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2022.03.07 조례 제1808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과
연 락 처 : 031-644-2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10ㆍ16, 2022ㆍ3ㆍ7)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ㆍ8ㆍ3, 1999ㆍ6ㆍ23, 2002ㆍ7ㆍ15, 2006ㆍ8ㆍ14, 2018ㆍ3ㆍ28)

  • 1. 의회운영위원회 : 8명 이내
  • 2. 자치행정위원회 : 8명 이내
  • 3. 산업건설위원회 : 8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ㆍ5ㆍ23, 1998ㆍ11ㆍ24, 2013ㆍ6ㆍ13, 2013ㆍ10ㆍ1, 2016ㆍ7ㆍ5, 2016ㆍ8ㆍ9,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0ㆍ12ㆍ29)
    •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 2. 자치행정위원회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체육지원센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 3. 산업건설위원회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ㆍ8ㆍ14)
  •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ㆍ8ㆍ14, 2013ㆍ6ㆍ13)
  •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설 2006ㆍ8ㆍ14)
  •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장에서 선거한다.
  •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ㆍ8ㆍ14, 2022ㆍ3ㆍ7)
  • 삭제(2022ㆍ3ㆍ7)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2016ㆍ10ㆍ13)
  •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6ㆍ10ㆍ13)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6ㆍ10ㆍ13)[제목개정 2016ㆍ10ㆍ13]

제12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자치법(법률 제4741호)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임기동안에는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부 칙 (1997·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6·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이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원회명중 내무위원회 를 자치행정위원회 로, 산업위원회 를 산업건설위원회 로 하고, 내무전문위원 을 자치행정전문위원 으로, 산업전문위원을 산업건설전문위원 으로 한다.
부 칙 (2001·3·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200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2·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200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20. 이천시조례 제726호,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
②부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6·13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0ㆍ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6ㆍ7ㆍ5 조례 제123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⑪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민주공원사업소”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부칙 (2016ㆍ8ㆍ9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0ㆍ13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을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생략
부칙 (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환경국,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을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으로 한다.
⑭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2020ㆍ12ㆍ29 조례 제1661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전략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체육지원센터, 이천아트홀”을 “체육지원센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2022ㆍ3ㆍ7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