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본문

제16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규석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는 조례 개정 2건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을 안 제1조에 명시했습니다. 행정지원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의 구성 및 업무를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에 명시했습니다. 사무국 운영의 중립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무국 직원의 선임, 해임, 재임용 기준 등을 강화했습니다. 운영위원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안 제18조에 명시했습니다. 운영세칙은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안 제28조에 명시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마다 획일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정부종합감사 개선요구사항인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요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마다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분리수거함 설치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안 제8조에 명시했습니다. 정부종합감사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내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기존 업체와의 관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로 완화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회 구성 및 목적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및 업무를 명시하여 사무국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은 획일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제한조건 중 기존 업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순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셨는데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제16조제3항에서 그 밑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에 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이거를 삽입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는 우리가 비영리단체로써 어떤 정치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전에 그런 일부 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정치성이 있는 단체로 가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한영순 위원 비영리 단체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데 실무적으로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나 간사는 객관적으로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런데 꼭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명확히 해 두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런 비영리 단체가 꽤 많이 있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비영리 단체가 있으면 거의 이렇게 명확하게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다른 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감독을 잘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제가 타 시ㆍ군 것들 보면 이렇게 명문화시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김하식 위원 제가, 제가 잠깐 한 가지, 중간에 좀 이야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순 위원 아, 네, 말씀하세요.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게 모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아무런, 그때도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선거에 의해서 채용이 돼서 그 홍보 쪽으로 이렇게 팀장까지 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사항은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하식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면서 그런 부분을 또 그냥 이렇게 묵과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건 직원 채용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소관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인, 어떤 공개채용 형식으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지금 이것도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앞으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채용이 된 다음에 이런 품위손상이라든지 우리 협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경우에는 그런 명문화를 시켜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강하지 않나. 그리고 네, 제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냥 그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리고 33쪽에 보면, 제28조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 발췌서에 보면, 제5조 공동회장 및 회장의 직무에서 보면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한다’라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그 세칙을 하나의 시행규칙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조례나 규칙은 시장이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그건 당연히 협의는 해야 되겠죠.

한영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사전에 제정할 때 총회하고 같이 통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행규칙을 시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한영순 위원 뭐 행정적 지원이나 총회에서 공동회장이 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모든 걸 볼 때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공동회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한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운영세칙은 시행규칙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한영순 위원 그거를 시행규칙으로 간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순 위원 굳이 시행규칙까지 정해서 갈 필요성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운영의 효율성을 갖고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렇다라면 굳이 뭐 공동대표를 쓸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냥 다 시에서 시장이 공동대표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전에 보면 시장이나 우리 기관단체, 5대 기관장 같은 경우는 대개 고문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의장단은 또 구성이 돼서 공동의장단 내에서 상임의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글쎄요. 뭐 이렇게, 물론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지원도 철저히 해서 우리 이천시가 지속가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뭐 형평성과 공정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서로가, 어떤 내용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뭐야,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희생양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또 다시 임명을 해서 자리까지 또 이렇게 해 가는 부분은 좀 안 맞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11조에도 보면 ‘행정지원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그러면 부시장이 능력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을 다 삭제하고 시장님이 직접 한다면 능력이 없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어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하식 위원 지금 34쪽에 제11조 행정지원단 해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행정지원단은 우리가 실무담당 국장이 단장이 돼서 실무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분과가 있으면 그 분과에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시장님보다는 담당 국장이 더 과장을 통솔하면서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그냥 뭐 다 저기 해서 해 나가는 쪽으로 거의 뭐, 맥락은 거의 시장님이 임명하면서 같이 다 해 나가는 이런 쪽이잖아요, 지금 정관 개정하는 부분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기존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은 시장님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7대가 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럼 7대를 발족을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지자체 우리 담당 과장도 있고, 그리고 기업, 또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또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또 추천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원도 할 수 있고.

아주 투명하게 실질적인 우리 이천시의 한 구성원이 돼 가지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하는데 행동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번에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잘 구성해서 또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진짜 우리 이천이,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런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총회가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시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걸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러니까 저기…….

김하식 위원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운영세칙이나,

김하식 위원 이 총회나 운영위원이나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위원이…….

김하식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이 뭐냐 하면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고 총회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시장님이 그냥 직접 다 하겠다, 이 얘기 밖에 더 돼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하식 위원 아니,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회의가, 모든 회의의 단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도 그럼 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운영세칙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못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총회에 ‘아,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좀 갖고 와라, 다시 좀 정해라’,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니…….

김하식 위원 이렇게 되는 건 얘기가 되지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우리가 할 때 세칙을, 운영세칙 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위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지난해 말로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기존 있는 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 초안을 거기서 같이 협의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도,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거쳐서 기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되면 거기서 끝나면 그걸로 끝이 나야지, 그걸 다시 세칙을 시장님이 정한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저희가 종전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를 사실 일부, 총회는 1년에 한 번을 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하는데 그 위원도 교체를, 바꿀 때는 필요할 때 또 회의도 거의 없다가, 그래서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운영위원회 역할을 좀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이 되면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운영세칙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최종 가서는 총회를 거쳐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하식 위원 그 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잘 돌아가려면 그 단체에서 잘못된 부분, ‘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라, 그리고 거기서 교정해 나가라’ 이렇게 해서 조언해 주면서 가야 그게 단체가 단체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시에서 좌지우지하려고 다 이렇게 싹 다 바꿔 놓으면 어느 단체가 의욕을 갖고 하려고 하겠어요, 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이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초에 2004년도에 발족이 됐어요. 2000…… '93년도부터. 처음에 지방의제 ‘살고 싶은 고을 이천21’이 출발할 때는 상당히 시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제가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운영도 좀 미미한 것 같고, 활동도 좀 그래서, 그러다가 지난해 그런 문제점까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하고 밀접한 관계, 또 업무의 연관성은 우리 시에서 하는 시정에 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업무하고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도 좀 강화하면서 제대로 한번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이번에 조례라든지 운영세칙도 그렇게 운영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뭐야, 일을 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잘 해 왔고, 단지 지난 선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더 이걸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어떤 교체가 돼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렇죠, 네.

김하식 위원 보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선에서 이게 가야지, 이거를 뭐 진짜 다 바꿔 가지고 시장님이 세칙을 정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간다면 과연 그 단체가 나중에 또 시장님이 또 딴 사람이 바뀌게 되면 4년 후에 만일에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거기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그 사회단체들이 자꾸 더 건전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만, 그 문제 있다고 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서 다 이런 세칙을 다 바꿔 놓고, 그럼 나중에 4년 후에 가서 또 바꿀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지금, 시행규칙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운영상에.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잘 운영될 수 있는 운영세칙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제가 혼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지금 국장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이 조례는 비단 작년에 선거를 가지고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이 조례,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작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이천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미 이거는 문제가 됐었어요, 이 단체가.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김문자 위원 김학인 의원께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잘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우리가 이거 없애자, 없애자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단체냐고. 한 번도 시에서 관여를 못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정확히,

김문자 위원 관리 한 번도 못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김문자 위원 이 단체 어떻게 된 거냐고 행정사무감사 했었고, 계속 지적했었고.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 단체에서?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시에서 같이 이렇게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게 미흡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히 연도를 기억은 못 하는데, 2006년 이전부터 서서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활동이 좀 미미했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시비 가지고 이렇게 개인 돈으로 썼는지, 너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거는 누구 문제냐! 우리 시청, 본청의 담당자들의 문제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뭐 선거에 개입하고 어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썼는데, 저는 비단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 존치의 여부가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적을 했어도 정말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그럴 정도로 관심을 못 가지신 건지, 관여를 못 하신 건지.

사실 오늘 강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정치적으로 지난번에 선거에 개입,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따지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거 하나 가지고 따지고,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사항 하나하나 가지고는 하나도 말씀 안 하시면서, 작년, 비단 작년에 선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셨어야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해에 그런 문제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찌 됐든 우리 이천시로 봐서는, 지역을 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비해서 제대로 7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출범할 때는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김문자 위원 다른 부서 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천시에…….

김문자 위원 다른 부서 것은 그때 가서 또 저희가 얘길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으면 저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라, 해 줘라. 담당자가 제가 징계 먹을까봐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데도 여태 안 돌아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도 안 세우셨고.

여기 지금 우리 2010년도 개정 보면, 여기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다 그렇게 돼 있네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다 돼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왜 꼭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그때만 피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미리 찾아서 사전에 우리 시에서 할,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역할이 있으면 미리미리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하식 위원 좀 예민한 사안도 있고 이러니까 잠시 한 5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헌표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시자고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37쪽 제28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8조 본문 중 ‘규칙으로 정하고, 그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를 ‘사항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석보현 주무관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 석보현 주무관 질의종결 선포하시고 의결…….

○ 위원장 홍헌표 네?

○ 석보현 주무관 지금 질의종결하고 의결은 방망이를 안 치셨어요.

(석보현 주무관, 홍헌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강제구 의사팀장, 홍헌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료 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이 내용은 정부종합검사 개선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김문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또 불합리한 사항이 일부 있어서 지금 정비하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그 공동주택마다 의무화하고 있는 분리수거함 설치 조문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렇게 되면?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내용은 자원관리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지금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아파트마다 형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분리보관함을 놓는 데도 있지만 요일을 정해서 한꺼번에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율성에 맞추어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에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김문자 위원 아, 자율성으로 맞추면 또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을까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괜찮…….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공동주택은 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형태를 달리해서 한다 그래 가지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공동주택마다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개정안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그러면? 제한을 하거나 제한을 하지 못 하거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제가,

김문자 위원 그럼 결과에 의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거는 정부합동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3년 동안을 미뤄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이런 게 계속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 해 왔는데요. 결국에는 경기도 17개 시ㆍ군 중에서 다 개정을 했고 저희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계속 촉구 공문이 오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마냥 풀어놔 버리면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라는 거는 현행법에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더라도, 허가여부, 이거는 허가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영향이나 이런 걸 보고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계속 안 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좀 문을 열어두셨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21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자료 5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도로교통 촉진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 이하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대상이 아니므로 현재 운영 중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동지역 내의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 되어야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해야 하는데, 10만 명 미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난해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써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사전예고사항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법인 「도시교통 촉진법」 제3조, 제18조 및 현행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상주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도시로 하되,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도시로 해야 하나 우리 시는 현재 10만 명 미만이므로 2005년 6월 9일 제정 및 2009년 12월 29일 개정한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이게 2009년도 12월 29일에 개정조례안을 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이 당시 개정 조례 할 때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됐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럼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조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저희가 그 판단을 잘못했던 겁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동지역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잘못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폐지하라는 처분 지시를 받아서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헌표김문자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5인

산업환경국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종원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교통행정과장장영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