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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대 | 회수 | 제 169 회 | |
|---|---|---|---|---|
| 의안번호 | 6-183 | |||
| 의안명 |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접수일 | 2015.06.29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발의의원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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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5.06.29 | 상정일 | 2015.07.08 |
| 의결일 | 2015.07.08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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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 2015.07.21 | 의결일 | 2015.07.2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5.07.27 | |||
| 공포번호 | 1140 | 공포일 | 2015.08.10 | |
| 의안파일 |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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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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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수료를 입장료로 받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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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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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 제 169 회 | |
| 의안번호 | 6-183 | |
| 의안명 |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
| 접수일 | 2015.06.29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발의의원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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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5.06.29 |
| 상정일 | 2015.07.08 | |
| 의결일 | 2015.07.0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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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 2015.07.21 |
| 의결일 | 2015.07.2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5.07.27 | |
| 공포번호 | 1140 | |
| 공포일 | 2015.08.10 | |
| 의안파일 |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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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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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수료를 입장료로 받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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