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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대 | 회수 | 제 170 회 | |
|---|---|---|---|---|
| 의안번호 | 6-220 | |||
| 의안명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접수일 | 2015.08.31 |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 발의의원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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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5.09.01 | 상정일 | 2015.09.08 |
| 의결일 | 2015.09.08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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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 2015.09.10 | 의결일 | 2015.09.1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5.09.11 | |||
| 공포번호 | 제1164호 | 공포일 | 2015.09.25 | |
| 의안파일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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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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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훈단체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
| 대수 | 6 대 | |
|---|---|---|
| 회수 | 제 170 회 | |
| 의안번호 | 6-220 | |
| 의안명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
| 접수일 | 2015.08.31 |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 발의의원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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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5.09.01 |
| 상정일 | 2015.09.08 | |
| 의결일 | 2015.09.0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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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 2015.09.10 |
| 의결일 | 2015.09.1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5.09.11 | |
| 공포번호 | 제1164호 | |
| 공포일 | 2015.09.25 | |
| 의안파일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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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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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훈단체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