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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대 | 회수 | 제 168 회 | |
|---|---|---|---|---|
| 의안번호 | 6-153 | |||
| 의안명 |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접수일 | 2015.05.01 |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 발의의원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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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5.05.04 | 상정일 | 2015.05.12 |
| 의결일 | 2015.05.12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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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 2015.05.19 | 의결일 | 2015.05.1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5.05.19 | |||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의안파일 |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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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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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이천시 시세조례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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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대 | |
|---|---|---|
| 회수 | 제 168 회 | |
| 의안번호 | 6-153 | |
| 의안명 |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
| 접수일 | 2015.05.01 |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 발의의원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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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5.05.04 |
| 상정일 | 2015.05.12 | |
| 의결일 | 2015.05.1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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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 2015.05.19 |
| 의결일 | 2015.05.19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5.05.19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의안파일 |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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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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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이천시 시세조례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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