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성립요건
- 발의요건
- 의안을 발의(제안/제출)할 수 있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위원회, 자치단체장이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 형식요건
- 의안명, 발의(제출)연월일, 발의(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의안내용 등을 구비.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 청원은 청원소개의견서,예산안 및 결산서는 법정서식 구비
- 성립요건
- 의안 내용이 자치단체나 의회의 권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법령의 범위 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열거된 의결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하여진 사무
발의·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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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발의 정족수 | 의결 정족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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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안 | 재 1/5 이상 | 법 제73 조 제6조의2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법 제73조 | ||
의사일정 변경 동의 | 재 1/5 이상 | 규 제17조 | 토론 없이 본회의 의결 | |||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재 1/5 이상 | 규 제71조 | ||||
의원 징계요구 | 재 1/5 이상 모욕당한 의원 |
규 제87조③ | ||||
일반 의안 수정안 | 재 1/4 이상 | 규 제25조 | ||||
의장, 부의장 불신임 동의 | 재 1/4 이상 | 법 제62조 | 재 과반수 찬성 | 법 제62조 | ||
시, 구,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신설 조례 |
법 제9조 | |||||
의원 자격심사 요구 동의 | 재 1/4 이상 | 법 제91조 | 재 2/3 이상 자격상실, 제명 |
법 제92조 법 제1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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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집회 요구 | 재 1/3 이상 시장 |
법 제4조 조 제3조 |
요구 시 15일 이내 집회 | 조 제3조 | ||
예산안 수정 동의 | 재 1/3 이상 | 규 제67조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법 제73조 | ||
행정사무조사 요구 | 재 1/3 이상 | 법 제49조 | ||||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 본회의 부의요구 |
재 1/3 이상 의장 |
법 제81조 |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 |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부의 요구 | ||
휴회 중 본회의 재개 동의 | 재 1/3 이상 시장, 의장 |
규 제15조② | 요구가 있으면 회의 재개 | |||
위원회의 개최 요구 |
회기 중 | 재1/3 이상 위원장 필요인정 |
법 제70조 | 의결, 요구가 있으면 개회 | 법 제70조 | |
폐회 중 | 재 1/3 이상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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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의 동의 | 3인 이상 의장 인정 (단, 사회의 안녕질서 필요) |
법 제75조 | 출 2/3 이상 의장 인정 |
법 제75조 | ||
조례안의 재의요구 | 단체장 요구 |
재 과반수 출석 출 2/3 이상 찬성 |
법 제32조 | |||
예산안의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
단체장 요구 | 법 제121조 | ||||
번안 동의 | 본회의 | 발의 시 찬성한 의원 2/3 이상 | 규 제27조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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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위원의 동의 | |||||
위원회 동의 | 동의자 외 1인 |
규 제56조 |
의안심의 절차
조례안 재의 요구 시(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의회 접수 본회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송·공포,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