의원 |
법 제87조 규 제90조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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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안 수정안 | 재 1/4이상 | 규 제26조 | ||||
의장, 부의장 불신임 동의 | 재 1/4이상 | 법 제55조 | 재 과반수 | 법 제55조 | ||
시, 구,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신설 조례 |
법 제6조 | |||||
의원 자격심사 요구 동의 | 재 1/4이상 | 법 제79조 | 재 2/3이상 자격상실, 제명 |
법 제80조 법 제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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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집회 요구 | 재 1/3이상 시장 |
법 제45조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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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수정 동의 | 재 1/3이상 | 규 제69조 | 폐회, 휴회제외 7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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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요구 | 재 1/3이상 | 법 제41조 | ||||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 본회의 부의요구 |
재 1/3이상 의장 |
법 제69조 | ||||
휴회중 본회의 재개 동의 | 재 1/3이상 시장, 의장 |
규 제15조 ② | ||||
위원회의 개최 요구 |
회기중 | 재(위)1/3이상 위원장 필요인정 |
법 제61조 | 법 제61조 | ||
폐회중 | 재 1/3이상 시장 |
본회의 의결 의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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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의 동의 | 3인이상 의장 인정 |
법 제65조 | 출 2/3이상 의장 인정 |
법 제65조 | ||
조례안의 재의결 | 출 2/3이상 | 법 제26조 법 제107조 법 제1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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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
법 제108조 | |||||
번안 동의 | 본회의 | 발 2/3이상 | 규 제28조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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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위원간 동의 | |||||
위원회동의 | 동의자외 1인 |
규 제56조 |
의안심의 절차
조례안 재의 요구시(이송받은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재의요구 의회접수 본회의처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공포,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