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예산안과 결산검사

제66조 (예산안 심의)

  •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7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8조 (예산안의 의결)

  •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 ②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9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 (결산의 심사)

  •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 하게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