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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대 | 회수 | 제 161 회 | |
|---|---|---|---|---|
| 의안번호 | 6-17 | |||
| 의안명 |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접수일 | 2014.07.03 |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 발의의원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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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4.07.08 | 상정일 | 2014.07.18 |
| 의결일 | 2014.07.18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 상정일 | 2017.07.22 | 의결일 | 2017.07.2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4.07.28 | |||
| 공포번호 | 1050 | 공포일 | 2014.08.08 | |
| 의안파일 | 17.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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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17.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17.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17.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17.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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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정,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률에 맞도록 일치시키고, 일부 미흡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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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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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 제 161 회 | |
| 의안번호 | 6-17 | |
| 의안명 |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
| 접수일 | 2014.07.03 |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 발의의원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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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4.07.08 |
| 상정일 | 2014.07.18 | |
| 의결일 | 2014.07.1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 상정일 | 2017.07.22 |
| 의결일 | 2017.07.2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4.07.28 | |
| 공포번호 | 1050 | |
| 공포일 | 2014.08.08 | |
| 의안파일 | 17.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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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17.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17.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17.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17.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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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정,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률에 맞도록 일치시키고, 일부 미흡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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