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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6.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2.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3.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2.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의견청취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인사)

이천시민의 행복과 우리 이천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총 8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및 「이천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원화하여 이천시 공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번에는 안 제2조로 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공설시장의 대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설시장 사용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4항에 사용허가를 취소하였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일수에 대한 반환규정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 예고사항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1쪽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및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 회의 방식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분쟁조정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 예고사항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각 부서협의 결과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61쪽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 발전법」에 맞도록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가번에 안 제12조제1항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제출토록 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제4항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규정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로 한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과 사전예고사항, 부서협의, 기타 참고사항에서는 특별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 요건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등록을 신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과 사전예고사항, 부서협의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수료를 입장료로 받도록 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폐지조례안과 그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과 사전예고사항,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와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과 사전예고사항, 부서협의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녹색제품 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공표시기 및 제출 기일이 법 제8조와 맞지 않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법에서 녹색제품 구매 의무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제1항에 법에서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가 면제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과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과제에 따라 자치단체 기금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과 사전예고사항, 그다음에 부서협의 결과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8건에 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첫 번째,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및 「이천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원화하여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로 통폐합하고 이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도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조정 등 향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록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규정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로 한정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에 제정된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수료를 입장료로 일괄 받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 구성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과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5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우리 이 조례가 없어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없었잖아요, 그 동안?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동안 뭐 문제가 된 게 있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도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이번에 개정되게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우리 지금 재래시장이 총 몇 개죠, 이천시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김문자 위원 재래시장이 총 몇 개, 몇 개나 있어요, 저희 이천시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3개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3개하고, 대규모 점포는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대규모 점포,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거는 4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4개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4개 등록돼 있는데 그중에 이마트하고 롯데아웃렛하고 NC백화점하고, 롯데마트는 현재 개장을 안 하고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아마 분쟁이라는 건 재래시장 간하고 대규모 점포 간의 분쟁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좀 더 일찍이 생겨서 저희가 좀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당연히 우리 시의원들도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도, 시의원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시의원도 들어가는 거죠, 국장님?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시의원님은 꼭 돼 있지는 않지만 소비,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분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조정위원회가 생겨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의원이 명칭이 딱 박혀 있지 않더라도 같이 위원에 저희 시의회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자 위원 안 제2조에 보면 우리가 위촉하는데 이천시의회는 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위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김문자 위원께서 지금 이천시 거주하는 소비자,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데에 의원이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간에 이제 생기게 되면 그 과정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조정안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거죠, 이천시에다가? 백화점이나 이런 점포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 절차 좀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분쟁이 생겼을 때의 신청절차.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자료 확인)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제8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8조에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 그 내용을 통보하고, 그 위원회에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제8조의 그 조정절차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7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연발생유원지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자원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거는 법에서 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로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시ㆍ군 지자체에서 유원지로 정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과거에 쓰레기를 계속 버리니까 그 마을에서, 우리 시에서 정해 놓으면 주로 마을에서 쓰레기 처리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그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저희 시는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없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건 아닌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런 걸 예상해서,

김문자 위원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필요 없기도 하지만,

김문자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폐촉법에 맞지 않고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는데 왜 입장료를,

김문자 위원 그렇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쓰레기 처리 명목으로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이거 조사를 해서 이거는 없애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들을 폐지 권고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8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우리 삭제된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삭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1조에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김문자 위원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예산 성립 관련하고 그런 계획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김문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법령의 공표시기가 상위법하고 맞지 않아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상위법에 맞도록 지금 정비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0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영순 위원 저희 207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농림과장’에서 ‘농정과장’으로 바뀐 게 몇 년도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한영순 위원 네. 저희 207쪽 제3조제7항에 보시면 ‘농림과장’으로 돼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한영순 위원 네. 지금 ‘농정과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요것도 용어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철 농정과장을 보며) 요 부분에 대해서는…….

○ 농정과장 조명철 저기…….

(조명철 농정과장, 남오철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2006년도…… 여기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때는 ‘농림과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산림 분야가 축산과로 이관이 되면서 ‘농정과’로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게 2008년 7월 25일에 ‘산업환경국장’으로 개정이 한 번 된 게 있어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때 개정, 이게 용어를 변경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요 부분은 수정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네. 수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헌표 위원장, 정종철 의장, 송병광 전문위원, 위원들과 대화)

207쪽에 제3조제7항 ‘농림과장’으로 기재돼 있는 거를 ‘농정과장’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광자 위원 이거 수정 의결…….

○ 의장 정종철 위원장님! 수정 의결…….

○ 위원장 홍헌표 네?

○ 의장 정종철 수정 의결…….

(「수정 의결……」하는 위원들 있음)

(홍헌표 위원장, 정종철 의장, 송병광 전문위원, 위원들과 대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3조1항7호의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3조7항,

서광자 위원 1항, 1항7호.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1항7호.

○ 위원장 홍헌표 네.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41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서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상급기관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먼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7조에 개발행위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 시 당초 연장기간을 1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만 허가하던 것을 최초 허가기간인 2년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작물의 면적을 도시지역에서는 25㎡에서 50㎡로, 비도시지역에서는 75㎡에서 150㎡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0조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로 하고, 산지의 경우는 산림법의 복구비를 포함하되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조례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안 제54조는 신설사항으로써 생산녹지 등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 시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2016년도까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기존 공장이라 하는 것은 해당 용도지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58조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시설 연면적의 2배 이내에서 추가로 건축의 용적률을 허용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2조에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사항으로써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써, 이거는 기존 건축물 내에 생산시설을 증가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 15, 16, 18, 22에 수록된 사항으로써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당초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안 별표 19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공장 부지면적이 1만㎡ 미만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했습니다만, 준공되어 운영 중인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 등에 대해서는 증설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로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법 취지에 맞게 전 지역에서 보전녹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유도 집단화 유도지역 자체는 산발적인 개발을 억제하고 집단화를 유도하는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전용도지역까지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권고가 내려 왔고,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한 조례가 제정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조례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관련법령 발췌서 및 예산수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된 것도 연속해서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령상 개정을 반영해서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차요금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추가 징수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차량소유자를 납부 주체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6조에는 과잉규제 논란이 있어 주차거부대상에서 사전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하역주차구간 내 주차이용안내표지판 내용 중에 주차금지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사항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 제10조제2항은 공영주차장의 징수방법을 명확하게 하려는 사항으로써 ‘1일 주차권’과 ‘월 정기주차’의 징수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 ‘정기주차권’을 ‘월 정기권’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안 별표 2에 나타난 사항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써 주차장 기준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주차장이 세대당 0.6대로 되어 있었는데,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0.9대로 주차장 대수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 1호로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내용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주차만 되면 무조건 주차료를 징수를 했습니다만 주차한 지 5분 이내에 출차를 할 때에는 무료로 처리한다는 내용과 다자녀,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료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안 별표 3은 과징금 감경기준에 대한 사항으로써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당초에는 제23조로 돼 있던 거를 제30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또 신ㆍ구조문대비표라든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국장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 기업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발행위허가기준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0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재 위원 국장님! 209쪽에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 시 연장을 1년에서 최초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정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최초 기간을 2년을 줍니다.

김용재 위원 ……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리고 최초 개발행위허가 나가면 허가기간을 2년을 주고 2년이 경과했을 때는 지금은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최초 허가기간 범위 내라면 2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2년 범위 내에서 민원인이 ‘나는 1년만 연장해 달라’, 크게는 최대로 할 수 있는 건 2년이지만. 그래서 1년을 더 연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1년을, 그러면 2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1년을 2년으로.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1년을 2년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용재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공장을 어디까지 공장으로 보는 거예요? 기존 공장, 뭐 공장 내 건축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기존 공장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이 결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공장입니다.

김용재 위원 건축물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공장이나 축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건 공장에 대해서만…….

김용재 위원 축사 같은 건 해당이 안 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거는 축사는 별개고요. 공장에 대해서만.

김용재 위원 공장에 대해서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201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현재까지 이런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1차로 2년 동안 시행을 했고요. 지금 2차로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동안을 이렇게 특별한 허용기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4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은 이 기간 내에 다 좀 정비를 하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좀 정비가 덜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할 사항지만, 그때까지 가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만약에 정비가 덜 된다 그러면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 봅니다만, 현재까지는 2016년까지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 밖에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조례라는 게 사실은 몰라서 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일상,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도 어떻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계획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있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게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이천시 문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공장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오늘 조금 있다가 다시 의견청취 과정이 있어서 공업지역으로 확장하는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웬만한 거는 저희가 공업지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독적으로 빠져 있는 그러한 공장들에 대해서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관리지역 내에서도 관리지역 세분화되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공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업지원과의 공업팀하고도 협조를 해서 개별통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자 위원 네, 국장님! 이거 우리 전부개정을 하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비춰지는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얼마나 완화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현재보다는 상당히 많은,

김문자 위원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피부로 느끼는 거는 개발행위가 허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기 보다는 사실 개발 압력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가 푹푹 나가느냐 많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 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행위 접수 건수에 따른 처리율은 거의 90%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수가 많이 되면 많이 된 것만큼 많이 나가서 지역이 발전하는 모습이 확확 나타날 것이고요.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그런 것이 좀 적게 보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확답을 줄 수도 없는 사항이 되고,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이거고, 또 우리 도시과장님 고생도 많으신데, 도시과장님도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주민들한테 좀 많이 완화됐다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자 위원 국장님! 223쪽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 다만’ 이거에서 ‘25도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는 평균경사도 25도 이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평균경사도가 25도라면 뭐 40도짜리도 있고 50도짜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기준은 경기도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이었습니다, 저희 시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저희가 신둔, 백사 쪽에 집중호우가 떨어지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재해위험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고자 하는 내용은 경사도, ‘평균경사도 25도’가 아니라 그냥 ‘평균’자를 빼 버린 ‘25도’로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재난이라든지 재해위험을 좀 방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그냥 ‘평균’을 뺀 ‘경사도 25도’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용상에.

그거는 뭐냐 하면, 전체 부지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25도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들어낼 거거든요. 이런 거는 경사도하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가운데에, 가운데에 경사도가 25도 이상 되는 것이 있다라면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

(손짓을 하며) 단, 이것이 경사면에 이렇게 절개면에 25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되지만, 개발행위 가운데 들어낼 수 있게…… 이게 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의 25도 이상 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지금 그 조례안이 대부분 보면 상위법을 근거해서 조례안이 개정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간이 보면 상위법에서 제한돼 있는 수준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규제를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볼 때. 이제 뭐 어느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천시 시장님이나 이런 이천시의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이천시의 규제를 가급적 풀어서 이천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안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조례안에서 더 축소를 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좀 모순됐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집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있는데.

예들 들자면 좀 전에 우리 서광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경사도가 현재 25도 이하까지는 평균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으로 해서 그 단지 내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안전성 있게, 그러니까 시공자가 안전성 있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 안 그대로 놔둬도 되지 않는가. 이제 뭐냐 하면, 그거를 심의를 꼭 지금 심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그런데 그걸 그렇게 개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지,

○ 위원장 홍헌표 아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전부 다를 하는 건 아니…….

○ 위원장 홍헌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서 25도가 넘는 게 있을 때는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현행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개발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만 없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불편하게 해서 자꾸 규제를, 사실 규제를 더 억압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 위원장 홍헌표 그러니까, 아니, 국장님! 뭐냐 하면, 지금 심의를 해서 위험성이 없다 그러면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게 실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토목 공사하면서 거기에 안전 법규에 맞춰서 안전성 있게 공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이게 그걸 벗어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홍헌표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가 됩니다. 그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 완화를 하면 되지 그 나머지는 사업자한테 맡겨서 안전성을 확보하면 되는 거지 그거까지 법에서 규정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뜻은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합니다, 말씀하신 게.

○ 위원장 홍헌표 네, 지금 그 말씀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운영해 왔고요. 그 운영을 해 오면서 지난 수해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위험성이 있었고요.

실례를 들면, 사기막골 같은 상류지역에 이런 부분에 허가를 냈다가 그 동네가 완전히 흙탕물로 해서 마을 전체가 침수되거나, 돼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충분히 사업자는 안전성을 확보해서 한다 그랬는데 비 양에 따라서 그 경사도를 버티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개발도 좋지만 기존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도 저희 시에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강화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인 그런 경사도에 대한 규정보다도 그래도 완화된 겁니다. 지금 저희 이 상태가요.

조금 뭐 종전보다는 좀 강화를 했지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도 경기도 내에서도 많이 완화된 시ㆍ군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그럼 지금 부지 내에서, 부지 내에서 그렇게 가운데 일부분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뾰족하게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이 25도가 넘는다, 그러면 그거 포함이 돼 있으면 그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를 그런 경우에 심의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개발행위를…….

○ 위원장 홍헌표 아니, 그러니까 부지 내에 25도 넘는 게 조금만 있어도 그 담당자가 허가를 못 내주고 심의를 받아야 되냐 이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조례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천시장님이 주로 하는 게 지금 규제를 완화를 해서, 완화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이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자꾸 규제를 하는 입장이잖습니까, 그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 지금 그거 한 건만 설명을 드려서 그러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경사도뿐만이 아니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용근 도시과장과 대화)

○ 위원장 홍헌표 아니,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의 다가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지,

○ 위원장 홍헌표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를 왜 자꾸만 해 가지고 규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그거를 25도가 아니더라도, 25도 부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조항을 포함해서 그 규정상에 명문화시켜 놓은 것이지. 25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25도가 안 된다 손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지금 그,

○ 위원장 홍헌표 아니, 심의대상이 있고, 심의대상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 대상이 아니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의 대상이 아니면서 단지 경사도가 부지 내에 25도 넘는 게 중간에 뾰족하게 있다 그래서 그거를 심의를 지금 넣는 사항이 그게 좀 너무 규제가 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글쎄,

○ 위원장 홍헌표 심의 대상인 거는 그대로 가는데 심의 대상이 아닌 부분, 그런 게 있는데 경사도가 25도가 넘는 게 중간에 일부분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있으면, 네? 있으면 심의 대상에 넣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돼서 25도 이상이 되면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이 이제 명문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25도가 아닌 개발행위로 들어오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를 해 놔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왜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느냐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조례상에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홍헌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부분, 아닌 부분도 제가 물어……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요. 심의 대상인 거를 25도가 넘는 게 있어서 심의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어차피 심의 받으면서 이제 거기서 판단할 문제고요.

심의 대상이 아닌 그 토지가 있을 때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그거는 받아야 되겠죠.

○ 위원장 홍헌표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개발도 중요하지만,

○ 위원장 홍헌표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지금 이천에 발전이 안돼서 가능하면 규제를 풀어가지고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는 이제 그러한…… 그런 거고 또 조병돈 시장님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상위법에는 풀 수가 있는 건데 왜 그걸 규제를 넣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도 좋지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정했다는 말씀…….

○ 위원장 홍헌표 그래서 일단 올리셨는데 이거를 잠깐 정회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9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서광자 위원 국장님, 안 제4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안 제4조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자체 제3조의2가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 조항이 그 시행령에서 없어졌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게 삭제됨으로써 완화가 된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광자 위원 주차장 설치하는 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순 위원 이 조례하고는 약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요. 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보면 장애인단체 업무차량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영순 위원 그거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뭐 감면되는 건 없나요? 요금 감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주차장 장애인 차량도 감면이 되기 때문에요.

한영순 위원 아니, 그 업무 차량.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주차장 관련 업무, 시청,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업무차 오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7개 단체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한영순 위원 업무 차량에 대한 감면은 없나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최남수 교통지도팀장과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특별한 규정이 아직 없는데요.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습니다.

한영순 위원 없어요?

○ 교통지도팀장 최남수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들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업무에 관해서 다닐 때는 잠깐잠깐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길어야 1, 2시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감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증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감면도 있더라고요, 다른 시ㆍ군을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한영순 위원 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우수 봉사자?

한영순 위원 네. 자원봉사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자원봉사자요?

한영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다음에 장애인 업무 차량.

한영순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2.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4시54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이종원입니다.

먼저 이천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설명드릴 순서는 개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준농림지역일 때 허용되던 공장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현재 건폐율 및 허용용도가 제한되고, 공장 증설 및 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노후한 공장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상지는 대월면 사동리 8-1번지 일원 영동고속도로 이천IC 남측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 21만 6,734㎡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여건 분석입니다. 국도 3호선과 지방도 337호선과 연접하여 있으며, 1km 내에 영동고속도로 이천IC가 인접하여 교통 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대상지 내 운영 중인 기업은 8개이며, 이중 자연녹지지역상 허용 건폐율 초과기업이 6개입니다. 향후 증설계획 반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시에는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또 입주 공장들의 투자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로 총 2,371억 원이 투입돼서 76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자연녹지지역 21만 6,734㎡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동취락지구가 일부 중첩된 된 지역의 지역 3만 7,650㎡는 이번 계획에서 제척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기존 공장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3개의 가구와 10개의 획지로 구분하였으며,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7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음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목차는 종전과 같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도 사동지구와 같습니다.

계획의 개요, 배경 및 목적도 같습니다.

위치는 사음동 240-1번지 일원에 4만 6,831㎡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여건 분석입니다. 본 대상지는 국도 3호선과 인접해서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고, 동아제약이 1985년부터 공장으로 등록해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공장 노후화에 따라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설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고, 향후 제조시설 및 창고 증설 등 총 970억 원을 투자해서 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입니다. 당초 자연녹지역과 일부 생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음3 자연취락지구가 일부 중첩된 지역, 약 4만㎡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제척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대상지 내 폭이 8m의 소로가 1개 결정되어 있으나 연결부가 단차가 심해서 현실적 개설이 불가하여 현재 공장 내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도로를 폐지하고, 대상지 남측 보차도 혼용도로를 계획해서 주민에게, 계획하는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지금 빨간 게 동아제약 공장 라인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음리 337호 지방도로 나가는 도로하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단차가 너무 심해서 이 자체를 폐지하고 이쪽으로 현재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오히려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기존 공장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1개의 가구로 계획하였고, 소유자가 다른 필지가 있으므로 공동개발을 통해……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니다. 허용용도는 공업지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기숙사,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 실제 필요한 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공장 증설 계획 여건을 반영해서 건폐율은 60%, 용적률 150%, 높이 7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음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월면 사동리 8-1번지 일원은 (주)삼환까뮤, (주)테크팩 솔루션 등 종전 준농림지역일 때 공장 등이 건축되었으나,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및 허용용도가 제한되고, 산업구조 변화 및 중ㆍ장기 공장 증설이 꾸준히 요구됨에 따라, 금번에 일반공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적극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다.

본 의견청취의 건도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종전과 같이 지역개발국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음동 240-1번지 일원은 동아제약, 구 라미화장품 부지로 1985년도 이전부터 공장이 건축되었으나,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및 허용용도가 제한되고, 산업구조 변화 및 중ㆍ장기 공장 증설이 꾸준히 요구됨에 따라, 금번에 일반공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 없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문자 위원 국장님, 사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동리나 사음리나 많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앞으로 개발에도. 그런데 여기 건축현황에 보면 ‘향후 증설 계획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현재 사항을 파악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사항.

김문자 위원 현재 사항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지금, 앞으로는 용도지역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바꾸…… 네.

그리고 우리 사음지구하고 사동지구하고 보면 건폐율 있잖아요. 기정하고 변경 있는데, 70%에서 250% 이하, 그다음에 사음지구는 60%에서 150% 이하라고 했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저희기 도에 올라가서도 도 위원들하고 상당히 다툼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전부다 민간 요청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입안 요청을 한 겁니다.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150%에…… 150%인가요? (자료 확인)

김문자 위원 60% 이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60에,

김문자 위원 네, 150% 이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60에 용적률 150으로 해도 공장 증설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고 제출을 했고요. 사동지구에 대해서는 기 현재 150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오버된 그 공장이 6군데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음지구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공장 신증설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춰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정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사음지구 같은 것도 향후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더 짓고 싶다 그런다 그러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음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09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이익금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있는 잉여금 처리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로 법제처 제도 개선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425쪽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층의 노후화된 주택의 급수시설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이익금의 처리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우리 시 관련 조례 제16조의 잉여금의 처리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수용가와 20년 이상 된 주택의 노후 급수관에 대한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4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재 위원 소장님, 130㎡면 몇 평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130㎡요? 몇 평이냐고요?

김용재 위원 한 40,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48평 정도 되겠죠, 47, 48평.

김용재 위원 30평 넘으면 호화주택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호화,

김용재 위원 30평이 넘으면 호화주택이 아니냐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웃음)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잘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네. 요거는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뒤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라든가 요게 경기도의 표준안과 경기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지금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요렇게 하는 걸로다 지금 가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 하란다고 하나요? 그럼 이게 다 도비, 국비가 내려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지금 이게 도비를 지원해 줘서 할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요 뒤에 436쪽을 보시면 이 업무지침이 경기도로부터 내려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쪽수는 445쪽 중간에 보면 지원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가 많이 지원, 이걸 갖다가 제외를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할 거니까.

김용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원액이 몇 %나 되느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그런 건 세부 사항은 지금 규칙으로 정해질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도비ㆍ국비사업이 점점점점 줄어들어 갖고 지방으로 다 이관을 시키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저는 30평 이상, 예를 들어서 20평 이렇게 조그만 것들은, 못사시는 분들은 지원해 줘도 되는데 40평 정도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차상위계층이고 못산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요게 경기도로부터 요런 경우에도 요렇게, 그러니까 차등 지원이 됩니다, 차등 지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 평수는 총공사비의 30%를 해 주겠노라고 요렇게 차등으로다가 지금 경기도 지침에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저희가 신청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김용재 위원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이천시에 지금 혜택을 주고자 이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김용재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도 40평까지 해 주시겠다고 이제 나왔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그런데,

김용재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것도 해당이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는 그때에 예산이나 이런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저소득층을 해 줄 거지 그렇게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을 해 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용재 위원 예를 들어 300가구가 사는데 못사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해 준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웃음) 못사는 사람들, 지금 저소득층을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수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거는 평수는 경기도로부터 요렇게 30%를 지원해 주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시가 이거를 임의대로 뺀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경기도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이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용재 위원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

김용재 위원 안 할 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예산 안 주시면.

김용재 위원 아, 조례를 안 할 수도 있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조례요?

김용재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웃음) 이거는 반드시 해야지요. 이거는 이천시, 지금 저희 여기 공문도 여기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435쪽 보시면 공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가 마련이 돼야지만 저희가 그 돈을 신청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만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세대주택은 선로가 이쪽 집 저쪽 집 쫙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한 집만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 해 주려면 다세대주택은 다해 줄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 수도과장 이연배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웃음) 수도과장이…….

○ 수도과장 이연배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이연배입니다.

김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연면적이 130㎡ 이상도 지원을 할 것이냐, 대상이냐. 대상은 되는데, 근원적인 취지는 저희가 현재까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라 함은 최근에는 PVC나 동파이프, 스텐파이프로 하지만 옛날에는 아연도백관을 한 거예요. 그게 탁수, 녹물이 많이 나오면 그걸 지원하기 위한 건데.

사실상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 줘야 되고, 또 이 조례 근거 마련하는 거는 도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군 조례가 돼 있어야지만 준다. 또 옛날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서 주택 조례로 일괄 되었습니다. 그 주택 조례에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 조례에 없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0, 아, 기준이 445쪽에 있는데 60㎡ 미만은 80%를 지원할 거고, 또 85㎡ 이하는 50%, 또 130㎡ 이하는 30%만 지원하는, 차등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일괄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차상위계층과 그다음에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 수도과장 이연배 네.

한영순 위원 그렇다라면 이천시 조례에도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한 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세부적인 규칙은 또 따로 정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조례에 어떤 대상과 거기에 대한 금액 산출 이런 거는 조례에 있어야지,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지금 저 뒤에 있는 게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다 담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도 조례에 있는 것을 갖다가 더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규칙에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부 개정하는 거에 있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 거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이거는,

한영순 위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20년 된 노후 관로나 이런 거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부 규정, 규칙에 넣어서 하시겠다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규칙에 넣어서,

○ 수도과장 이연배 네, 규칙에.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요거는 규칙으로 정할 것이고요.

한영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법」상 조례, 규칙에 의해서 포괄적 위임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규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게 대상, 더구나 이거는 대상 선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네. 그 부분도 맞으시는데요. 조례에다가 그런 세부 사항까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경기도로부터 요렇게 지침이, 뒤에 이렇게 첨부시켜 놨듯이,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지침도 마련하고 다 세부 사항도 다 만들어서 요대로 따를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의회의 저거 없이 자체적으로 만드실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규칙이요?

한영순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규칙,

한영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규칙이 되든 그거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통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한영순 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때 의견 여쭙고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한영순 위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대상이라든가 이게 이제 전적으로 경기도 거에 따르실 건지, 아니면 이천시에 맞게 대상과 지원 금액을 산출하실 건지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때그때 내려오는 게, 그렇다고 이분들을 신청한다고 모두 다 줄 거는 아닐 겁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저희도 대상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로부터 내려오는 돈과, 그 예산과 요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이거를 지원을 해야지 이천시가 전부 다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이게 경기도 거에 맞춰 갈 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한영순 위원 아니면 이천시 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산정을 할 것인지, 대상이라든가 금액을. 제 질의는 그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경기도 거에 의해서 저희 가려 합니다.

한영순 위원 그럼 경기도 거에 의해서 그대로 가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원 자체가 경기도에서부터 받을 거니까요.

한영순 위원 그대로 갈 건데 왜 조례에 안 넣고 규칙에 넣으시는 거죠?

○ 수도과장 이연배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해요, 위임.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웃음)

한영순 위원 조례에 있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조례에다가 그거를 다 세부 사항까지 다 집어넣었을 때보다,

한영순 위원 아니죠.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어야죠. 그리고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더라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니, 그때그때 대상,

한영순 위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니, 지금 대상자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해 놓는다 해서 그 대상자한테 모든 돈이 다, 예산이 지원될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런 사항까지 다 담는 것은 좀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또 아마 우리 시 재정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담았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대상자를 지금 여기에다 딱 지정을 해 놓으면 그 대상자를 다 지원을 해 줘야지 되는 그런 격이 나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노후 주택에 대해서 130㎡하고 그것만 지금 담아 놓고 대상과 산출 그거는 규칙으로 정해서 가시겠다란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네.

한영순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조례에 어떤 대상에 대한 게 큰 틀로라도 짜여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그…….

한영순 위원 이게 그래서 아마,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그 사업 사업 하나하나를 모두 다 대상을 다 집어넣어서 조례로 만들기는 좀, 저희가 그래서 일단 요렇게 큰 틀로 마련하고 세부 사항과 지침은 그때그때 만들려 합니다.

한영순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왔단 말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니, 이게 한 가지의 사업일 뿐인데 이 한 가지 사업을 또 조례로다 다 모든 걸 맞춰서 만들어 놓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경기도 거에 따르시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경기도가 저희한테 표준안을 준 겁니다. 저희는 요거 근거로 해 가지고 이제 경기도에다 돈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기에 우리가 대상을 갖다 정해 놨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예산이 다 내려올 수 있느냐라는 것도 조례에다 담았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저희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영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지금 작년 요게 11월에 해서 저희가 1월에 공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거를 해 주시면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 예산이 됐든 저희가 경기도에서 요게 있을 때 저희가 신청을 할 겁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규칙 만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 만들고 규칙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내려왔을 때 혜택을 빨리 볼 수 있게 한다라면 그 모든 게 갖추어서 들어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너무 뭉뚱그려서 지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한영순 위원 어떤 20년 된 노후 관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요, 대상이라든가 산출 금액라든가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5시30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신둔ㆍ백사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을 위한 수도공급시설 결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개발계획안, 사업의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송정동에 배수지, 관고동에는 송수가압장을 설치하여 신둔면과 백사면, 그리고 관고동 일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배수지가 5,200평 정도가 되고, 가압지가 814평 정도 되는 표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와 가압장 대상지의 경사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배수지 편입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가압장 편입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와 가압장 생태자연분석 현황입니다. 모두 2, 3등급으로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주변 현황으로 가압장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인근에 배수지가 있게 되고, 배수지는 송정동 아리산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안입니다. 요거는 도시계획결정도입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배수지 공사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가압장 공사계획 평면도입니다.

건축개요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지상 1층으로다가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건축입니다. 이것도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다가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도 및 보행동선 계획도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요거는 신둔ㆍ백사의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으로 해서 신둔ㆍ백사 일원에 원활한 수질을 공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신둔ㆍ백사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한 수도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장, 석보현 주무관과 대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다음은 이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의 여건 및 현황분석, 도시계획안, 개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관련법에 맞도록 설치하고, 하류에 하수저류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산동 293번지 일원입니다.

다음. 이거는 대상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분리하고 인근 농경지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갈산동 293번지 일원으로 주변에는 복하천과 신둔천이 흐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대부분은 잡종지이며, 하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은 답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많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상으로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생태자연분석 결과는 전체가 3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요거는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 없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분리하고 신규로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안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신규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하수저류시설 면적은 8,807㎡이고, 사용용량은 2만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안입니다. 연계처리계통도와 교통처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계처리계통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강우량이 많을 때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되고 공공하수처리에 과부하가 해결되면 다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적으로는 기 공공하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교통량 증가는 없으며, 처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먼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송정동 산70-4번지 일원 및 관고동 산37-7번지 일원에 수도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신둔ㆍ백사면 및 일부 동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장래 급수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처는 물론, 합리적인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도 2015년 6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갈산동 293번지 일원의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입지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관련법령에 맞게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분리하여,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많은 비로 인한 하수이송시설 및 처리시설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입안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예산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 수도과장 이연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수도과장 이연배 이게 농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채택이 된 사업인데, 목표연도는 2017년까지입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인데 현재 예산확보는 이게 전체 183억 짜리 공사인데, 70%는 국비 지원, 나머지 도비 15%, 시비 15% 해서 현재까지 국비가 20억 정도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60억씩 투자를 해야지 2017년도에 끝나는데 이게 좀 미진해서 환경부 본부하고 기획예산처 우리가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녀서 담당자들하고는 협의한 결과 하여튼 목표연도까지는 마치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 …….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뭐, 노력하시는 거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과는 걱정이 안 되는 게 국비 확보를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참 잘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신둔, 백사 쪽, 관고동 쪽에 상당히 물이 부족합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상태고, 저도 아주 그거 때문에, 민원 때문에 계속 아쉬운 소리도 했었는데, 아쉬운 대로 가압장이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식은 저한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예산이 착착 진행이 돼야지 저희들도 가서 당당하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확보하는 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자 위원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확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20%를 확보했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가압장이 새로 생기면서 또 기존의 그 조그만 가압장들 그거는 과연 어떻게 그냥 폐쇄만 할 건지, 다른 용도로 쓸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비상시에 또 쓰려고, 쓸 수 있는 건 쓸 겁니다.

서광자 위원 그럼 가압장 열 몇 개를 그냥 그대로 다 두는 거예요? 그 큰 가압장이 생기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기존 게…….

서광자 위원 16개인가, 14개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지금 가압장 지금 하나는 수광리에,

서광자 위원 네, 수광리 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수광 쪽에 있는 거는 지금 그냥 쓸 거고요. 비상 가압장으로다 8개를 갖다가 둘 겁니다.

서광자 위원 아, 그냥 그 가압장 기존에 있던 가압장은 비상시에 사용을 하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게 폐쇄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서광자 위원 폐쇄되는 게 없다고요?

○ 수도과장 이연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이 ‘가압’이라는 거는 압이 모자라서 안 가는 지역을 주기 위한 시설인데, 현재 이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배수지가 급수 가능한 표고 높이가 해발 90m 이제 아리……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 가압장은 120m로 한 30m 정도를 올립니다. 30m 정도 높은 데 시설을 하면 수압은 한 3키로(kgf/㎠)정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가압장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설치된 걸 없앨 이유는 없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활용할 거니까 그거는 뭐 활용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맞는데, 지난번 설명할 때 가압장은 일부 폐쇄하는 거를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폐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게 완전히 정밀 검토가 됐는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시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량이 얼마나 돼요, 평상시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저희가 지금 7만 2,000? 7만 4,000 정도 됩니다.

김문자 위원 7만 4,000?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우리가 처리시설을 만들면 하천으로 방류되는 건 없어지는 건가요? 그래도 우기 시에는 좀 넘치겠죠, 아무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그래서 지금 처리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양은 넉넉하게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네. 지금 그래서…….

김문자 위원 인구는 몇 만까지 보고 하시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지금 30만.

김문자 위원 30만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지금 이게 20년.

김문자 위원 20년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25년까지.

김문자 위원 25년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25년까지 그 양이면 부족하진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지금 만들면.

김문자 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증설할 수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증설 가능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재 위원 저류시설을 만들면 냄새 안 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냄새요?

김용재 위원 네. 처리가 안 된 하수도 나갈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그거는 좀 저기…… 하수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립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니까 물탱크 같이, 저류시설 같이 비가 와서 초기 우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처리용량은 일정하고 침사지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었다가 안정화 된 다음에 그걸 퍼가지고 다시 쓰는 건데요. 그게 복개를 할 겁니다, 건물을. 추가 용지를 사서 거기에 넣어서 오는 양을 그대로 다 받고 그다음에 비가 그친 다음에 있으면 여유가 있을 때 그걸 모터로 퍼 올려가지고 다시 처리해 가지고 내 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거는.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처리시설을 한 게 나가는 게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냄새…….

김용재 위원 처리 안 된 걸 갖다가 저류시설에 넣어 놓는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넣어놨다가,

○ 하수과장 김기창 네, 빗물하고 같이 들어온 그 하수를 담아놨다가 여유가 있을 때 뽑아 가지고 처리해서 내 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환경부 정책이 바뀌면서 빗물에 대해서, 비가 왔을 때에 그 처리방법도 모색하자 해 가지고 이거 환경부에서,

김용재 위원 그거 밀폐된 공간이에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김용재 위원 저류시설이 밀폐된 공간이에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밀폐됩니다.

김용재 위원 아,

○ 하수과장 김기창 악취방지시설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지역주민들은 문제는 없어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지금 소유자가 여섯 분인데, 통보를 했는데 세 분에서 연락이 온 거는 ‘보상을 많이 달라’ 그 얘기만 있고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리고 끝나시고 장호원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고 가세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12인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상하수도사업소장한영희

기업지원과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도시과장이용근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교통지도팀장최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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