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2.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5.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
- 6.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
- 8.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5.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봉열 정책기획팀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팀장 류봉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류봉열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서 경기도동북부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과 관련 1차 오디션이 있어 본 위원회에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 점에 대하여 전춘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먼저 제1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용어를 준용했습니다. 8쪽을 보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고,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4조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공익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에 제5조 기업 등의 참여 확대입니다. 시장은 지역 내 기업ㆍ단체 등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지역 내 기업, 경제 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규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6조 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류봉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대성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이천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2쪽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또한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토지의 형질변경’에 공유수면 매립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여시면,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 예고사항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생략되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지휘소’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를 소방서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지휘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변경코자합니다.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합니다. 또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현장지휘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32쪽 여시면,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된 것이고, 또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 또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생략되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대성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건축법」 관련 조문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와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통합 지휘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이천시 시세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되는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거에는 이게 도시계획세라고 목적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또 ‘이천시 시세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우선 개요만 말씀드리면, 마장택지개발지구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7개소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쪽을 여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을 고시하는 대상지역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장지구에 택지개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예정지구로서 지금 69만 8,054㎡를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하고,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모가면 소고리 일원 7개소에 대해서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넘기시고, 5쪽에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도시계획세가 2011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통합에 따른 내용으로 과세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와 건축물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은 0.14%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그걸 참고해 주시고.
6쪽에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장택지개발지역이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택지개발이 되면 1종 전용주거지역이 되든지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된다든지 상업지역이 된다든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쪽에는 산업단지의 내역을 죽 명시해 놨습니다. 7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어서 별지 자료 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월 9일 발생된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상가 소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자활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감면동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로 인해서, 발생은 금년도 2월 9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화재피해 상가 건축물 39호 소유자가 되고, 지금 감면 예상세액은 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세액은 재산세가 돼서 100% 감면을 하고,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으로 지금 실시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 여시면, 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하고,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는 감면 상세내역을 기록을 해 놨습니다. 전부 감면세액이 708만 360원을 감면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것도 파란 책자의 별지가 있습니다.
파란 책자에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요박물관 신축에 따른 취득입니다. 현재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는 동요박물관을 숲 유치원 조성지로 이전해서 주변에 위치한 환경학습관 및 숲 유치원과 연계해서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가족이 함께 하는 에코 힐링 테마 공간으로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법면 안평리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453㎡,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거기 당구장표시 부지는 SK건설(주)에서 무상사용 협의를 2015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예산은 지금 1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을 6억, 시비를 9억 들일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공간, 시청각교육실,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주요내용은 건물 취득만 되겠습니다. 동요박물관 신축으로 1동에 453㎡, 예산은 지금 15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쪽, 3쪽에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을 양식에 맞게 목록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4쪽 또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요박물관 신축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대성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5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이천시 시세조례」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5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 2월 9일 발생한 ‘아미가든 쇼핑센터’의 화재 피해에 대해 2015년도분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피해물건 소유자들의 자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5년 5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는 동요박물관을 숲 유치원 조성지로 신축 이전하여 주변에 위치한 환경학습관 등과 연계한 어린이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에코 힐링 테마 공간 및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다른 거는 아니고요. 부지는 SK건설 무상사용 협의 완료 2월에 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하식 위원 그럼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 그냥 무한정인가요?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글쎄, 네. 지금 현재 부지는 예정지가 2만 1,712㎡고 한 6,579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거기에 건물은 453㎡를 짓도록 됐는데 SK건설에 무상사용 협의과정에 대한 내용은 우리 소관 과장이…….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그런 기한이 있는지, 무한으로 돼 있는지 그거 한번…….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박물관이 존립하는 한 그때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공문으로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아, 그 박물관이 존속되는 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박물관이 존속하는 한. 그러니까 박물관이 그 사용으로 그 용도로 사용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를 받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럼 뭐 협약서 같은 거 이렇게 따로 쓰고 이런 건 아니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협약은 했는데요. 정확한 부지면적은 아까 2만 1,712㎡는 전체적인 숲 유치원의 면적이고, 저희한테 무상임대 하는 거는 건물 453㎡ 지을 수 있는 면적만 저희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서 하여튼 뭐 차질 없도록, 그리고 잘 신중히 더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협약한 그게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전체적으로 협약은 했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건물 설계도가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기로,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 보면요. 여기 저희가 아파트가 들어오든 지역에 뭐 들어왔을 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정말 SK가, SK건설에서 만약에 이게 또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서 또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제대로 좀 받아, 그러니까 서류상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거는 저희가 꼼꼼히,
○ 한영순 위원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서희청소년 내에 동요박물관이 저희가 오픈한 지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동요박물관으로 개소식 한 거는 2014년 4월 21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이천 동요협회에서 그 자료 기준을 받은 거는 2012년 11월 15일입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가 한 거는 2014년이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개소한 거는요.
○ 한영순 위원 네, 개소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그때 거기 들어갔던 그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갔죠, 금액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때는 그 리모델링은 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내외였습니다.
○ 한영순 위원 사실 그때 개소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그런 동요박물관인데 좀 왜소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까지 아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용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관내 어린이집은 한 사오십 명은 항상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하고요. 사오백 명 정도는…… 많이 올 때는 한 이삼천 명 정도 온다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 한영순 위원 한 달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아, 이삼천 명?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관내뿐만 아니라 또 이게 서울까지 소문이 나서요, 서울의 유치원도 저희한테 와서 관람하고 간 예가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환경학습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요박물관을 우리가 서희…… 했을 때, 물론 금액은 적어요, 2,000만 원.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거를 시작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했더라면 환경학습과 연결해서 했더라면 더욱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0만 원은 작지만 사실 서희청소년관도 상당히 적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쓰기에도 참 어떻게 보면 적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공간 활용을 할 때 우리 이천시가 좀 아쉬움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하고 붙어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서희청소년도 그렇고, 이 공간을 한쪽에서 쓰게끔 해서 정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동요박물관, 그 SK 숲 유치원과 함께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요, 국장님. 그 신축건물 453㎡, 그거 너무 작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453㎡로 정해졌는지 그것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 지금 담당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이 정도 필요…… 그러니까 전시공간 또 시청각교육실, 사무실 이렇게 지금 해서 이 면적 산출이 됐는데.
우선 한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있는 동요박물관도 전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우리 이천시에 설치된 시설인데 그런 이용을 봐서 지금 현재 SK가 주겠다고 그러는 무상 사용면적은 이 453㎡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져서 부지면적이 나올 것인데,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SK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6,500평 되니까 일단 이렇게 일차적으로 출발을 해 보고 이용 빈도에 따라, 지금 6쪽에 보시면 여기 광역자원회수시설도 있고, 스포츠센터 있고, SK가 대중골프장도 하려고 그러는 조감도가 지금 6쪽에 있는데, 일단 이렇게 출발해서 이용률에 따라서 또 증축계획은 그 시점에서 한 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유재산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 주변까지 정말 함께 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SK건설에서 SK골프장을 만들면서, 과정에서, 숲 유치원 부지를 기부채납을 한다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었나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숲 유치원도 SK가 조성을 하는 거고 그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에는 골프장 예정부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숲 유치원 전체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는,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우리 재산관리 부서로 통보 온 게 있어요?
○ 회계과장 이현숙 없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그 내용은 문서로 받은 거,
○ 김용재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 문서로 받은 건 없죠?
○ 회계과장 이현숙 (고개 끄덕임)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그 SK골프장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러 갔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야.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SK에서 지주가 바뀌었을 때 이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15억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남의 땅에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주가 바뀌었을 때 법적인 거는 문제는 없는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것도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소유권이 지금 SK가 대기업이긴 한데 그런 절차는 이게 협약내용에 지금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부지가 453㎡에 대한 용적 건폐율을 따져가지고 부지면적이 확정되면 어차피 여기서 무상으로 협의가 됐으니까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법적 효력이라면 공증이라든지 뭐 이런 절차를 그쪽에 적법한, 무상사용에 대한 그런 자료를 받아서 확정을 해 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라면.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일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제도적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한 법적조치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서 확실한 법적 의사표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용재 위원 처음 시작 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관계 공무원석을 보며)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희 건물은 이천시 소유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땅이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지한 다음에 땅이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상권을 갖고 있으니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인 절차는 저희가 밟아놓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확실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맞는 말씀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묵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합복지타운 내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이 2015년 6월 2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어서 위탁운영자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구 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등 4개 기관이 2009년 6월에 설치되어 전체 연면적 1만 103㎡ 중 2,19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00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29명의 종사자들이 재활상담, 직업재활, 의료재활, 사회교육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으로서 2012년 6월 22일∼금년 6월 21일까지 3년간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비 10억 5,000만 원과 법인전입금 1억 5,000만 원을 합쳐서 12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튼실한 그런 법인입니다.
계속해서 수탁자 선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2일∼2018년 6월 21일까지 3년간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으로는 5월 20일∼29일까지 공고를 한 후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 6월 5일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 9일까지 선정 공지를 통해서 6월 21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운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설봉서원의 위탁기관이 2015년 7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2006년 12월 11일에 준공되었고, 부지면적은 총 6,628㎡, 건축 연면적은 327.07㎡로서, 시설은 모두 10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사단법인 설봉서원으로서 최석홍 이사장을 대표로 한승남 원장 외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탁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관련규정에 따라 2년으로 '15년 7월 19일∼2017년 7월 18일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사유로는 사단법인 설봉서원은 '97년부터 설봉서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서원 철폐로 우리 고장 이천에서 역사 속에 사라진 서원을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4대 문중에서 3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시설조성비로 기부한 단체입니다. 또한 그동안 설봉서원을 운영해 오면서 계속적인 노력과 차별화로 수강생 만족도는 물론 동종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 고장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위탁과 관련해서 재단법인 설봉서원으로부터 재수탁 신청서가 금년도 3월 23일에 접수되었고, 또한 4월 6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의결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회 상정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단법인 설봉서원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대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대성입니다.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5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을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계약 기간이 2015년 6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5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하단부를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설봉서원의 위탁기간이 2015년 7월 18일 만료됨에 따라 그간 서원의 복원과 건립 및 운영에 기여하여 왔으며, 현재 수탁 운영자인 “사단법인 설봉서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국장님, 먼저 위탁할 때 보니까 사회복지 쪽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3년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사회복지과장 권영일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아직 안 고쳐져 갖고 이번에 한해서는 3년으로 그냥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5년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먼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탁할 때 5년으로 하셨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3년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입니다, 이내. 맥시멈(maximum)이 5년이고,
○ 한영순 위원 그때는 말씀하시기를 ‘5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5년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물론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사실상 또 5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또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래 갖고 좀 어떻게 보면 그 수탁법인이 좀 이렇게 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래서 법에도 5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 갖고 이번에 한해서는 우리가 조례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그냥 3년으로 하는 걸로 해 갖고 우리가 지금 그 동의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5년 이내’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가겠다라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조례를 개정해 갖고 그거는 우리가 다시 위원님한테 제출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요, 내부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승가원이 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랬을 때 그 시설 이용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는 한 적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권영일 사회복지과장에게) 한 적이 있나?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지금 승가원 법인에서 하는데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한 게 있습니다. 한 게 있는데, 제가…… 네, 하고 있습니다, 한 것도 있고요.
○ 한영순 위원 아, 자체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프로그램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는 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저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사회복지과장 권영일 네.
○ 한영순 위원 물론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증일동으로 가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거기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데 그쪽 일원이 전체가 지금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라고 제가 이번에도 몇 바퀴를 돌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빨리 증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전춘봉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대성
○ 출석공무원 9인
안전행정국장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안전총괄과장정광선
세무과장송광범
회계과장이현숙
사회복지과장권영일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정책기획팀장류봉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