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22일(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4.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 5.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3.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5.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6.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 2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보직 변경)
- 1.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4.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5.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6.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7.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8.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9.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0.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1.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3.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2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춘봉ㆍ홍헌표ㆍ김하식ㆍ서광자 의원 발의)
-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보직 변경)
(10시02분)
○ 의장 정종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교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전문위원 직무대리로 보직발령을 받은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보직발령을 받은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차렷! 경례!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네, 이번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ㆍ보직 변경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윤장선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용근 도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직 변경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인사)
임규석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한영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정광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권영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남오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김인호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엄기화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유문선 도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홍진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용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정중화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석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이연배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김기창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배 체육지원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건만 민주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한 간부들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 의장 정종철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한영순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용재 의원님을 선임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 연석회의 시 간사에 김문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7월 21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22건과 의견청취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ㆍ면ㆍ동 위임사무를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별정직 임용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고, 관련 절차가 이천시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안전문화 진흥 및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임 회수를 1회로 줄여 기관 간 협력과 폭넓은 참여를 통한 범시민적인 안전문화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의 원인ㆍ조사 분석과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기능과 업무 등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인원을 상향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대상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향후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고, 수의계약 매각범위 구체화하였으며, 변상금의 분할 납부 확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관한 효양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반영하고, 기증도서 관리규정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이용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개정조례안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일시보육 서비스의 신설 등 센터 업무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향후 관내 보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제정 조례안으로, 향후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치시키고, 지명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방법, 민간교류지원에 대한 근거 등 총괄적인 업무를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국내외 도시 간 교류 업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5.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2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은 2014년 1월 14일 「도로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4년 7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도로복구 및 도로점용 등에 대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테마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관 규정을 신설하고,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향후 중리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과 복선전철의 개통에 맞추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적절한 계획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7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종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과 생활민원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875억 5,78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인 766억 8,4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13억 2,50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6%인 540억 4,36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39억 6,42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0.3%인 172억 1,9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98억 6,238만 2,000원, 지방교부세 20억 9,626만 2,000원, 재정보전금 26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17억 6,269만 5,000원, 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277억 2,2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는 37억 9,891만 2,000원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14억 원,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2억 9,271만 5,000원, 재난 대응사업 1억 2,0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사업 1억 2,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는 98억 518만 2,000원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1억 1,080만 6,000원, 노인여가 복지사업 16억 8,869만 1,000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2억 8,88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분야는 156억 3,334만 1,000원으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5억 2,990만 원, 음식물폐기물 수거사업 8억 5,0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21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9억 1,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분야는 238억 6,070만 9,000원으로 시도,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 118억 9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2억 7,900만 원, 하천 정비사업 24억 4,700만 원, 공원환경 조성사업 1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9억 4,549만 5,000원으로 예비비 4억 2,146만 1,000원, 기타경비 5억 2,4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4억 2,161만 7,000원으로 일반행정 및 복지분야 3억 8,023만 1,000원, 지역개발 및 기타분야 4,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2억 1,9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97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54억 7,1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33억 1,115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47억 3,68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35억 3,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교통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도시개발, 온천관리, 기반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세입 재원으로 인건비와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필수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민생활안정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대한민국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7억 4,119만 원이 증액된 240억 11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7억 4,119만 원이 증액된 240억 1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64억 2,775만 1,000원, 자본잉여금수입 1억 원을 증액하여 51억 5,870만 원, 과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을 10억 1,119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1,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128억 4,693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9억 8,5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이천취수장 도수관로 누수복구 및 유지ㆍ관리 기타교체비 5,000만 원, 이천정수장 정수시설 기타교체비 2억 원, 신설급수공사 6억 3,000만 원,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에 4,593만 6,000원, 기타직보수에 268만 원, 무기계약근로직에 4,767만 9,000원, 사무관리비 상수검침 전용차량 임차료에 180만 원, 공공운영비 자동이체회선사용 수수료로 60만 원, 사회보험부담금으로 456만 6,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신설공사 과오납금 반환금 25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11억 5,425만 4,000원으로 기정대비 7억 5,5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5억 8,000만 원, 자산취득비 34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시설부대비 624만 7,000원, 정부보조금 반환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29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3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고, 건설 중인 시설비 62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82억 6,725만 7,000원으로 36억 8,0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 6,589만 3,000원으로 영업 외 수익이 3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예산은 10억 169만 1,000원으로 유형자산 처분금액이 5억 1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38억 9,967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1억 7,5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4억 6,105만 7,000원으로 영업비용 15억 2,269만 8,000원으로 3억 1,7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 3,835만 9,000원으로 2억 3,67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8억 620만 원으로 유형자산 취득 2억 원 증액과 기타 자본적 지출 39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물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춘봉ㆍ홍헌표ㆍ김하식ㆍ서광자 의원 발의)
(10시43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춘봉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4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영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영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순입니다.
지금부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며, 시민 불편사항과 행정업무 추진 중 나타난 각종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함은 물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를 새롭게 시작하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과 시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서류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5일차∼7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출석요구대상 공무원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는 8월 중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한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한영순홍헌표
○ 출석공무원 42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윤병집
안전행정국장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묵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안전총괄과장정광선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윤장선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한영옥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권영일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직무대리이용근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엄기화
도시사업과장유문선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이용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김영배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