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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이천시의회
- 2022. 6. 1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 선거(9명)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 9명(지역구8, 비례대표1)이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하고 2022년 7월 1일 제8대 이천시의회가 개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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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대 이천시의회
- 2018. 6. 13
제7대 이천시의회 의원 선거(9명)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 9명(지역구8, 비례대표1)이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하고 2018년 7월 3일 제7대 이천시의회가 개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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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이천시의회
- 2014. 6. 4
제6대 이천시의회의원 선거(9명)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 9명(지역구8, 비례대표1)이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하고 2014년 7월 2일 제6대 이천시의회가 개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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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대 이천시의회
- 2010. 6. 2
제5대 이천시의회의원 선거(9명)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 9명(지역구8, 비례대표1)이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하고 2010년 7월 2일 제5대 이천시의회가 개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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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이천시의회
- 2006. 5. 31
제4대 이천시의회의원 선거(9명)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전문개정으로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정수가 당초 15명에서 6명이 줄어든 9명(지역구8,비례대표1)으로 조정되어 2006년 5월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하고 2006년 7월 4일 제4대 이천시의회를 개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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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대 이천시의회
- 2002. 6. 13
제3대 이천시의회의원 선거(15명)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개정으로 부발읍(인구 3만이상)과 창전동(인구 5만이상)의 의원정수가 각각 1인이 증원되어 당초 13명에서 15명으로 의원정수가 조정되었으며 2002년 6월 13일 전국에서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당선자를 확정하고 2002년 7월 8일 제3대 이천시의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4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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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이천시의회
- 1998. 6. 4
제2대 이천시의회의원 선거(13명)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1998년 4월 30일 법률 제5537호로 개정 공포되어 당초 의원정수 14명에서 부발읍 선거구에서 1인이 줄어든 13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전국에서 일제히 4대 지방선거가 1998년 6월 4일 실시되어 13명의 당선자를 확정하고 1998년 7월 8일 제2대 이천시의회의 개원을 시작으로 2002년 6월 30일까지 4년의 임기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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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대 이천시의회
- 1996. 3. 1
제1대 이천시의회의원 선거(14명) - 경기도 파주시 등 “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94호에 의거 1996년 3월 1일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동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제2대 군의원 14명이 신분승계 되었으며 군에서 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1996년 3월 1일 개원식을 갖고 의회조직 및 기구를 새로이 재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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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이천군의회
- 1995. 6. 27
제2대 이천군의회의원 선거(14명) - 1994년 3월 6일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법률 제4739호로 재정 공포되어 1995년 6월 27일 도지사 선거, 시장/군수 선거, 도의원 선거, 시군 의회의원 선거 등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치러져 초대의회보다 1인이 증원(부발읍 선거구)된 14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1995년 7월 10일 개원하였으며 임기는 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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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이천군의회
- 1991. 3. 26
초대 이천군의회의원 선거(13명) -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는 그후 30년만에 다시 부활되어 1991년 3월 26일 역사적인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실시하여 13명의 당선자를 확정짓고 비로소 지방의회를 처음으로 구성 할 수 있게 되었다. 초대 이천군의회는 1991년 4월 15일 개원식을 갖고 4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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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2. 31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공포(법률 제 4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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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5. 16 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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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대 읍·면의회
- 1960. 12. 19
제3대 읍면의회의원 선거(125명) - 1960년 11월 1일 새로이 공포된 법률 제563호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실시된 제3대 읍면의회 의원 선거는 동년 12월 19일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선거연령이 종전 21세에서 20세로 낮아졌으며 임기는 1960년부터 1964년까지로 4년이었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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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읍·면의회
- 1956. 8. 8
제2대 읍면의회의원 선거(125명) - 1956년 7월 8일 제3차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동년 8월 8일 잔여임기 기득권이 인정된 곳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125명(자유당 101, 국민회 5, 무소속 19)이 당선되어 제2대 읍면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임기 또한 1956년부터 1960년까지 4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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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읍·면의회
- 1952. 4. 25
초대 읍면의회의원 선거(128명) - 건국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민선에 의한 지방의회가 탄생한 선거는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로 1952년 4월 25일 실시되어 초대 읍.면의회가 구성되었으며, 당시 최초의 읍면의회 의원 선거는 관내 11개 선거구에서 128명(자유당 121, 무소속 7)이 당선되었으며 임기는 4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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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7. 4 지방자치법 제정공포(법률 제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