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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는 갑자기 복지전달체계 교육으로 인사 소개를 못한 신성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지난번에 갑자기 회의가 있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는 복지문화국 소관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부 조례가 6건입니다. 개정 이 4건이고, 제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9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규제개혁에 따른 일부사항을 완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는 것은 안 제11조에, 또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거는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또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위로금이 현행 신청기한을 ‘6개월’로 한 건 ‘1년’으로 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여시면 입법예고는 금년도 5월 8일∼5월 28일까지 20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3쪽에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를 정비합니다. 거기에서 종전에 ‘복지회관’ 명칭인데, ‘종합복지관’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안 제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그다음 장을 여시면 5월 9일∼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21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일시보육 등 센터업무를 확대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의 위반사실 공표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8조에 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사항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을 여시면 입법예고도 5월 8일∼5월 2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31쪽에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여시면 예산수반 사항은 160만 원은 이건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률에 맞도록 일치시키고, 일부 미흡한 내용을 보완 정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천시 지명위원회의 회의 운영사항을 신설하고, 기능을 심의ㆍ의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에는 입법예고를 이 또한 5월 2일∼5월 2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명위원회는 자주 열리거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천시 모가면에 과거에는 ‘마옥산’이라고 산 명칭을 불렀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거기에 그 산에서 ‘옥이 나온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마옥산’으로 아마 임의대로 변경한 것을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마국산’으로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명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을 여시면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정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해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간 교류확대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적정성과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정하는 것은 안 제5조와 안 제6조가 되겠고,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방법을 규정한 것이 안 제8조에,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안 제10조에, 또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안 제12조부터 안 제21조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장을 여시면 예산수반 사항은 4,000만 원인데, 이건 현재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계상된 내용이고, 아직 증액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월 12일∼3월 4일까지 20일간 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여기 A4 자료 하나씩을 놓아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천시 국내외 교류 도시 현황’을 앞에 한 장씩 놓아드렸는데, 지금 국내 교류 도시 같은 경우는 전부 14개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 열 군데, 우호가 두 군데, 문화 한 군데, 학습 한 군데. 그래서 전부 14개 도시가 있고, 외국 국외 교류 도시는 4개국에 7개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이 2, 일본 3, 미국 1, 프랑스 1. 그래서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고, 기타 일본 고리야마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저희 복지문화국 조례에 관한 내용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시행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민 편익도모와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일시 보육 서비스의 신설 등 센터업무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아동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대체 법률인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일치시키고, 지명위원회의 회의 운영사항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류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방법, 민간교류지원에 대한 근거 등 총괄적인 교류 업무를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 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국제화는 시대적 조류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국제교류 업무의 개발 등 국제적인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0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은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안 제14조를 여시면요. (자료 확인)

김용재 위원 일시보육 서비스를 신설한다고 추가시켜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보육 서비스라는 것은 가령, 엄마가 시장을 가야 되는데 그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한 3시간, 뭐 4시간, 이거는 일반 어린이집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일시보육 서비스라고 합니다.

김용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5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 257쪽에 보면 제14조제3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6년이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렇죠. 이제 연임 자체를 두 번으로 제한시킨 내용이니까, 두 번 연임하면 4년이 되는 거고, 태초에 위촉되셨으니까 2년하고 그러면 6년이 될 수 있는 거죠.

김하식 위원 6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법무통계팀에도 협의를, 사전협의를 했는데, 아동보호 조례도 그렇고, 이거 이제 그런 전문성이나 지속성을 위해서, 또 그냥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연임할 수 있다는 또 더 많은 횟수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촉사유는 이제 여러 가지 사유는 있는데, 그런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때는 2회 연임으로 이렇게 이제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는 전문성, 그런 걸 고려해서 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한번 위촉이 되면 보통 그분들이 몇 년, 계속 하나요,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뭐 바뀌는 유동인원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제 위원회가 지금 저희 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정 조례 2건이 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임기는 2년, 또 연임 횟수도 2회로 이렇게 제한한 게 지금 우리 국 만해도 두 제정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원활히 되고 차질 없고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뭐 문제가 없는 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반면에 또 내가 어떤 뜻을 갖고 그 위원회를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이거를 4년 같으면, 어떤 4년 후에는 내가 어떤 그 뜻을 갖고 거기 신청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6년이라는 거 이게 너무 긴 거 아닌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데 이제,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 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거꾸로, 거꾸로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서 횟수를 제한해 놓지 않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놨을 경우에 어떤 거하고 충돌이 있냐…… 계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뭐 3회고, 4회고, 5회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한, 저희 그,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 이제 횟수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횟수가 저는 그냥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하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김하식 위원 보통 모든 임기가 보통 뭐 3년이나 4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에서 6년을 준다는 거는 이게 너무 다른 사람한테 기회도 안 오는 거고, 또 너무 장기적인 어떤 이런 거 가는 게 아닌가.

어제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4년 정도는 누구나 다 그냥 뭐 이해를 하는데, 6년이라는 기간은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이게 되게 긴 기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아까도 이제 제가 좀 전에 영유아 쪽 얘기도 했어요. 뭐냐 하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거기도 동일하게 지금,

김하식 위원 네, 거기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제정 조례를,

김하식 위원 되어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게 제정을 했죠.

김하식 위원 제가 여쭤본 게 뭐냐 하면, 다른 부분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부분이 들어오고 싶어도, 왜? 기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하여튼 김하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또 그걸 앞에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연임할 수 있다라 그러면 횟수를 제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연임을 하는 게 아니고, 횟수를 1회로 하느냐, 2회로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장ㆍ단점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러면 2회면 거의 횟수를 2회로 했기 때문에 6년을 보장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뜻도 계신 거죠?

김하식 위원 그렇죠,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데 이게 지금 구성을 보시면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지금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김하식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다 아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김하식 위원 아는데, 예를 들어서 2년을 연임, 아,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이제 그 뭐야, 4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일에 그 이후에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 하면, 하게 되면 또 뭐 한 8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도 주는 거고, 자기가 어떤 뜻과 의지가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길게 잡아놓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관계 공무원석을 향해) 우리 과장님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니,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대체적으로,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윤남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대개 그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하시는지…… 지금 우리 위원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1회에 한해서만 하시지, 거의 이렇게 6년 하시는 위원님이 없고요. 저희, 우리 지역 특성상 전문가를 그렇게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그분들이 뭐, 지금 보면 교육청이나 뭐, 지방노동교육에서 뭐, 전문가 그런 분들이 거의 뭐, 이동도 잦고 그래서, 6년 하는 위원은 저희가 못 봤습니다. 거의 1회에 한해서 하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위원회 못 들어오는 그 사례는 제가 여태까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저희가 이렇게 넓게 열어놓은 거지, 6년을 하시는 위원님들은 제가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다면 1회로 해 놔도, 1회로 해 놔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런데 법이라는 거는 좀 넓게, 포괄적으로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뭐, 답변 잘 들었고요.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김하식 위원님! 이게 저희 시가 각종 위원회는 사실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소관별로 상당수가 있는데, 앞으로 제ㆍ개정 때마다 그런 일관성 있는, 어디는 정말 그냥 막연히 연임할 수 있다로만 해 놓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 제정 조례는 지금 법무통계팀하고 협의를 해서 저기 뭐야, 2년으로 하되, 2회로 지금, 같은, 일관성 있는 기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각종 위원회는 전문성이 꼭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자문기구로써 하는 거라, 그런 걸 앞으로 하여튼 전체, 우리 전체 시 틀에서 한번 검토돼야 할 사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하식 위원 이제 지금 인력이, 사람이 없다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 시장님께서 35만 계획도시라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지금 볼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이제 우리가 시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지금 정해 놓으면 이거를 또 언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이제,

김하식 위원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사안에 따라서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뭐, 의원님 발의하실 수도 있고, 개정을. 제정 조례도 그렇지만. 또 우리 행정부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의원님들이 이제 의원 발의를 해서 이건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함께 검토해서 개정하는 절차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렇다면 뭐 더더욱 뭐야 그냥, 그 1회로 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좋다고 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야, 상위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입맛에 맞는 거는 상위법을 얘기하고, 또 기존 저기는, 여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존 또 개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더니 그거에 대한 답이 명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우리는 이게 상위법에서 2년으로 하고 2회로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제한은 없는 거잖아, 이거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저희는 그런 제한은 없…….

김하식 위원 그런, 제 생각은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또 4년 후에 다시 연임할, 또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모두에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뭐, 다른 의원분이나 또 집행부에서 굳이 이렇게 가겠다면, 이대로 가야 되겠죠, 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1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4인

복지문화국장이종명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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