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장단은 전후반기로 나눠 2년마다 선출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장내 질서유지와 의회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며, 의장을 제외한 의회운영위원회는 8인이내,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 발생시 본회의의결로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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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8명) | 자치행정위원회(7명) | 산업건설위원회(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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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소관부서 | 위원 | 소관부서 | 위원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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