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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대 | 회수 | 제 169 회 | |
|---|---|---|---|---|
| 의안번호 | 6-172 | |||
| 의안명 |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접수일 | 2015.06.29 |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 발의의원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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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5.06.29 | 상정일 | 2015.07.07 |
| 의결일 | 2015.07.07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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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 2015.07.21 | 의결일 | 2015.07.2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5.07.27 | |||
| 공포번호 | 1129 | 공포일 | 2015.08.10 | |
| 의안파일 |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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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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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와 공고기간을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사유를 추가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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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대 | |
|---|---|---|
| 회수 | 제 169 회 | |
| 의안번호 | 6-172 | |
| 의안명 |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
| 접수일 | 2015.06.29 |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 발의의원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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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5.06.29 |
| 상정일 | 2015.07.07 | |
| 의결일 | 2015.07.0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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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 2015.07.21 |
| 의결일 | 2015.07.2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5.07.27 | |
| 공포번호 | 1129 | |
| 공포일 | 2015.08.10 | |
| 의안파일 |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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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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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와 공고기간을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사유를 추가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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