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우스크롤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수 | 6 대 | 회수 | 제 161 회 | |
---|---|---|---|---|
의안번호 | 6-6 | |||
의안명 |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접수일 | 2014.07.03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발의의원 | ||||
위원회 | 회부일 | 2014.07.08 | 상정일 | 2014.07.17 |
의결일 | 2014.07.17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상정일 | 2014.07.22 | 의결일 | 2014.07.22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부송부일 | 2014.07.28 | |||
공포번호 | 1040 | 공포일 | 2014.08.08 | |
의안파일 | 06.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
|||
보고서 | 06.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06.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06.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06.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
의안개요 | ❍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4914호, 2013. 12. 11.)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대수 | 6 대 | |
---|---|---|
회수 | 제 161 회 | |
의안번호 | 6-6 | |
의안명 |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
접수일 | 2014.07.03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발의의원 | ||
위원회 | 회부일 | 2014.07.08 |
상정일 | 2014.07.17 | |
의결일 | 2014.07.1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상정일 | 2014.07.22 |
의결일 | 2014.07.2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부송부일 | 2014.07.28 | |
공포번호 | 1040 | |
공포일 | 2014.08.08 | |
의안파일 | 06.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
|
보고서 | 06.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06.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06.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06.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
의안개요 | ❍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4914호, 2013. 12. 11.)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