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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대 | 회수 | 제 164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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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6-82 | |||
의안명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접수일 | 2014.11.21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발의의원 | ||||
위원회 | 회부일 | 2014.11.25 | 상정일 | 2014.12.02 |
의결일 | 2014.12.02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상정일 | 2014.12.16 | 의결일 | 2014.12.16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부송부일 | 2014.12.22 | |||
공포번호 | 조례 제1102호 | 공포일 | 2014.12.31 | |
의안파일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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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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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공포, 2015. 1. 1.시행)
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심의위원회 설치,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 이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함. -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가 철저히 이루 어지도록 함. |
대수 | 6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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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 제 164 회 | |
의안번호 | 6-82 | |
의안명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
접수일 | 2014.11.21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발의의원 | ||
위원회 | 회부일 | 2014.11.25 |
상정일 | 2014.12.02 | |
의결일 | 2014.12.0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상정일 | 2014.12.16 |
의결일 | 2014.12.1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부송부일 | 2014.12.22 | |
공포번호 | 조례 제1102호 | |
공포일 | 2014.12.31 | |
의안파일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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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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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공포, 2015. 1. 1.시행)
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심의위원회 설치,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 이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함. -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가 철저히 이루 어지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