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이천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4.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 5.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전춘봉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진묵 안전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인사)
안전행정국 소관 8건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를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주민팀’이 ‘민원봉사과 주민팀’으로,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 조정이 ‘복지정책과’ 신설로 인해서 업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하천팀’이 ‘건설과’로 ‘하천팀’이 조직 개편됨에 따라 조직 정비에 따른 업무 조정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나번에 읍ㆍ면ㆍ동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업무를 읍ㆍ면ㆍ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 회계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업무가 다시 신설됨에 따라서 신청접수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유휴 및 불법농지 업무를, 불법농지 등의 조사 등을 이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등 관련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2,210만 2,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에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각 부서협의 결과 예산공보담당관실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해당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 내용이 개정되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폐지하는 안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 예고사항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이천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목적, 설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에 위촉직 위원에 대한 실비지급 등 기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안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2조의2, 제66조의2를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30명, 협의회에 대한 수당으로 48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예고는 2014년 3월 6일∼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해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협의회는 회장과 10명 이내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단체로 구성하고,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현지 조사업무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를 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조와 관련한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80만 원 정도 참석수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예고는 2014년 5월 2일∼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이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 방법, 징수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천시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 정수 개정으로 민간의 전문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대장 서식을 변경하고, 제작비용 산정 방법 및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번호판의 교부대장 서식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제14호 서식으로 개정하고, 매년 1월 1일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기준으로 건물번호판의 반제품 구입 단가 및 건물번호판 제작 시에 필요한 재료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제작비용의 징수를 인증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나번에 안 제17조와 관련된, 나번에 이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알기 쉽도록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22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은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4년 4월 14일∼5월 6일까지 20일간 사전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서도 내용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규정인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금고의 정의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외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별표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고지정기준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운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 금고 전산시스템 보완 강화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4월 11일∼5월 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완화하고, 과오납금 반환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행정재산의 위탁을 ‘관리위탁’으로 용어를 구체화하여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와 구분하고, 안 제35조와 안 제38조 및 안 제63조에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존 연 4~6%였던 것을 연 3%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대상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대상에 벤처기업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기존 50만 원 초과되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안 제40조에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3조의2에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 반환할 수 있는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근거 및 가산이자율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알기 쉽도록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서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예고를 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에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171쪽에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립효양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기재하여 명확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 도서관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노트북 열람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이천시립효양도서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진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8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정비에 따른 부서별 업무 조정과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읍ㆍ면ㆍ동 위임사무에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업무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공무원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별정직 임용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고, 임용에 따른 관련 절차가 이천시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안전문화진흥 및 시민의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발생 시 재해의 원인ㆍ조사 분석과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기능, 업무 등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재해경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운영 중인 도로명 주소위원회 구성인원을 상향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에 대한 산정기준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거, 관련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시민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7일 시행된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금고대상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포함하고, 협력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금고 계약부터 운영의 투명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인하하고,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기준을 마련하고, 변상금의 분할 납부 확대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5쪽 하단에 보면 주택사업 융자금관리 업무를 폐지한다는데, 이거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주택사업 융자금관리 업무, 맨 밑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
○ 김용재 위원 그 사업이 없어져서 이걸 삭제시키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상년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과장님!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용재 위원 네.
○ 전문위원 이상년 이게 저기,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장성애 복합민원팀장과 대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전춘봉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 전문위원 이상년 이게 주택사업이 국민주택융자금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안 한다?
○ 전문위원 이상년 네, 저희 이천시에는 이런 사업하는 게 없어 가지고 이제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도, 그거 지역에서 보면, 그 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진다?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 전문위원 이상년 아, 이거는 우리 국민주택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천시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송정동에 현진에버빌이 있었어요. 이천고등학교 그 앞에가 옛날에 국민주택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 대부가 다 끝나 가지고 재건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그럼 시 차원에서,
○ 전문위원 이상년 네, 했던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분양을 해서 시민들한테 임대를 해 준 거예요?
○ 전문위원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 전문위원 이상년 있었어요.
○ 김용재 위원 아, 그 사업이 시에서 없어지는 거다?
○ 전문위원 이상년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나 우리 본청에서나 조례를 제ㆍ개정하면 사실은 우리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그 담당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조례를 제ㆍ개정 시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업무, 작년에 제가 조례 제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피해를 봐도 읍ㆍ면ㆍ동에서는 전혀 조례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오히려 민원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해를 구하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읍ㆍ면ㆍ동으로 이관한다고, 신청ㆍ접수만 한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신청하고 접수만인가요? 읍ㆍ면ㆍ동 이관이?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는 걸로?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럼 유휴 및 불법농지 업무 위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서,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답변은 그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농정팀장 서동수 농정팀장 서동수입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농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 그 나열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 불법 관련된 거하고 고발 업무를,
○ 김문자 위원 조사를 같이 하겠다?
○ 농정팀장 서동수 명기한 겁니다.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제ㆍ개정 시에 그런 어떤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읍ㆍ면ㆍ동으로 이관한다는 건 전 잘 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현지상황은 읍ㆍ면ㆍ동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뭐 문제는 없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저는 우리 그 8개 조례안이 들어왔는데요. 사전예고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사전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있는 부분이, 특별히 관심 있어서 들어오는 분 외에는 보질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언제 예고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예고 방법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럿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충분히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주민들이 충분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제3조 구성에서 보시면요. ‘협의회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 업무보고에서 제가 어제 보고 받은 거는, 그 위원장은 시장, 민간대표 공동으로 하고, 위원회는 당연직 5명, 위촉직 25명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당연직과 그 위촉직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당연직으로 보면 뭐,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농협장 이렇게 뭐 이런 분들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거를 명시해서 위촉하는 게 어떤지…….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건 안전총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서 다섯 분을 위원회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제4항에 조항을 넣자는 말씀이신가요?
○ 한영순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자료 확인)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그 방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다시 한 번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현재 저희는 당연직, 기관장 다섯 분을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명시를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 한영순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경기도 조례가 3월 14일에 제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좀 더 특색있게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수용은 가능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운영 조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료를 보며)
거기도 보면 뭐 일부 교육감, 지방경찰청장 뭐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왕이면 위촉직을 할 때 좀 명시해서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아, 네. 그렇게 그냥 뭐 기관만 명시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재난관련기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우리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뭐 다음에 또 하든지……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뭐 규칙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네. 일단 재난관리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련기관에 의해서 그 다섯 분이 당연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든 간에 당연직으로 그 기관장이 위원회, 협의회 위원이 되는 겁니다.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 한영순 위원 아, 「재난관리법」에 다섯 분이 딱, 저기,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관련기관 다섯,
○ 한영순 위원 기관, 다섯 개.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다섯 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그 조항을 안 집어넣어도 거기에 다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타 지자체에서 지금 활발하게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안전문화 추진 협의회 중에 혹시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이제 여기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분과위원별로 구성을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 김문자 위원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내용이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몇 개로 지금 구성할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5개 분과?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거는 안전총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5개 분과위원회라고 함은 기획홍보분야, 사회안전분야, 생활안전분야, 교통안전분야, 산업안전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산업안전까지?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혹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명시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과제를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과제,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거기 기능에 있는 그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분과별로.
○ 김문자 위원 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4대 악법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 김문자 위원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4대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하셔 가지고 이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또 규칙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규칙을 한번 좀 하시기 전에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제3조에 제2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은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당연직,
○ 김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그런데 운영위에서 안 하고 왜 시장님이 하시지?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이제 그…… 호선을 해서 그 호선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호선을 받아서요? 운영위에서 호선을 받아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제3조에서 당연직 위원장이 시장이 된 당연한 사항은요. 재난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보다 이 조례는 안전,
○ 김용재 위원 아니, 공동위원장,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안전책임을 지는 책임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당연직 위원장은,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당연직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고, 공동위원장 1명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 김용재 위원 그거를 왜 시장님이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공동, 위원회에서 뽑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실제 운영은, 그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실제 운영은 그 공동, 공동위원장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호에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협의회 단체장, 단체의 장 그 중에서 이제 시장님이 위촉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에서 이렇게 뽑아서 해야 되는 게 당연, 그런 게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협의회에서요?
○ 김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이건,
○ 김용재 위원 그 회원들 중에서 위촉을 해야지 당연한 거지,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한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래서 이 재난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장으로 한정지은 거는 그만큼 그 전문성이 있는 단체장이 위촉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 김용재 위원 아, 글쎄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왜 회의에서 투표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갖고 해야지, 왜 시장님이 위촉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시장이 그 재난안전관리 총괄본부장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그 권한을 준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서광자 위원 도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도 운영조례에도 그렇게 도지사가 하게 돼 있어요.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이게 전문,
○ 김용재 위원 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시장님이 위촉을 하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아까 전문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성은 여기에 위촉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든 뭘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아, 누가 더 제일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공동위원장을 서로 그 내에서 뽑으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위촉을 한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이, 뭐 이런 다른 단체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지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부터는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 같아요.
(김용재 위원에게) 맞죠?
○ 김용재 위원 (고개 끄덕임)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이거는 아까 그냥 질의하려다가 저기 한 건데요. 예산에 있어서 이제 그 회의 참석했을 때 이제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전에 제가 기획발전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성금 걷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전 일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여기 회의에 참석하면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좀 뭐야, 좀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왜,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여기도 이제 몇 군데가,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거를 꼭 수당을 줘야 되는 건지, 기관단체장이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천시의 예산을 이렇게 참여를 하면 줘야 되는 단체가, 협의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거 하고,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나중에 한 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이 부분은 민간…… 공무원이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회의 참석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춘봉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하식 위원님과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위원장 임용의 1명, 임용 중에 1명을 시장님께서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35명 협의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지금 얘기하신 거죠?
○ 김용재 위원 (고개 끄덕임)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전춘봉 그래서 이거 수정 보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강제구 의사팀장, 전춘봉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일단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제3조제2항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1명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를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농협시지부장, 상공회의소 회장, 세무서장, 관할부대장으로 하며, 공동위원장 1명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위원들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의결하고, 제5조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에 제2항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를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자료 5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5쪽」하는 위원 있음)
(「시금고 85쪽」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료 8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주무관 석보현 (전춘봉 위원장에게) 질의…… 질의종결만 하시고 가결은 안 하셨…….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렇습니까? (자료 확인) 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85쪽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0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71쪽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안전총괄과장남오철
회계과장이현숙
세무과장이주복
평생학습과장서성원
환경보호과장박재우
농정팀장서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