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 17.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9.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22.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0.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3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김문자 의원)
-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4.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자ㆍ김문자ㆍ홍헌표ㆍ한영순ㆍ김학원ㆍ김용재ㆍ전춘봉 의원 발의)
- 16.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0.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1.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2.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3.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4.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7.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8.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9.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30.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3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3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팀장 박영근 의정팀장 박영근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서광자 의원님을, 간사에는 한영순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20일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를 금일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7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 4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32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정종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문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문자 의원)
(10시03분)
○ 김문자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일부 공직자 여러분의 불성실한 답변과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천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써, 시민 여러분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었으며, 법에 따라 정당한 의결권과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금번 감사 시 일부 공직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비협조적인 태도는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저희들의 시간과 노력을 너무나도 폄훼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질문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직접 시민을 만나고, 그 분들의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또는 직접 현장을 통해 확인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왜 감사를 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일간 8억 7,000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적정성 검토도 없이 예전과 같이 그대로 답습하는 안이한 생각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공직자들은 왜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외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의원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는 발언 등 의회활동에 대한 불성실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무사안일한 태도와 공무원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부 공직자는 후배를 위하여 이제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 장치 또한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은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논리, 그리고 전문적인 이론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대립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여러분께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사명감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의회에 출석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견제와 비판이 없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이천시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 법으로 규정된 정당한 권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비록 다른 길을 갈수는 있지만,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시와 의회 간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5분 발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시장님의 강한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의회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광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광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한 결산 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작성, 지방소득세 신고 검증 시스템 구축, 재산세 부과 징수 철저와 이월예산 최소화 등을 주문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분야 및 기금 분야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장기채권의 체계적 징수방안 강구 등을 시정 권고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적정 하수도 요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향후 단계적 인상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2월, AI 긴급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설치 3건과 인감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금 1건, 2014년 발생한 농작물 우박 피해농가 1건 등으로, 전체 5건으로 총금액 4억 9,038만 4,57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재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그간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 작성 등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비협조적인 수감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특히 생활정치의 일환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전거보관대, 게이트볼장, 마을 운동시설 등 작은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30건의 시정ㆍ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행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안이나 즉시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시 행정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자ㆍ김문자ㆍ홍헌표ㆍ한영순ㆍ김학원ㆍ김용재ㆍ전춘봉 의원 발의)
16.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라 향후 법령의 근거 없이는 공단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인용 조문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담보 요구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절차를 강화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관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고, 정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등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조문과 위원회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종사자 배치기준, 수익금 사용규정 등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기구와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관내 아동 및 여성인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 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범위를 상위법령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1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설치목적 달성에 적합한 운영법인을 산정하여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ㆍ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9.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0.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2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16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및 「이천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원화하여,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로 통폐합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대규고 점포 등의 등록제한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로 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요건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수료를 입장료로 일괄 받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고, 현재 관내 적용지역이 없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 구성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는 없으나, 일부 직책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부득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이익금의 처리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수용가와 20년 이상 된 주택의 노후 급수관에 대한 교체비용을 지원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동지구,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입니다.
먼저 사동지구 및 사음3지구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공장지대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지원하고, 수도공급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관내 안정적인 수도 공급은 물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심사결과 각각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16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한영순홍헌표
○ 출석공무원 42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정광선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장영환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노영우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박재우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김옥분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