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정 1996· 3· 1 조례 제 5호
  • 개정 2000· 3· 7 조례 제322호
  • 개정 2000·10·16 조례 제349호
  • (일부개정) 2003.06.14 조례 제 457호
  • (일부개정) 2007.10.16 조례 제 684호
  • (일부개정) 2008.06.12 조례 제 712호
  • (전부개정) 2022.03.07 조례 제18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이천시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 ①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천시
    •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이천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
    •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요구를 받는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문방식)

  •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서면형태의 신문을 할 수 있다.
    • 1.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 2.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 3. 증인이 언어나 청각장애인일 경우
  • ②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각 증인과 참고인에게 개별 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과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 ①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증언 등의 거부)

  •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0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제출할 서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5조(증인선서)

  •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증언범위·방식)

  •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증인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증인의 보호)

  •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여비 등 비용지급)

  •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이천시의회 의원 및 시 산하 공무원
    • 2. 제6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제5호가 정하는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
    • 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
  • ③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당,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 ④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 ⑤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⑥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불출석 등의 통보)

의장은 제14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2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2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제척과 회피)

  • ①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주의의무)

  •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 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고발)

  • ① 의회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또는 관계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관계 위원장이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28조(과태료)

  • ① 제14조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3ㆍ7 조례 제181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