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 15.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0.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사문화된 항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간략할 것 같습니다. 9쪽인데, 9쪽은 그냥 용어를 간소화한 거고요.
그다음에 10쪽입니다. 10쪽에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기존에는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잡다하게 중복되는 내용 그리고 없어진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함축하고 또 사문화된 거를 없애고 그래서 제1항과 제4항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다음, 이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17쪽에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은 다른 조문과 내용이 상반되는, 같은 법 내에서,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보시면 ‘시유지적재산권’은 그 상위법이 명칭이 바뀌어서 ‘지식재산권’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했는데, 각 호의 사항이 ‘제14조하고 제17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조를 먼저 23쪽에 보시면,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14조는 이렇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시면 제17조에 보시면,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해 가지고 대비표 보시면 ‘시유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14조하고 제17조를 보시면 강조, 이게 당연 그 사항인데, 이 제10조 위원회에 ‘제14조하고 제17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서로 상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의 사례 그리고 상위법을 분석을 해 본 결과 제14조, 제17조 여기에 위원회에서 이거는 심의할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될 사항이다이기 때문에 제3호는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8쪽에 보면 상위법에 우리 27쪽에 보면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아, 이건 상위법은 아닌데요. 제14조에 보시면 등록보상금은 얼마를 주게 돼 있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 제17조에는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사항인데, 이걸 앞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상충돼서 조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이 조례 이 내용 부분은 ‘바꿔라’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따라서 내용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의 위촉과 해제에 대해서 일단은 조항을 삽입하였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는 그 사항을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를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 역시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은 바꿔라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 역시 50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5인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3인과 2인 이렇게 구분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2조 ‘구성’에 보시면. 3명이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추가로 시민단체 특히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추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명의 2인은 역시 변함없이 의원님과 소속 공무원 1명 중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제3조에 동그라미 제2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그전에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 이천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2013년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우리 이천시 윤리위원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이 6주간 사무관 보수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문화된 조문과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4조에 등록보상금과 제17조에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지급이 명문화되어 있어, 이 조례의 제10조에 위원회의 기능 중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인 보조금 대상사업자 선정 등에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윤리위원회의 구성원 중 외부 위촉인사 3명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상위법에 맞춰서 일부 조문을 정리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시유지식재산권’이라는 조문으로 바꿨는데 앞으로 이천시 조례에 있어서 전부다 다 바꿔야 되는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네. 시유…….
○ 김문자 위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 김문자 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 정책기획팀장 류봉열 이거 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얘기 말들 많이 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그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다 파악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차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한 건가요, 조문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조문은 이제,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류봉열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조문은 저희가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의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복숭아 건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항이 뒤에 조항 보니까, 다른 시ㆍ군 조항 보니까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을 만약에 확보했다, 뭐 어디 거기에 특허청에 하면 뭐 A라는 거를 특허를 받았다라고 하면 100만 원, 뭐 하면 50만 원 조례에 정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하는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심의대상이 아니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든가 아니면 시의 어떤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냥 지불하는, 그냥 당연히 지불하는, 법에 의해서 지불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식을, 그러니까 ‘지적’을 ‘지식’으로만 바뀐 거네요, 재산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저기, 담당관님 우리 조례를 입법예고할 때 인터넷으로만 올리잖아요. 저희 이천시, 어디야 거기, 저기만 올리는 거죠? 이천시 홈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조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실상 몰라요. 홈페이지 일부러 들어갈, 볼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번 그렇게 건의했었는데, 이런 건이 있거나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 생각에는 각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같은 기간을 좀 주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참석하고, 그리고 의견을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정말 뭐 특별히 관심 있어서 누구한테 들어서 의견을 주는 거 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형식에 지나치기 때문에 좀 방법을 달리해서, 이천시만이라도 방법을 달리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일단은 다양한 홍보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홈페이지는 사실은 들어가는 분들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장단을 통해서나 아니면 읍ㆍ면ㆍ동 통해서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그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조문을 바꾸고 그런 거는 좋은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그동안에 지적재산권, 시유지적재산권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의 특허권이라든가 품종보호권 이 6가지가 다 돼 있었죠, 그 내용 중에? 그런데 그 실적이 좀 있나요, 발명자가 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저희는 사실상,
○ 서광자 위원 특허권이라든가 뭐 디자인권은 있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특허권 발명, 이제 저희 이천시 직원들, 이게,
○ 서광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공무원에 대한 거거든요.
○ 서광자 위원 아,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의회에서 그래도 이거 의원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례가 하나.
○ 서광자 위원 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복숭아,
○ 서광자 위원 복숭아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 서광자 위원 그거는 거기 어디에 들어가, 품종보호권에 들어가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품종,
○ 서광자 위원 특허권에 들어가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품종보호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 서광자 위원 저거는 안 들어가? 임금님표 이천쌀 같은 거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품종보호,
○ 서광자 위원 그런 거는 특허청에다 낸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2013년 9월 16일 된 거,
○ 서광자 위원 그게 들어간 거죠, 복숭아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서광자 위원 그거 1건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서광자 위원 이런 거를 좀 널리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발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전춘봉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조례는 59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 일부 용어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다음에 관계법령발췌서 그거는 덧붙여서 참고로 봐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63쪽에서 64쪽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세부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대해서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라는 부분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게 됩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 ‘동법’이라는 내용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어순화운동과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라는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이라든가 ‘15인’, ‘인’이라는 것을 국어순화에 의해서 ‘1명’과 ‘15명’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공보담당관이 된다’라는 그 제2항에 대해서는 각 당연직 위원이 국장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공보담당관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불협하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이천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를 폭넓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우리 이천시의원님들과 민간투자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이렇게 위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보시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임기’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는 경기도 조례와도 같고 그다음에 투자사업이 다양해서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그분들로 대체하는 부분에서 조례에 위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의 기능에서 ‘민간유치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제6조에 보시면 회의에 있어서 제2항에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1인’이라든가 ‘민자유치’ 부분은 제1조와 제2조와 같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띄어쓰기가 잘못된 법령이라 띄어쓰기를 고쳐서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쪽과 67쪽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그리고 참고사항을 이렇게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 중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 2년을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등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자료 6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는 총 7건으로 개정조례 6건, 폐지조례 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이천시 자전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민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으로,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거나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의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구분 중 고용직공무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일비 및 수당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비 및 수당 지급대상을 ‘공무원이 아닌’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 소속 직원이 아닌’으로 명확하게 안 제3조하고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흥1통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증포동 안흥1통 브라운스톤 이천아파트의 행정통을 분리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통 분리가 되겠습니다. 증포동 안흥1통에서 브라운스톤 이천아파트를 안흥6통으로 분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305리 96통’에서 ‘305리 97통’으로 조정이 되고, 또 ‘1,959개 반’에서 ‘1,962개 반’으로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343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액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액 기준을 안 제34조에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와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와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의 70%를 감액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감액 기준을 개정하여 사용료와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은 기금 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안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안 제9조의2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의3에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임용기간을 기량에 따라 늘리도록 하여 경기력 향상 및 선수 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선수의 임용기간을 기량에 따라 늘리도록 안 제4조제3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 이하로, 특A급과 A급은 다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자전거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우리 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일비 및 여비 지급 제외대상을 ‘공무원’에서 ‘시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한 개정 조례안으로, 향후 일비 및 여비 지급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통의 분리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항에 따르면 자연마을과 공동주택은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사용료의 조정과 같은 법 제34조의 대부료의 조정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참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ㆍ기피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단일화된 감독ㆍ코치와 일반선수와의 임용기간을 구분하고, 우수 선수의 확보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A급과 A급의 선수를 다년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6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자전거시설은 도로하고 보관소 이런 것도 거기 해당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관소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아직도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런데 시청에는 보관대가 너무 많아요.
(손으로 가리키며) 의회 앞에도 있고, 저쪽 주차장 앞에도 있고, 2층의 주차장에도 있고, 쓰는 데는 여기 의회 사무실…… 여기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하는 데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 그거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청미천, 복하천 같은 데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데는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데도 좀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보관소는 또 우리 지역개발국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자전거 관리하는 데가, 부서가 두 군데더라고요. 건설과하고 한 군데는 어디더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교통행정과.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교통행정과에서,
○ 김용재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두 군데에서 하더라고. 그거를 단일부서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줬으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주요내용에서 보면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저희가 자전거보험 들은 지가 거의 5년이 넘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5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수립을 하고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자전거요?
○ 김문자 위원 자전거 계획에 대한…….
(「수립」하는 위원 있음)
네, 수립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5년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지금 법에서도 개정이 됐는데 그거를 앞으로 는 활성화계획으로 해서 더 좀,
○ 김문자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잘 수립해서 하도록…….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77쪽에 보면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아까 이유는 「도로교통법」에 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로교통법」에 준하면 이거를 명시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이 「도로교통법」에 준한다라는 내용을 위에다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상위법에 있지만 이게 아주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면 우리 이천시 조례에 이걸 명시를 해 줘야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상위법 얘기를 하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민감한 사안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더라도 법을 이제 이행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도 국장님, 우리 그 조례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사실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도로교통법」을 우리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우리 조례인데 조례에 한 줄이라도 명시를 해 주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하겠…….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거를 조례에,
○ 김문자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이해는 합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이런 어떤 민감하게 대치가 됐을 때 그 부분에 우리 명시를 해 주면 그래도 이 분들한테는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민들한테 한 번 홍보를 해서,
○ 김문자 위원 홍보하는 걸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시민들이 알고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보니까 1억 4,000∼1억 5,000 매년 왔다 갔다 하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8년, 7년이 넘도록 지금…… 같은 금액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주민들한테 좀 부족하거나 그 보험 계약을 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부족하게 오는 건 아닌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는 1억 900만 원을 보험을 들어서 9,640만 원을 지금 시민이 수혜를 받았어요.
○ 김문자 위원 9,640만 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 회사도 사실은 이 보험을 뭐 거부한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소소하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험, 자전거보험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너무 까다로워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 김문자 위원 하여간 명확히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저도 보니까 어떤 분은 사고가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무슨 뭐 어디 근거에도 안 맞고 어디 근거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목조목, 보험 들을 때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 위원들이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 저희가 그 보관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나름 많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보관소에 대해 어떤 전수조사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보관소 문제에 대해서 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관소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저희가, 터미널 부근 가 보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그랜드웨딩홀 옆에 터미널 그 부근에 가면 제가 거기 갔다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휴대폰 사진을 가리키며) 인도예요, 여기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휴대폰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이쪽은 터미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인도고, 여기가 그랜드웨딩홀이에요. 그런데 인도에 이렇게 자전거들을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또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도 세워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통행하는 데 불편도 되고 그리고 안전상에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두 차로만 해서 보관대를 해 주면,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터미널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 차로만 해서 여기다가 보관소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활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 보면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을 제가 한 번 살펴봤는데요. ‘자전거등록제’를 요즘 한 17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한영순 위원 그 ‘자전거등록제’를 함으로써 자전거 도난 방지라든가 자전거 처리 통계자료라든가 그리고 그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필요한 점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네덜란드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아예 의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한 번 이번에 제대로 우리 시에서도 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다들 자전거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또 러시아 지난번에 국외연수 갔다 왔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하식 위원 거기 갔는데 역시도 자전거에 대한 대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시설 시설마다 이렇게 또 보관해 놓은 장소 이런 거를 많이 봤을 때 러시아도 참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 자전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나 그런 거 혹시 한 적 있으신가요? 동호인들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혹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직 제가 알기로는 토론회 그런 거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수요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도로관계라든가 지금 자전거가 우측통행이에요, 좌측통행이에요? 지금 다들 헷갈리세요.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헷갈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거, 자전거동호인들 어떤 이런 부분 그런 거를 했을 때 거기서 이야기 나온 걸 가지고 홍보나 그 외적인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의 자전거 수요라든가 또는 그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국외연수를 통해서 또 더 느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보호 차원 이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 더 넓게 갈 수 있지 않나,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동호인들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전거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라든가 자전거보관대 이런 걸 다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을 아직 안 했다 이랬잖아요. 이거 이제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러시아에서 본 거 뭐 여러 가지 마니아들에 대한 의견 수렴 등등 여기서 나온 모두를 갖다가 한번 참고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8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9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지금 그 증포동 인구가 몇 명이죠? 전체 인구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4만 5,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행정통을 분리하는 거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수자인이라든가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복안 같은 거는 갖고 계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앞으로를 예상해서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번 4만 5,000여 명 넘었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동사무소 체제도 좀 어떻게 인원이 너무 많은데 다른 데 비하면, 읍ㆍ면ㆍ동에 비하면 이게 일이 좀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인구가 많으면 거기에 걸맞은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맞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서 증포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가 제가 궁금하냐 하면 증포동 안에 갈산동도 있고 송정동도 있고 안흥동도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다른 데는 증포동하면 전체 증포동 안에 무슨 통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천시에서는 증포동 안에 여러의 동들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런 거를 정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인구 자꾸 증가하고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볼 사항 같아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외지사람이 저한테 한 번 이거를 민원을, 한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좀 의아해 가지고 한 번,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2003년도에 창전동이 창전동하고 증포동하고 분리가 됐어요. 분동이 돼 가지고 지금 1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시민들은 사실 잘 증포동이 관할 구역이 거기라는 거 대개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그런데 타지 분들이 왔을 때 이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9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거 체납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 김문자 위원 체납액이 저희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감액을 한다’라고 이렇게 더구나 조례까지 명시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이거는 계속 동일인이 1년 이상 장기 있으면서 그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했을 때만 이렇게 감면해 주던 거를 그거를 100분의 5로 좀 완화해서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국장님! 그 대부를 하시는 분들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여러 가지 대부는 다양한데요. 농지부터 도로, 또 대지까지 있을 수 있겠죠.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분들은 나중에 이분들이 공매를 할 경우나 이럴 때 우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런 분들도 계시죠.
○ 김문자 위원 네, 그런 분이 아니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이유도 좀 쓰다가 나중에 공매할 경우에 그럴 때 우선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액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인상분이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아, 글쎄 그거는 저희가 아는데, 목적을 가지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이 보충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회계과장 한영옥 회계과장 한영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천시 자체적으로 바뀐다기보다 법과 시행령에서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바꿔지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 회계과장 한영옥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도 우리 이천시가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영옥 네, 상위법이 있는 거를 우리 이천시가 안 바뀐다고 해서 안 바뀔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부과가 돼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상위법에서는 언제 이거 법이 바뀐 건가요, 날짜가?
○ 회계과장 한영옥 2014년 7월 7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굳이 이렇게 빠른 시일에 저희도 같이 맞춰서 갈 필요가 있나요?
○ 회계과장 한영옥 네,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법과 영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대부료 지난번에도 우리 매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료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이런 할인 혜택을 준다 그러면 이천시민들 다 하고 싶지, 지금 특별한 몇 분만 하시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데,
○ 김문자 위원 아니면 이런 상위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다른 어떤 규칙을 정하거나 더 강화를 시키는 방법도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위법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거를 같이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이천시 특정 몇 명을 위한 그런 조례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일 때는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도 참고해서, 그런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조례는 상위법을 위배돼서는 또 조례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하여간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0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천시에는 몇 개부가 직장운동부가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저희가 저기,
○ 김용재 위원 트라이애슬론하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트라이애슬론하고,
○ 김용재 위원 정구하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연식정구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K3는 여기 안 들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K3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거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아닙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직장운동경기부는 아닙니다.
○ 김용재 위원 K3는 여기 안 들어간다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K3를 옛날에 구경 가면 매일 이겼어요, 이천이. 구경 갈 때마다 지더라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감독님한테 왜 매일 지시느냐고 그랬더니 쉽게 말해서 월급 같은 거 적어 가지고 다른 데 좋은 선수를 못 데려 온다는 거야. 다른 시ㆍ군은 쉽게 말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데 이천시에는 월급을 조금 줘 가지고 좋은 선수를 못 데려와 갖고 매일 진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합당한 도움을 주든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3가 우리 이천시의 대표인데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전에 같이 성적이 좋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대책을 좀 마련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별도로, 마련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그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목적이 개정이유가 선수 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훌륭한 선수 당연히 저희가 또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잖아요. 개정안 제3항에 보면 ‘선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하로 하고 특A급과 A급은 다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 ‘다년’이라는 거는 지금 ‘다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는데 ‘다년’이라는 거 이렇게까지 명시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런 선수들의 생명은 사실은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저희 발목을 옥죄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혹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A급 선수는 저희가 통상 국제대회나 국가대표급 선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선수를 확보를 해야지만 저희가 전국대회라든지 그래서 우리 이천시를 더욱더 빛낼 수 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아니, 목적은 저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선수를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 다른 데 유출 안 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선수라는 게, 선수라는 사람들은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생명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년’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거 우리 이천시가 오히려 나중에 그 선수들한테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연임’이라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연장.
○ 김문자 위원 그랬으면 그 연임,
○ 서광자 위원 연장.
○ 김문자 위원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제 생각엔 ‘다년’이라는 부분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A급 선수들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보장이 된다 그런 게 선수들 사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사기도 관련이 있지만 오히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 김문자 위원 오히려 저희가 나중에 다른 훌륭한 선수를 또 못 데리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선수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아니, 그런 경우에는 선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전 아까부터 지금 자꾸 좀 속이 상한 게 국장님이 조례를 가져 오셨으면 저희가 의견을 낼 수…… 그러면 여기 저희가 의견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봐서 상식적으로 이거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자꾸 말씀을 그렇게 자꾸 되풀이 하시는데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이 조례를 가만히.
‘다년’, ‘연장’ 이거는 2개가 그냥 동시에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뒤에 명시를 해 놨으면 앞에는 기한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천시에 훌륭한 선수가 왔으면 그 선수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고 우리가 정말 어떤 혜택을 줘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명시를 해 놓으면 이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임규석 안전행정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사항은 우리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여기서 ‘특A급과 A급을 다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선수들하고 계약을…… 여기 ‘다년’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계약서상의 ‘다년’으로 쓰지 않고 여기 보시면 선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가장 우수한 선수는 뭐 5년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지, 계약서상에 ‘다년으로 한다’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계약서상에 ‘다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례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래서 이게 이 취지가 지금 개정취지가 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특A급 선수나 A급 선수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영입할 때 우리가 영입금, 선수한테 유치금도 줘 갖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우수선수들을 우리 이천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에 연식정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끔 기간을 못 박지 않으면 또 다른 데서 좋은 또 이렇게 보수조건을 주면, 뭐 문경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이런 데로 유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들은 좀 계약기간을 좀 많이 둬갖고 우리 좀 이천시에서 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이걸 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그 뒤에 ‘연장’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아! 연장은 선수가 원하지 않으면 연장 못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다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 특별한 경우가 뭐냐 하면 결국에 선수의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본인도 그만 둘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런데 이 특별한 경우는 뭐 선수가 부상이 있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거니까는. 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 김문자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가 강조해서 언급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훌륭한 선수들이 이천에서 영입을 했을 때,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런데 이거 ‘다년’으로 안 넣으시면 우리가 3년 이하 밖에 계약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보면. 3년 이하로 하고 연장할 수 있는데 3년 이하로 해 갖고 선수가 나는 연장 안 하겠다 하면 그 선수는 다른 데로 가겠다 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 김문자 위원 ‘선수 임용기간을 3년 이하로 하고’라고 하는 거는 이천시에서 만든 규정이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김문자 위원 그건 우리가 고쳐야죠, 당연히 그 부분은. 만약에 그 기간이 짧다 그러면 더 길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을 박아서 ‘다년’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잘못 됐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상위법에 있어서 상위법에서 ‘다년’으로 했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천시 조례를 만들면서 이천시의 합당한 어떤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지금 조례 개정취지는 우수선수들을 좀 계약기간을 더 이렇게 좀 해 갖고,
○ 김문자 위원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러니까 어떤 계약기간에 어떤 그 좀 재량권을 좀 폭을 많이 두기 위해서,
○ 김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다년’으로 정의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알고 있는데, 사실 선수들은 3년, 5년 해도 상당히 선수생활이 짧은 건 알고 있어요. 선수들이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이천시에서 고쳐서 뭐 5년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될 부분을 가지고 조례에다가 이렇게 ‘다년’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일단…….
○ 김문자 위원 정회를 좀…….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잠깐 정회를.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전춘봉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42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자료 1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세 번째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위촉위원의 심의의 공정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ㆍ기피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46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정안 4건, 제정안 3건 등 7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랑의 밑반찬 사업, 빨래방 사업, 행복보일러사업 이건 통상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이지만 그동안에 조례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재정법이 바뀌면서 근거를 마련해야만 되는, 또한 보조금 관리 조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15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위기사유를 정한 고시가 법령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례에 만들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만드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16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요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변경이 경기도에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가급, 나급, 다급 공히 ‘가급’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그다음에 과거에는 7급 공무원, ‘나급’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과거에는 8급 공무원, ‘다급’은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에 일반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강화돼 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그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17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에 다번에서 보시면 수당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이 과거에는 거주 1년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전입하는 대로 주소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자진흥재단’으로 과거에는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도자재단’으로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 변경된 게 부끄럽지만 2009년 12월 17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에 나와 있는 문구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개정된 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보조금 관리 조례가 마련되면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풀었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 사업이 평상적으로 지원해 주던 그런 사업을 이번에 신설을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7쪽이 되겠습니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금년 이내에 만들도록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조형물에 관한 건립대상의 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책임부서, 그다음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이런 것을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국민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민에게 사랑의 밑반찬사업 등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2조제6호에 따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운영요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훈단체에 보조금 지급 지원근거와 명확한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대상 요건 중 거주기간을 완화한 개정 조례안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의 명칭이 ‘한국도자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43쪽입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한영순 위원 안 했어, 2개.
○ 김용재 위원 2개 안 했어, 검토보고.
○ 김하식 위원 조형물…….
○ 위원장 전춘봉 안 하셨어요?
○ 한영순 위원 검토보고 2개 안 했어.
(전춘봉 위원장, 송병광 전문위원과 대화)
(송병광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옴)
○ 전문위원 송병광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2개가 붙어 가지고, 쪽수가 붙어가지고……. 다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선정 및 건립기준, 비용의 부담주체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공공조형물의 건립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선 고맙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감사 때, 사랑의 밑반찬 감사 때 규정이 없어서 아마 이번에 다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읍ㆍ면ㆍ동에 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이라든가 보일러사업이라든가 빨래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안 하고 있는 데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안 하고 있는 데도 함께할 수 있게, 어려운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5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혹시 복지정책과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나요, 지금? 있어요?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신성현 복지정책과장에게) 네, 있죠, 그거?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있습…….
○ 김문자 위원 구성이 안 됐으면 혹시나 위기상황 때 저희가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위기상황 때 혹시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렇게…….
위기상황이 뭐 종종 있기는 있지만 그 기준이 있나요, 혹시? 위기상황의 기준이 명시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또한 입원환자 중에 간병이나 그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법에 따른다라고 하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상설인가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위원회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건 상설입니다.
○ 김문자 위원 상설이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가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이나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하잖아요, 거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수혜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수혜를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니까 법제처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거기에 보면 제2조에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를 두면서 각 읍ㆍ면ㆍ동별 사회복지에 2명씩을 두어서 행정과 주민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효과적인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게만 맡기기에는 이제는 복지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 시에서도 좀 시행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한 번 검토,
○ 한영순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거 입법예고 했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제출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참전수당을 받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이천시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참전수당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지금 참전수당이 6ㆍ25 참전이 있고 월남전 참전이 있는데 6ㆍ25 참전수당 받는 분만 680여 명 됩니다.
○ 김문자 위원 680명.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매년 몇 명 정도가 돌아가신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한 3, 40명 정도,
○ 김문자 위원 매년?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런데 연령이 좀 지나면서 그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또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의견에 보면 이렇게 나이를 딱 규정짓는 거는 좀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조치내용에서도 제가 봤지만 이런 제출의견을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도 했었던 거고 또 특히 거기에 의견을 내신 분들은 월남전 참정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562명이 현재 월남전 참전용사 회원인데 그분들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한 3억 5,000 정도가 또 추가로 소요되고, 기존에 한 4억 800만 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과 비교해서는 지금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상위 정도 되거든요, 이천시의 어떤 재정규모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형편을 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연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하고도 일단은 이해를 부탁드려서 현재 개정하면서는 이대로 원안대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끔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고 희생하신 분들인데 우리 이천시에서도 최대한 예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 제한을 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분들이 8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규정을 좀 완화시켜줘서 정말 몇 분이 대상이 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6ㆍ25 참선용사들이 연령이 드시면서 좀 감소되고 또 그랬었을 때 서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뭐 조례가 여기까지, 결정 보고 또 단체랑 협의를 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기준을 세울 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172쪽에 ‘참전유공자수당 22명×10만 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 22명은 뭐예요? 아까 6ㆍ25 참전용사가 680명이고, 월남 참전용사가 562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22명 숫자는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보훈수당 지급을 하게 되면 즉시로 지급하게 되면 1년 동안 지급하게 될 기간이 있잖아요, 1년이라는 기간이. 그러면 1년이 전입하고 나서 지급했었을 때 그 예산이 절약되는 금액, 그다음에 바로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전유공자수당 22명, 보훈명예수당 44명은 기간이 단축되면서 저희들이 추산을 한 겁니다. 22명, 44명은 이 정도로 늘어날 거다라고 추산을 해서 5,200만 원을 예산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산해서 뽑은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늘어날 숫자를……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그 대상을 바로 지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인원을 예상해서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1년 동안 생긴 그 갭을 그 안에 줄 수 있는 인원을 추산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10만 원, 5만 원 써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5만 원을 받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아닙니다. 보훈명예수당 5만 원, 그다음에 여기 앞에도 그 내용에 있지만 보훈명예수당 5만 원에 참전한 분들 5만 원 해 가지고 1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참전하신 분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규정을 그냥 보훈명예수당 5만 원, 그다음에 80세 이상의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아, 6ㆍ25 참전용사 다 1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80세 이상,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이상, 네.
○ 김용재 위원 10만 원 주 …… 안 주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5만 원 준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그런 분류가 있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도자진흥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9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천시교육청 2016년도 목표가 문화예술을 계승하자는 목표를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거기하고 이거하고 뭐 관계가 있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술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내년도부터 지원이 안 된다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용재 위원 학생들도 지원해 줄 수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 범주 안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 김용재 위원 가능한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 김하식 위원 조례 잘 만드신 거 같고요. 서희선생 지금 거기 선양사업 거의 완료가 됐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내년에 그런 쪽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편성된다든가 어떤 좋은 계획안이 있으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는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준비하고 있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예산적인 것도 그쪽으로 또 이렇게 배정도 하고 있으신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가 효양산 전설문화축제를 하잖아요. 그 부분도 선조들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홍보 부스도 할 계획이에요. 그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는 얼마 기간이 안 남았지만 그거 충분히 좀 해서 부스도 이렇게 같이 해서 좀 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0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11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회계과장한영옥
복지정책과장신성현
보건위생과장박재우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정책기획팀장류봉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