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3.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
- 6.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
- 7.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
- 8.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 9.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6.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9.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09시59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팀장 박영근 의정팀장 박영근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학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전춘봉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18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김용재 의원님을, 간사에는 홍헌표 의원님을 선임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5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학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 포함 6,480억 4,82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3%인 763억 8,0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생활민원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방송관련 장비는 고가의 장비임을 감안, 추후 타 시ㆍ군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5억 1,200만 원, 읍ㆍ면ㆍ동 소관 3,0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수정의결 하였고,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6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시민의 권익보호와 법치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으로, 피해자의 세부담 경감과 이를 통한 자활 복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설봉서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 서원의 복원과 건립 및 운영에 기여한 ‘사단법인 설봉서원’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는 동요박물관을 ‘숲 유치원’ 조성지로 신축 이전하는 사안으로, 향후 환경학습관과 연계한 관광자원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안, 아미가든 쇼핑센터 화재 피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위탁 동의안, 이천시 설봉서원 민간위탁 동의안, 201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4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용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의회 고유권한의 하나로,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되었으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과 시 산하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서류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5일차에서 7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 자료는 6월 중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거쳐 최종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한영순홍헌표
○ 출석공무원 40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묵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안전총괄과장정광선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송광범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한영옥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권영일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장영환
건축과장엄기화
도시사업과장노영우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사업과장이희경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김영배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