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리시정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회에 소속하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지방자치법 제85조)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사로서「의견서」를 채택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청원처리절차
청원의 철회
의회에 일단 유효하게 접수되어 있는 청원에 대해 청원인이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에 청원인의 서명 날인(청원인이 다수일 경우 대표자)과 소개의원(대표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원이 위원회 및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청원의 철회가 가능하다.
청원접수시 구비서류
- 청원서 원본 1부
- 청원서의 형식요건
- 1.청원인 주소, 성명, 날인(관인이나 직인이 아닌 실인이어야 함)
- 2.제출기관이 의회 또는 의장
- 3.소개의원의 날인(등록인)확인
- 4.소개의견서 첨부
- 5.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진정
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다. 그 종류로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 이에 속하며, 시의회 사무과에 접수된 진정서는 지방의회의 직원이 처리하여 의장의 결재를 얻은 후 진정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위원회의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진정서를 상임위의 소관별로 분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직원이 검토 처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은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