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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15.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1.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2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4.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6.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9.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0.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재덕 의사팀장 노재덕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다음 날인 9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30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를 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보상금과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지급이 명문화되어 있어, 위원회의 기능 중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대상사업자 선정 시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세 분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구분 중 고용직공무원이 없어짐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일비 및 여비 지급 제외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흥1통 브라운스톤 아파트를 기존 자연마을과 분리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업무 효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 감면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회피, 기피 등의 조문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임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경기력 향상은 물론, 선수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안정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안정적 지원을 통한 생계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위기사유 외에 지역실정에 맞는 위기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채용 자격 기준에 따라, 센터 운영요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요건 중 거주기간을 완화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사업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선정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공공조형물의 건립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7.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8.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9.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0.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2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시민의 안전 및 위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따라, 부과ㆍ징수의 근거를 「폐기물관리법」으로 대체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조문 중 중복 규정된 사항 등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경기도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운영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일정규모 이상의 시공실적이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확대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자격완화로 인한 우수 업체의 참여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실효성 있는 민간수탁자의 선정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향후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단계적인 요금 상향과 기습한파 등 불가피하게 파손된 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7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한영순홍헌표

○ 출석공무원 32인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송광범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여성가족과장윤남선

기업지원과장김재홍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노영우

보건위생과장박재우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하수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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