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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12.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자ㆍ김문자ㆍ홍헌표ㆍ한영순ㆍ김학원ㆍ김용재ㆍ전춘봉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유명무실한 조문을 정리하였고,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9쪽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에 ‘심의ㆍ의결한다’라고 돼 있는데 상위법에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조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심의ㆍ조정한다’라고 바꿨습니다. 밑에는 용어를 조금씩 부드럽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회의)에서 보시면 위원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3일 전에, 그냥 구두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조문과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개정조례안으로, 「행정규제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항상 시정에 함께해 주시는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 기준」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당연직 이사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이사장의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평가 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을 제한하도록 하며, 법제처의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저희가 총수의 5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하로 운영하는 동시에 공기업 이사장의 경영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 담당관이 예산공보담당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비상임 겸직 제한을 위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에서 ‘예산공보담당관’을 ‘지역개발국장’으로 변경하고, 예산공보담당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 없이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또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18쪽에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 법령 발췌서 또한 19쪽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저희가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3개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20쪽에서 25쪽까지 참고사항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다 하셨나요?

○ 석보현 주무관 아직 안 하셨…….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러면 이어서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지 서식 중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9쪽에 덧붙여 놓았고요.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다음에 법령 발췌서 또한 40쪽까지 덧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사전예고를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의 사전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서협의 결과 또한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먼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당연직 이사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인용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는 개정조례 4건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에 대한 용어를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에서 ‘부채관리관’으로 정비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기간을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 예외사유를 추가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납세담보 요구 예외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사유로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0일간 공고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에 대한 용어를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정부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이천시 여비 조례」에서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에 따라 여비 준용 규정을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먼저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절차를 보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정부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시세 조례죠?

○ 위원장 전춘봉 네, 네.

김용재 위원 58쪽 보면 납세담보의 요구…… 그러니까 체납된 세금을 못 냈을 경우 연장을 시켜 주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유예를, 네.

김용재 위원 그랬을 때 담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시에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납세담보에 대해서는 요걸 담당 과장이 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네, 세무과장 이대성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규정한 납세담보 요구에 관한 거는 저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각종 납세의무는 발생됐는데 고지서가 과세되기 전에 연장해 주는 걸 기한의 연장이라 그럽니다. 기한의 연장하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을 징수유예라고 하는데, 두 가지 조치를 받을 때에는, 신청할 때에는 납세담보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납세담보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법령에서 부득이한 사유,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징수유예나 기한의 연장을 받도록 규정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체들이 담보물을 또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좀 예외사유를 추가로 해서 소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 사항은 법제처에서 규제 개선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니까 보강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는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담보 능력이 있느냐…….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그러한 거를 반영을 해서 약간 여유 있게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김용재 위원 연장을 할 때 담보를 우리 시청에서 달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예산 수반사항에서 290명을 잡았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어떻게 그 기준이 나온 건가요? 아니…….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번에 여비 조례는 숙박비를 현재 1일 3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7만 원, 6만 원, 5만 원으로 현실화 조정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출장을, 해외 출장 가는 인원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예상?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올해 예상…… 올해가 아니죠? 늘? 매년? 매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김문자 위원 하는데 290명 정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매년은 아니고 지금은 하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리고 또 이 조례는 매년 예상되는 인원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가지고 정한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여비는 저희도 있지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9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일부 조문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조문에 변경된 내용을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현재 15명에서 30명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종사자의 배치 기준이라든지 수익금의 사용규정, 그다음에 위탁사항 등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을 명시를 하는데 기존 조례에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으로 돼 있는 것을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기간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맨 하단에 라번을 봐 주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사업수익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 수익금을 일반관리운영비로 먼저 사용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의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 개선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바꿔서 지금 개정된 내용에는 먼저 장애인들한테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있을 경우 일반관리운영비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10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조례안이 금년도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일부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도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이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지역연대의 목적이라든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회의운영 방식 이런 것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관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1월 9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위탁법인을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요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정보 제공, 그다음에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그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에 필요한 그런 사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금년도의 예산은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총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이하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계획은 위탁기간이 금년도 11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3년간 계획을 하고 있고, 수탁자 모집은 10월 1일에 공고를 해서 10월 8일까지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접수를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10월 중에 개최를 해서 10월 중에 수탁법인을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관계법령이라든지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먼저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위원회 구성요건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규정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종사자 배치기준, 수익금의 사용규정, 위탁사항 등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기구와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1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설치목적 달성에 적합한 운영법인을 선정하여,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8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나요? 제정이 된 건가요? 우리 이천시 조례 몇 년도에 만들었어요?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사회복지과장 이학수입니다.

최초로 1981년 6월 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때는 「심신장애인복지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89년도 12월 31일 「장애인복지법」이 생겨서 29차에 걸쳐서 2013년 7월 30일에 그 법은 제정이 됐고, 저희 이천시는 1982년 2월 17일 제정이 되었고요. 2014년 11월 4일에 개정이 돼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이거 두 번째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두 번째로 개정이 되는데, 그동안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실적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아, 운영의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안 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그럼 안 돼 있었던 거죠?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15명에 당초 조례에 있었던 거를 3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위원회 설치를 해서 운영을 좀 잘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서광자 위원 그렇다면 89쪽에 보면 장애인 관련, 거기 ‘구성’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이렇게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서광자 위원 거기 있는데, 지금 장애인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서광자 위원 7개 단체 말고, 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든가 장애인에 관련해서 하는 단체들이 좀 있죠?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서광자 위원 그런 단체들도 여기 위원회에 구성원으로서 적합한가요?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이제 15명이었는데, 운영은 안 됐지만, 30명으로 늘어나면서 골고루 장애인들, 또 그 단체장들이 좀 구성이 돼서 장애복지에 또 앞장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학수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88쪽에 ‘구성’ 인원 중에서 ‘이천시의원’은 삭제를 시키고 공무원은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그거는 무슨 의미에서 시의원을 삭제시킨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에서 이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89쪽에 상단에서 두 번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천시의회 의원 2명이 관련소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은 두 번째 항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자격에 넣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된다 그래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추가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의원 중에서 영입을 시키겠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문제에 관해서,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위촉하면 되니까, 굳이 여기 뭐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지식이 없으면 운영 위원회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위원님 정도 되시면 전문지식이 있다고 봐야죠.

(웃는 위원들 있음)

김용재 위원 (웃음) 꼭 넣어주세요, 의원들도.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0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활동을 어떤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우선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해서는 저희가 여성으로 해서는 지금 저희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사건, 뭐 그랬을 때 상담도 해 주고 긴급피해시설이 있기 때문에 긴급, 만약에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긴급피해시설로 이동, 이주를 시켜서 잠시 상담을 해 준 다음에 조치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을 위해서는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라고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상담, 전화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그 건수가 지금 뭐 많이 들어오나요? 어떻게 지금…….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2014년도 가정폭력상담 건수를 보면 총 상담 건수가 724건 정도 되고요. 청소년폭력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중독상담, 집단상담 총 합하면 3,389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700건에 3,300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 해결이, 소화가 되나요? 그 인원 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연계도 해 주고, 또 외부 상담선생님들도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그거에 대한 계획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 인력을 늘리기에는 좀 힘이 들어서 자원봉사자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자원봉사 수급에는 어려움은 없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교육을 미리 시켰기 때문에 그 교육 받은 인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봉사자를 모집을 했거든요. 수급에 어려움도 좀 있기는 하죠. 전문상담가를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수급에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다른 부분은 막 지원하고 이러는데 청소년 쪽이나 이렇게 약자들의 어떤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어서, 좀 더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해 오시고 있지만, 더 좀 신경을 더 써서, 그리고 이런 상담이나 이런 피해보는 사람이 더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김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109쪽에 보면, 제10조에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2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그 쪽, ‘구성’에 보시면요. ‘아동ㆍ청소년,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설 및 예방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보호관련 기관 시설,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섭외하기가 힘들어서 그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김하식 위원 아! 다른 부분은 뭐 거의 다 ‘1회’나 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2회’를 넣으셨길래.

그리고 118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임기’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2년으로 한다’ 하고 그런 몇 년에 대한 연임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그렇게 해서 그게 좀 궁금했는데,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더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김하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정폭력, 성폭력 할 때 가정폭력상담소는 있는데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는 현재 이천시에는 있는데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장호원에 한 1년간 있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이 됐을 때는 여주하고 연계하고 지금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인력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게 가정폭력, 성폭력 쪽에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전에는 보면 저희가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봉사자를 둘 때도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죠, 상담…….

한영순 위원 그래서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교육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자를 배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금연 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735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및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금연 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 금연 지도원이 없었나요, 저희?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금연 지도원 없고 시간제공무원만 2명 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시간제공무원이 금연 지도를 했던 건가요, 그동안?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금연 지도를 해 왔는데, 워낙 인력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서 금연 지도원을 2명을 더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금연 지도원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자격요건은?

○ 보건소장 심평수 자격요건은 거기 133쪽에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금연 지도원의 자격이 규정돼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해 가지고,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되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다음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결국에는 제16조제2항에 관련된 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천에?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만약에 없으면요? 요건이 안 되면.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 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시ㆍ군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김문자 위원 다른 시ㆍ군에서도? 그런데 한 번 활동비가 5만 원 정도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60일을 지도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60일 동안 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아,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이게 없으면 여기 비영리민간단체 소속되는,

김문자 위원 자로,

○ 보건소장 심평수 그쪽에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우리 시에서 뭐 인력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국비, 시비 50%씩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국비로 좀 지원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부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국비 100%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대개, 이거는 건강실천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지금 우리 건강 관련된 사업은 국비가 거의 대부분 다 50%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슬그머니 또 뭐 70 대 30, 20 대 80 이런 식으로 또 저희 지자체에 부담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예산은 지금까지 그런 예산이, 그런 적이 없었고요. 특히 이게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지자체로 이렇게 많이 떠넘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지금 정원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참, 저희가 이 금연 조례를 보면서 좀 재미있는 게, 저희가 세수가 130억 정도가 되잖아요, 거의. 거기다가 또 ‘금연 하라’, ‘금연 하라’ 그러면서 세수 들어올 때는 좋아하고, 참 이것도 아이러니 하긴 한데. 1년에 금연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1년에 그게 제가 수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금연 교육을 많이 하긴 하는데 효과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저기, 저희가 6개월까지는 사후관리를 하고요. 그리고도 직원들이 간간이 연락도 하고 꾸준히 되는 사람들 이렇게 파악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실패의 사례도 좀 있고 해서요. 1년 정도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금연인구가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보면 남자들 79%까지 갔는데, 지금은 한 40%대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속 담뱃값도 올리고, 금연사업도 하는 게 효과가 쌓여서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아까 세수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니까 손해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쓰는 비용을 따지면,

김문자 위원 네,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효율적인 걸로 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도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각 학교에 지금 금연교육을 하시긴 하시는데, 형식에 그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어떤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 나름대로는,

김문자 위원 저희 청소년 금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나름대로는 우리가 잘 한다고 하는데, 아마 학생들이 느끼기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니면 뭐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좀 아이들한테 딱 마음에 와 닿도록 좀 그렇게, 그런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소장님!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과태료 조항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과태료가 지금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을 때는 이게 10만 원이고요.

김용재 위원 10만 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우리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업주가 얼마, 피운 사람이 얼마 이렇게 막 써 있더라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거 정확하게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 법 규정에 다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 규정에?

○ 보건소장 심평수 얼마 얼마, 네.

김용재 위원 그것 좀 1장 주실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저는 아직까지 이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그런 어떤 맛이라든가(웃음) 이런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환경 조성을 했는데 금연 환경 조성을 이천시에서 해 놓은 데가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환경 조성이라는 게 무슨…… 뭘 세워놓고 이러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 피해로 인해서 예방하자 이런 의미로, 예를 들어서 금연 구역 설정하는 것, 금연 구역 정하는 게 예를 들면 설봉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터미널과 버스정류소 같은 데 금연구역 정하고 이런 게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설봉공원하고 터미널하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하식 위원 또 지정된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심평수 보건소장, 김옥분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와 대화)

좀 있다 그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임명재 건강증진팀장 입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추후라도 어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하식 위원 네.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금연시설이 있고요. 이천시 금연 조례에 의해서 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이천시 금연 조례에 의해서 하는 시설은 버스정류소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 그다음에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은 한 43개 공원이 다 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한 83개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소는 거의 한 580개 정도 그 정도가 지금 다 금연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공원 내에서는 이천에 있는 공원마다 다 되어 있는 거예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다, 네, 그렇습니다. 하면 5만 원 과태료를 부과,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적이 설봉공원이면 대충 알겠는데 그 외적인 뭐 노성산이다 그러면 산 전체가 그런 거예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노성산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하식 위원 노성산은 아니고?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네. 노성산! 그러니까 설봉공원이지 산은 아니에요.

(「공원 안……」하는 위원 있음)

공원! 설봉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만 해서 43개. 공원.

김하식 위원 공원만 해서?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네. 노성산은 그쪽에 공원이 있으면 되는데 공원은 아니고,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거 표기된 거, 홍보활동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저희가 지금 공원마다 ‘금연공원’이라고 해서 나무로 된 거 거의 한 90만 원 들여서 굉장히 이렇게 딱 보기 좋고 눈에 띄게 다 공원마다 설치되어 있고요. 버스정류소에 보면 커다랗게 눈에 띄게 ‘금연구역’이라고 다 저희가 해 놓고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거기에는 해 놓았는데,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아마 담배를 안 피우셔서…….

김하식 위원 시민을 상대로나 그런 쪽의 홍보활동은 따로, 어떻게?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홍보활동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들, 저만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의원들도 거의 뭐야 모르는,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아, 지금 이 금연 조례,

김하식 위원 네,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아! 네. 저희는,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일단은 공무원들이나, 제일 빠른 게 이제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나중이라도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아,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모르는데 남한테 홍보도 못할 테고 했다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저희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는 좀 이렇게 알려줘야 그래야 인지를 하고 있다가 그런 얘기…… 누가 피우더라도 “아, 여기는 금지구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자체를 모르니까 아무리 밖에서 이거 지도단속하면 뭐해요? 네?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에 관해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산에서 담배 피울 수 있어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산에서는 피울 수는 있죠. 법으로 저희가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규제 없는 거예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다만, 권고사항입니다, 그거는.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담배 피우고 있는데 와서 좀 어떻게 해 달라. 그런데,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다른 것 말고요. 산에서 담배 피울 수 있다?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어요.

김용재 위원 규제가 안 돼 있다?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네, 산은요.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산에 가면 담배를 피우면 벌금 낸다고 다 써 있어요. 그런,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그런데 거기는 아마 그러면 그게 그 지자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 보건소장 심평수 산불 관련해서 산에서 못 피…….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국립공원,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산불 관련해서 못 피우게 돼 있을 겁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네. ……

○ 위원장 전춘봉 아, 그거는 별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금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래요?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산에 갈 때는 원래 이렇게 유명 산은 라이터나 불…… 놓고 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 산불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네. 산불 때문에 그런 거지 금연…… 아닙니다.

○ 위원장 전춘봉 그러면 우리가 일반 인도에서도 담배를 피우면서 다닐 수가 있나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그거는,

○ 위원장 전춘봉 그거로 안 돼 있는 거,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법으로는 규제는 안 되고요. 금연 거리를 아예 조례로 만들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 스스로 그냥 안 해야 되는 권고사항이지 저희가 그거를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아까 보니까 여기 건강증진법에 의하면 도로나 산에서 피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워도 상관없다,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자체 조례에서 그걸 또 만들어야 되네요, 별도로?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그렇죠. 산마다 그거를 다 만들어야 되고 아마 산은 그야말로 산불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거지, 금연법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원이 43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흡연장소는 있나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거기에 흡연장소요?

한영순 위원 네.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공원에는 흡연장소는 없습니다. 공원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는.

한영순 위원 그러면 터미널도 흡연장소 없어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흡연 장소를 저희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피우지 않게끔 하는데 버스정류소 있잖아요. 그쪽에서 10m, 그 근방에서는 못 피우고, 거기서 만약에 흡연을 했을 때는 저희가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이제 불만이 뭐냐 하면 담배는 팔고 있고, 흡연할 수 있는 장소는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 조례에 보면 환풍기 시설이 있고 하면 흡연 장소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내 환풍기시설을 해서라도, 사실 그렇게 어떤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막 피워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고발조치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간접흡연이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주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 쪽에 환풍기를 달아서라도 흡연 장소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네. 저희가 지금 가능한 한 저희는 금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흡연 부스까지는 이제, 그 얘기는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 번 전국적으로 진짜 흡연 부스를 하고 있는 그런 공원이나 터미널 주변이나 이런 데 아니면 그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벤치마킹이나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가능한 어쨌든 흡연자들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저희 조례에 보면 환풍기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하다라고,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네, 그거는 흡연시설은 식당에서도,

한영순 위원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네.

한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해도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터미널 같은 경우는 해 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지금 웰빙시대가 돼서 금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많고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활동비로 60일간 하는데 365일 중에서 일요일 빼고 나서 60일만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 건지,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거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시는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어떤…….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피해방지 조례에서 우리가 그거에 관련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1년에 몇 번 하느냐고요?

서광자 위원 네.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피해방지,

서광자 위원 지금 60일간 활동을 하잖아요, 여기 60일?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아, 60일 동안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서광자 위원 활동을 하는 거죠?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지도ㆍ계도ㆍ단속까지 하는 거거든요.

서광자 위원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평소에는, 아, 저희 평소에요?

서광자 위원 네.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저희는 지금 금연지도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흡연, 요원 2명이 있거든요.

서광자 위원 그 사람이 60일 동안 하는 것 아니고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60일은 이거 수당 주는 거는 뭐예요?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그거는 금연지도원.

서광자 위원 지도원?

○ 건강증진팀장 임명재 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금연지도원을 새로 뽑는 겁니다.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자ㆍ김문자ㆍ홍헌표ㆍ한영순ㆍ김학원ㆍ김용재ㆍ전춘봉 의원 발의)

(11시20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광자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원의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로 인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 조례는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로 그 보상범위를 축소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이 규정한 직무의 범위에 맞도록 확대ㆍ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습니다. 행정부 의견조회 결과 각각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2일 서광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원의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는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직무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이 조례안은 사실은 저희가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을 저희가 같이, 서광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이게 너무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회기’를 빼면,

서광자 의원 어디,

김문자 위원 우리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찌됐든 의원들은 회기가 아니더라도 늘 공무를 수행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를 딱 규정을 해 놓으니까 좀 폭이 상당히,

서광자 의원 아!

김문자 위원 한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광자 의원 네, 저는 이거 ‘회기’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서광자 의원 회기가 우리가 100일이 잡혔잖아요?

김문자 위원 네.

서광자 의원 그런데 그 외에도 무슨 지역 같은 데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인정할 수가…… 회기 동안,

김문자 위원 없다라고,

서광자 의원 의장의 명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잡아야지, 그냥 계속 365일을 잡아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이 ‘회기’를 빼면. 그렇게 된다면 그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그걸 다 상해ㆍ사망 이거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회기가, 회기 중에, 지난번에는 지방의원은 회기 중에서 그 본회의장 그것만 했었잖아요?

김문자 위원 네. 한정이 되어 있었죠.

서광자 의원 그런데 이거를 넓혀놓은 거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서광자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주민들을 만나거나 민원을 상담하거나 그래서 늘 그런 어떤 업무랑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광자 의원 아,

김문자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서광자 의원 그렇기는,

김문자 위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광자 의원 네, 그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그거는 의장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우리가 출장복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어떤 게 분명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회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 잠시만요.

김문자 위원 네.

김하식 위원 잠시 자유토론, 더 이렇게,

서광자 의원 정회를 하고,

김하식 위원 많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영순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전춘봉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13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김옥분

건강증진팀장임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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