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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3.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5~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6.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2.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3.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5. 2015~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1.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김학원ㆍ홍헌표ㆍ한영순 의원 발의)
13.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순ㆍ김학원ㆍ서광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관해 주신 우리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포동에서 오신 허준환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1일 명예의원 허준환 반갑습니다.

(장내박수)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관고동에서 오신 이승환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승환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 위원장 전춘봉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4건을 심사하고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업무를 민원총괄부서로 변경하여, 이거는 안행부에서도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민원총괄부서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한 범위 및 절차 등을, 이건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관부서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보상금에 대한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00만 원인데 예산에 반영된 거는 5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11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죄송합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 조례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16쪽만 잠깐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6쪽에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은 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해서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헌장을 제정하는 거는 밑에 그 정의를 봐주시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11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1쪽은 용어에 대한 순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10조 헌장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장심사위원회는 이 내용에는 없지만 5인 내지 9인으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과반수 이상은 외부인으로 하고,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남성과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게끔 돼 있는데 이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넘어가면서 간사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사무처리부 또 인허가 처리를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9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이게 안행부 지도사항인데요.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을 우리가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쪽을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제17조에 보면 보상에 1호부터 4호까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행정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자체 처리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등, 또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이럴 경우에 민원인들한테 보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가 있는데요. 일단은 14쪽에 보시면……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불만사항은 그냥 제가 대략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직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밑에 3호에 서로 상충해 있을 때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불만사항 조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해서 보상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조례에 대한 변동사항을,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하는 위원 있음)

(전춘봉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일괄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천영어마을 이거는 별도의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유네스코평화센터 내에 있는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탁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되겠고요.

당초에 1차 계약은 2008년부터 2011년 1차,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로 했습니다. 2014년 기준 예산지원은 9억 4,800만 원을 했습니다. 위탁범위는 교육시설, 숙박시설, 비품 및 장비, 우리 시예산으로 산 1,495종에 대한 것을 위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탁지정의 근거는 이천시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 이천영어마을 조성 기본합의서, 그다음에 이천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공동협약서, 그다음에 「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위탁계약, 그 밑에 「 이천시 영어마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지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 이천영어마을 조성 기본합의서에 의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다른 영어마을과 비교해서 우수한 원어민 강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편적 가치관의 학습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이천시는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관은 당초에 쓰던 유네스코의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교육관으로 하고, 상생관은 신축하였습니다. 부지는 유네스코 부지이고, 이외에도 운동장이라든가 식당, 기타 시설물은 유네스코 사유물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 개원 이후 영어마을을 운영해 오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높다라는 것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학생들이 교육받고 난 만족도는 87.4%고, 다시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는 재참가 여부는 86.8%, 그리고 교사 및 학부모들이, 특히 교사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봤을 때 98.6%가 우수하다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일단 이천영어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단 재위탁 심의를 10월 24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 자료는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본 동의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1쪽과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업무를 기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의 불이행 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권익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민의 영어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관내 어린이와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천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었잖아요. 개정조례안이죠.

그러면 우리 기존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히 금액이 없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없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보상해 준 사례는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그 보상금을 임의로 하려고 작년에도 예산을 5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러한 민원이, 이의제기를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저희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공무원들이 깨끗이 인정하면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또 하나 경각심을 주는 그런 계기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진 때가 언제, 몇 년이나 됐나요? 지금까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 조례가 2008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6년이 돼 가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김문자 위원 죄송한데, 저희도 사실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보상 조례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먼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도 모르고 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야 이 조례가 어떤……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받을 줄을 몰라요, 받는 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됐던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의제기했을 때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김문자 위원 제가 14쪽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에 대한 명확한 조례안이 나온 건데 1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는 지금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지금 보상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상품권 홍보를 이런 쪽으로 같이 개입을 시켜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이거는 제가 한 번 민원봉사과 실무부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매년 지역상품권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이천시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럼 판단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1차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총괄하는 부서니까 인허가 부서 건축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우리 처리기간 날짜가 있잖아요.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리고 처리기간 날짜 외에 또 우리 직원들이 잘못 설명을 해서, 법규를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설명해서 만약에 민원인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분을 두 번이나 와야 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없애고자, 경각심도 주고,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좀 잘못했다라는 그런 거를 우리도 깨끗이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조병돈 시장님께서 요새 민원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조병돈 시장님이 민원실에 앉으셔서 해결을 하면 해결되는 게 있고, 아니면 우리 일반 직원들이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민원을 얘기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꼭 왜 윗사람들이 나서야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다 민원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런 보상해 준 기준도,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왜 시장님이 하시면 민원이 해결이 되고 밑의 직원들이 하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지 제가 그 부분이 요즘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 부분은 점차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재차 방문하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이 된다라면 홍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홍보는 우리가 읍ㆍ면ㆍ동장 회의라든가 지역지라든가 이렇게 하고, 찾아오는 민원인한테도 가급적이면 그런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하여튼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이천시에 무지 많은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요새 제정되고 개정되고 계속 그러는데,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이런 판단을 아까도 민원봉사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확실한 규정이 없으면 분명히 시빗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실한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한두 사람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괜히 시비가 붙어 봐야 좋을 것도 없고 확실한 규정을 미리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여기 보완이 돼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이 1차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만약에 민원봉사과와 도시과에 상충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서, 그래서 하여튼 정당하게 민원인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조례를 개정은 하지만 보상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민원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서광자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했다가 민원총괄부서로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고객 불만사항 조사통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에다 내서 거기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다 통보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지급을 받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서광자 위원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양식이 8쪽에 있거든요.

서광자 위원 10쪽! 8쪽에서부터 9쪽, 10쪽에 있는데 조사서는 거기서 하는데, 그전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고객 불만 조사결과 통보서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거기에서 그냥 자체 내에서 했던 건가, 아니면 이건 기획, 여기 15쪽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은 고객 불만사항 조사 의뢰서를 접수한 때에 고객에게 여부를 조사해서 민원봉사과에다 통보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헌장 업무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그냥 다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었던 건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래 민원봉사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과거에 혁신팀이 생기면서 혁신팀으로 업무가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상 민원사무처리부를 총괄하는 게 민원봉사과거든요.

서광자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현실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안행부에서도 민원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일단은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 또 그런 걸 스크린하기 때문에 그때 민원봉사과장이 1차로 판단하고 당신들 잘못했다, 민원봉사과가 총괄을 하는 거거든요.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일단 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아, 알겠습니다.(웃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네. 먼저 제가 목감기가 와 가지고요. 말하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명예의원께서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민원인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 소지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직원들이 잘못해서 가령 단순한 실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거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중대한, 직원이 고의로 중대하게 한다면 저희 감사팀에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밟는다든가 응당 그걸 줄 수 있게끔 하도록 해야 되겠죠.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보통 보면 어떤 사례가 많이 수반이 돼서 그 사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데이터는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 종로구라든가 몇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또 판단을 잘못해서 분명히 마무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다시 알아보니까 이건 되는 거더라, 그래서 다시 왔을 경우에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 번은 오게끔 했으니까, 그분을 피곤하게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

이 사례는 다른 시ㆍ군 같은 데 서울, 특히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시행하지, 많지 않은데요. 서울에는 몇 군데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례가 또 우리 업무, 행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하여튼 잘 하자고 이런 거 만든 거니까 조사하고 분석을 최대한 하셔 가지고 그런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민원인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시켜서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나 위에 법령을 준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다시 한 번 제가…….

○ 위원장 전춘봉 지금 보면 제가 궁금한 건 제17조에 보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제17조요?

○ 위원장 전춘봉 네. 2항에 보면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한 후에 고객 불만사항이 조사 의뢰가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에 송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결론은 파악을 한 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 위원장 전춘봉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가면 안 되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판단합니다. 1차적으로 민원봉사과가 전체적인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원처리 단축이라든가 민원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당신들 잘못했다, 도시과에서 인허가 내렸는데 당신들 잘못했다라고 하는, 도시과에서 아, 이거 우리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할 때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판단,

○ 위원장 전춘봉 아니, 제 얘기는, 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직원 편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혹시 이게 시 규칙에 준한 건지 아니면 도 규칙에 준한 건지 그거를 여쭤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이거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영어마을 민간위탁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지금 하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한영순 위원 사실 이천지역 학생들에게는 세계적 안목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보조금이 한 9억 4,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한영순 위원 거기 보면 방학기간에 우리 이천 관내의 학생들이 한 10%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보조금에 비해 할인료가 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방학기간에는 특별과정이거든요. 특별과정인데, 이건 저희가 영어마을하고 이야기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리고 2014년도 보면 세월호 사건 영향으로 인해서 인원, 횟수가 감소됐다라고 하셨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한영순 위원 세월호하고 이거하고 뭐 관계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게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가서 저희가 합숙을 하는 거거든요. 4박5일, 5박6일 합숙을 하는데 그거를 지양해라라고 그때 교육부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는 다시 들어왔는데요.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727명이 들어왔는데 2014년도에는 10월 말 현재까지 2,73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접때 영어마을운영위원회 할 때도 교육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더 앞으로는 발전되게 운영을 해서 영어마을에 들어가는 학교와 학생 수, 그 일정을 교육청에서 조절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겁니다.

한영순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셨다는데, 사실 지원되는 금액은 일정하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아이들 교육까지 그렇게 세월호하고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상당수 아이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 학생과 저소득 학생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여기서 저소득 학생은 무료인데, 과연 이천시에는 저소득 학생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소득 학생이……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우리가 일단 소득……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의 13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정규과정이 작년에 만약에 4,700명이었다라고 하면 그 10%를 시에서 지원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그냥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천시 학생들이 4, 5, 6학년하고, 아니, 5, 6학년이네, 초등학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네.

한영순 위원 5, 6학년하고, 그다음에 보면 찾아가는 영어마을 해 가지고 24회 해서 초ㆍ중ㆍ고 학생 무료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이런 내역을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한영순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참 80%가 넘을 정도로 좋다라는 이런 응답을 받으셨는데, 정말 이천에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자체는 정말 아이들한테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시대에 맞는 거기 때문에 더욱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는 만큼 이천 학생들이 효과를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 위탁금액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늘려주는 건가요? 거기서 더 달라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저희도 최대한 동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어마을 운영을…… 저희가 그래도 유네스코에 영어마을을 두다 보니까 가령 원장 봉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평화협회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예산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번에도 1,0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그 1,000만 원이 뭐냐 하면 전기세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전기세하고 뭐 있죠?

○ 교육지원팀장 정혜숙 전기세하고 세탁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전기세하고 세탁비! 세탁을, 그 숙소를 여태까지 제대로 못 해 줘 가지고 그 숙소 세탁비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라가지만 매년 또 작년 2013년도에는 3,400만 원을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가령 2009년도에는 5,200만 원을 반납을 한다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정산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하고, 예산은 하여튼 최대한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의심스러운 거는 저소득층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주는 겁니다, 시에서. 시에서 저희 시 예산 지원을,

김용재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니야?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게 점점 줄어들었다고.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줄어들은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받거든요. 학교에서 받으면 저희가 복지정책과라든가 거기에 질의를 합니다. 이 학생이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통보 오는 건 거의 100%가 돼요. 되는데, 학교에서 들어오는 신청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들이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영어마을, 우리 경기도에도 수십 개의 영어마을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폐쇄를 하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문자 위원 그래도 잘 운영이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1년 총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그 운영비,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금액 말고도 저희한테 지금 보고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혹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럼요. 정산을 매년 받고 있고요. 저희가 9억 4,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김문자 위원 그 9억 4,000만 원은 저희 이천시에서 위탁비용으로 주는 거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거기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수입 들어오는 거는 한 3억 1,000만 원, 어떤 때는 3억 3,000만 원 그 정도 들어옵니다. 그걸 같이 묶어서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저희가 다 받죠. 어차피 그게 시 수입입니다, 모든 게 다.

김문자 위원 네,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러니까 정산받을 때는 이것과 보조금과 수입과 구분 없이 나머지 돈을 저희가 다 반납받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앞으로도 위탁비용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위탁비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혹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가령 시설물이 만약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는 이상은 크게 위탁비용이 늘어날 거는 아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문자 위원 애초에 우리 2008년도에 개설될 때, 개원될 때 저희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저희한테 설명하기도 위탁비용은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었고, 그때 그 말씀을 저희가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흔쾌히 승낙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참 잘 해 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관리ㆍ감독을 상당히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김문자 위원 특히나 우리 소외계층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감사합니다.


3.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지방보조금의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위원회 설치,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의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리체계를 강화를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 등이 법제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우리 담당관님! 우리 이천시에는 지금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없었던 건가요? 지금 제정하시는 거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아, 그럼 그동안 뭐에 근거해서 운영을, 상위법에 의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이거 나눠서 구분을 했던 것을 더 강화시켜서, 지금 2014년도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기존에 2014년도에는 민간이전경비라 그래 가지고 민간경상적보조나 행사보조, 또 사회복지보조 이 정도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 이런 것까지 더 범위를,

김문자 위원 강화시켜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다 넓혔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좀 더 까다롭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못 한다는 말씀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죠, 기존하고 거의 같은데, 이 내용 전체의 내용은,

김문자 위원 개별 법령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각각의?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거의 내용은 먼저 조례하고 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총 15명이에요. 15명에서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를 못 하니까 3명이 들어갑니다. 공무원은 3명이 들어가고, 12명이 민간으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다 심의를 하게끔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이 즈음에, 5월 28일에 공포가 되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그 이후에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게 개정이 되면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을 못 하게 됨’이라고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이 부분이 맞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여기에 보면, 운영비는…….

(자료 확인)

제5조제2항, 25쪽입니다. 제5조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법에 구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 받는 데는 있는 데가 그걸 약간 좀 강화가 된 거죠.

김문자 위원 저희 사실은 단체에 운영비 지원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생적으로 좀 그렇게 활동을 해 나가는 단체를 우선으로 좀 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 외에는 또 못 해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애매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20 몇 명이라 그랬죠, 아까? 열,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15명이요.

김문자 위원 15명이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구성원은? 구성원.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김문자 위원 안 돼 있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여기에서 보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님이 추천,

김문자 위원 (웃음) 네, 그걸 모르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천시 갖은 단체 위원회가 다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보조금 심의라는 단체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천시의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까다롭게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하여간 앞으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렇게 노력,

김문자 위원 우리 지난번에도 보니까 5년간, 2009년부터 '14년, 5년간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보조금이 부정으로 해서 599억 원이라는 돈이 샜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이천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좀 많이 단속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지방보조금 법 제32조제2항이 뭐죠? 내용이 있나요, 여기에?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어디 꺼요?

김하식 위원 지방보조금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렇게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있는데, 이 제32조제2항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거가,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이거 똑같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 이거는 그대로 갖다 따온 겁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 제2항이 그래도 뭐 어떠어떠한 것은 이거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자체가 지금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46쪽에 있습니다. 46쪽에 하단에 보면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서 그 제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게 「지방재정법」 법령입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에서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이건 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서 조례에 옮겨 놓은 겁니다.

김하식 위원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게 이 내용 갖고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이 ‘명시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어떤 거냐, ‘해당 부처에 질의를 해서 해당 부처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다시 또 왔어요, 구체적으로. 해당 부처.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법을 만든,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무슨 사회단체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만약에 ‘문화체육부다’ 체육부 뭐 체육단체를 지원을 해 준다 하면 그 부처의 질의를 따른다 이렇게…….

김하식 위원 질의를 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하식 위원 거기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받아서,

김하식 위원 여기서 실행을 해야 된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단체 지금 현재 가는 것마다 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운영비만 지원, 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운영비.

김하식 위원 …….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런데 법령에 딱 명시적으로 이렇게, 자총이나 이런 데처럼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다만 그냥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아마 이번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각 단체별로 질의회시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지금 기존 주는 데도 많잖아요. 그럼 못 받는 데도 많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렇게 많지는…….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은 단체가 또 있잖아요, 저희도.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두 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죠.

김하식 위원 그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하식 위원님 질의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보조가 통과가 안 되면 못 준다는 얘기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네, 그렇죠.

김용재 위원 그럼 이게,(웃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이천시 시민장학회에 주는 것도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아, 그거는 우리 위탁금,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출연금으로 하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보조금에.

김용재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데도 그거 보조금으로 안 들어가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이건 출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김용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출연금하고 보조금이 어떻게 다른 건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지금 보조금이라고 하시면 올해까지 나온 건 민간이전경비 해 가지고요.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지금 또 그 3개 항목으로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개편되는 거로는 지방보조금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연금은, 시민장학회가 저희가 출연해서 구성된 재단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과목에 빠지면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이 하는 사무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같은 예산으로 보조금 받았다고는 지금 단체들이나 민간인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지원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또 출연해서 나가는 장학회 재단에서 출연해서 주는 금액을 거기서 또 운영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보조금 지원 단체 또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나눠져 있는 부분이지 이게 같은 내용으로는…… 시에서 지원했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뭐 보조를 받으셨다…… 내용은 맞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휴식」하는 위원 많음)

아, 휴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계속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사 실내체육관 신축 취득입니다. 지역주민의 유대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전 읍ㆍ면 확충사업 일환으로 백사체육공원에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백사면 송말리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그 백사체육공원 내에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면적은 건물이 1동에 880㎡ 지상 1층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 원이 소요될 것인데, 지금 국비로 되어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 원과 시비 9억 원을 투자해서 다목적 경기장하고 사무실, 기계실, 창고 등을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마교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과 관련입니다. 노후 협소한 마교 보건진료소가 '87년에 설치가 됐는데, 이것을 이전 신축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노인들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건강관리센터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둔면 마교리가 되겠고, 취득면적은 토지가 3필지에 1,210㎡, 건물은 149㎡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1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로 1억 6,000만 원, 도비가 4,000만 원, 시비가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관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을 여시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대상재산은 토지 1건에 3필지에 1,210㎡, 건물은 2건에 2동에 1,029㎡이고, 여기에 따른 취득예산은 토지가 8,385만 4,000원이 되겠고, 건물은 2건에 14억 5,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와 4쪽에 취득대상목록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쪽과 3쪽 검토의견입니다.

백사 실내체육관 신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유대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백사체육공원 내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으로, 향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증진 등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마교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노후화되고, 협소한 마교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하식 위원 네, 없으시면 제가 그냥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같은 체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 때도 부발읍에 대한 레포츠공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백사 실내체육관의 신축에 대한 이런 건이, 취득이 된 건이 올라왔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석상에서 제가 어떤 논쟁하는 것보다는 그냥 따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눴으면 해서 회의 전에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다루게 되었는데. 이거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도 ‘지역주민 유대강화와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계적 추진, 실내체육관 읍ㆍ면ㆍ동 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 위원 그럼 부발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시는 데까지, 또는 향후에 계획에 있어서 그런 걸 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내체육관이나 레포츠공원으로는 ‘1읍ㆍ면 1레포츠공원’ 또 ‘1읍ㆍ면 1실내체육관’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사면이 되면 읍ㆍ면 중에서 부발읍이랑 율면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율면은 학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 중요한 건 부발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이 있다, 그걸 공유한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부발읍민들은 독자적인 시설을 원하시는 것으로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독립적인 규격 축구장과 실내체육관은 지금 현재 대교가 40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해 놨는데, 그렇게 해서 부발읍에도 종합운동장 부지 안에 독자시설을 해 주는,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일정이나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한 번, 저희도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김하식 위원님과 부발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접근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 추진일정과 그거를 좀 촉구하는 말씀도 함께 해 주시고 저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은 거기에 규격된 축구장과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체육담당 부서지만 추진의 주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하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저 역시도 지금 내용을 제가 몰라서 이야기 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 내용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부발 레포츠공원을 다른 읍ㆍ면ㆍ동은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역시 저희는 레포츠공원도 없고, 축구장도 없고, 전혀 없는 가운데 다른 읍ㆍ면ㆍ동은 실내체육관까지 다 지어준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부발읍은 운동장이 있으니까 그걸 써라’라는 이런 이야기이고, 또 기존 우리가 부발읍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종합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을 활용을 하기도 했어요. 계속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행사를 하면 주민들 화합이나 어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따로 노는 거예요. 왜? 운동장이 크다 보니까, 또 운동장 안으로 음식물 반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과 읍민들과는 별개, 별개장소에서 별개로 그냥 각자 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야구장 자리를 축구장으로 개조를 해서 그거를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듣기에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하식 위원 그런데 역시 거기는 축구장 외에는 전혀 여유 공간이 없어요. 하물며 단상조차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구장이 되어 있어요. 축구장, 전용구장, 축구만 할 수 있는 그 구장 외에는 거의 없어요.

단, 축구장 골대 뒤에 보면 자투리 공간에, 라운드 되는 그 공간에 족구장, 농구장 이런 스타일로 그냥 끼워 넣기 식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부발로 써라 그 얘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읍민들이나 체육회 관련자, 기관단체장들 여러 분하고 이야기를 음성적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왜?

부발읍은 가뜩이나 학군이 나눠져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화합이 안 되는데, 종합운동장 갖다 해 놓으면 신하리 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까지 가느냐, 안 간다는 얘기죠, 멀어서.

단, 산촌리에 지금 지난번에 조사한 부분에서 72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지에 하면 아파트단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설계를 잘하면 진짜 이천에서 기존 레포츠공원에서 문제점 있는 거를 보완을 해서 해 나가면 이천에서 제일가는 레포츠공원이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것도 보면 대월면이 63억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 산 있는 데 있는 게. 또 역시 신둔면이 체육관까지 합해서 63억 3,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부발읍 부지가 산촌리에 72억 원이 그 전에 조사해 놓은 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부발읍이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땅 시세나 지역적인 위치 조건, 이런 걸 따졌을 때 부발읍이 비싸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부발읍이 더 싼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부발읍민들이나 기관단체장 모든 분들이 거의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 부발읍은 땅값이 비싸서 못 한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서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조사해 본 결과, 여태 부발읍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도리어 부발읍이 따지고 보면 더 싸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 조사할 때하고 지금은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제가 정종철 의장님한테 하도 답답해서 그 내용을 보여 드렸어요. 정종철 의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하면, ‘하는 길에 인조잔디까지 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얼마 안 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레포츠공원도 안 되는데 거기 또 플러스, 알파를 하면 더 반대를 해서 더 안 해 줄 거다, 일단 운동장 먼저 해 놓고, 부지나 이런 부분 해 놓고 그건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임기 동안에 그거 해 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5년이 걸리든 7년이 걸리든 8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부발읍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그런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지, 이걸 뭐 당장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 제 임기 내에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여기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거, 세워 놓으셨는데 왜 부발읍은 안 세우는 겁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이 답답한 거지, 다른 게 답답한 게 아닙니다.

내년에 설계비 2억 원 정도 세워 주시고, 그 이후는 서서히 해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백사면 올라온 거를 일단 이거 이전에 그거 역시 함께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백사면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죠. 왜?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그리고 시에서 좀 더 부발읍을 배려를 한다면, 그동안에 못 한 부분, 부발 레포츠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기존 설계해 놓은 그 부분을 체육회에서 쓸 수 있게 좀 해 준다든가 그게 배려입니다, 그게. 그렇게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런 부분은 아마 수긍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전달 좀 잘 해 주셔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뭐 고집 세고 뭐야,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고집 센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가자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김하식 의원이 한다는 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편성이 안 된다면 저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냥 와서 그냥 사인이나 하고, 참석회나 하고 그냥 마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지, 자기 의견이나 자기 어떤 계획을 전혀 세울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포츠공원이라든. 그래서 그 레포츠공원을 저희가 봤을 때도 관리ㆍ감독이 안 돼서 정말 가보면 풀이 나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레포츠공원보다는 실내체육관이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게 아마 신둔면하고 지금 현재 백사면이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저기, 읍ㆍ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신둔면은 지금 건립이 다 되…….

한영순 위원 네, 건립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준공단계에 와 있고요.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읍ㆍ면만 가능한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한영순 위원 읍ㆍ면. 읍하고 면만, 실내체육관을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하실 건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지금 현재 ‘1읍ㆍ면 1체육관’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한영순 위원님 말씀은 동지역에 하는 거를 지금 말씀,

한영순 위원 네, 동지역은 해당이 없는가 해서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지역이 4개동으로써 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시립도서관 위에 배드민턴전용체육관이 있고, 또 하나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지역에는 각 학교가 꽤 있는데, 우선은 이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야간에 개방을 해서 우리가 전기료나 공공요금을 대 줘 가지고 그렇게 일부 충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행정구역 단위별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공영화 돼 있는 체육시설도 있고, 읍ㆍ면은 좀 멀리,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런 체육공간을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읍ㆍ면 1체육관’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 김하식 위원님은 부발읍에도 그런 독자적인 레포츠공원과 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시내는 현재 그런 상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 레포츠공원 때문에 얘기했을 때도 시내는 학교라든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보면 사실 관고동이나 우리 증포동이나 이런 데가 가서 이렇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행사 이런 데 할 때 보면 항상 가장 인구가 많고 한 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못 내는 거는 가서 활동할, 그러니까 활용하려고 하면 학교도 꼭 그게 시간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물론 읍ㆍ면 단위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나름 인구가 집중돼 있는 동 단위도 좀 신경을 써서 설봉산 공원이라든가 거기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관고동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증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모로 모든 공간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땅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하고 해서 뭔가 좀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체육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안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관리ㆍ감독인데요. 레포츠공원이나 그리고 실내체육관이나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잘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증포동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도 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1시34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명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안전행정국장 이종명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 책자를 놔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명예의원님 앞에도 다 놔 드렸는데, 파란 책자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에 도움말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간에 인력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 및 정원 운영을 계획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추진과 행정전반에 걸쳐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환경이나 행정수요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을 해서 매년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연동화계획이라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인력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운용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그거는 차이가 있을…… 돌발변수가 업무량이 부과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순서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근거와 필요성, 또 개요, 인력운용 기본현황, 중기인력 전망과 연도별로 정규인력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은 1997년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수립이 법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하게 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8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는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추정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시켜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중장기적인 인력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개요를 보시면,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입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및 인구증가라든지 기준인건비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전반에 걸친 것이고,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가 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인력운용에 대한 기본현황입니다. 이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인구는 21만 2,016명입니다. 면적은 461㎢고, 경기도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1의회사무과와 4국 1단 2담당관 21과입니다. 그리고 2개의 직속기관과 4개의 사업소, 14개의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표하고 같이 6,314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1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는 중기인력을 어떻게 전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 등 개발에 제약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또 산업기반시설 확충이 어렵고,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반면에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라든지 3번 국도와 42번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 아니냐, 지금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이천IC를 신설하는 광역교통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20개 소규모 산업단지와 패션물류단지 또 SK하이닉스 증설 이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 추진 중인 도자예술촌 건립을 통해서 관광자원화라든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성호호수 개발, 설봉공원 이런 것이 문화관광도시로의 성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을 보시면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21만이고, 앞으로 특전사가 들어오는 것 또 중리ㆍ마장 택지 개발, 역세권 개발 이래서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구 개편과 정원 증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라든지 SK가 증설되면서 또 사회간접시설과 지역개발의 행정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정책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안전조직 강화라든지 여기에 따른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기구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쪽에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립니다.

법령상 조직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나 또 조직관리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또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는 이런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행정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13쪽을 여시면, 연도별 정규인력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증원내역을 예측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복지분야 업무 인력이 증원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 인력 증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려고 합니다.

우선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인력 증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ㆍ의료ㆍ주거를 복지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는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 긴급지원은 이제 우리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이런 부분이 점점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14쪽을 여시면 지적재조사팀 신설입니다. 이거는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재조사를 위한 팀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적재조사팀을 신설해야 되는 이유는 불부합지가 지금 한 2만 7,000필지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세외수입관리팀도 신설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팀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된 인력은 한 4명이 필요하다.

또 다음에는 재정운영팀도 신설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사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 평가나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위해서라도 재정운영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이 명칭이 좀 깁니다. 이게 국토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기존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나 또 사전검토 또 거기에 대한 조사연구, 이걸 위해서도 팀 신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쪽에도 서희역사관 운영팀 신설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부발 효양산에 활발히 역사관, 또 거기에 테마파크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거를 운영할 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산업 특구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TF팀도 만들어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특구 지정을 받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하단에 안전점검팀도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국민안전처신설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해서 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단에는 이제 감원, 여기 신설을 말씀드렸지만 감원될, 감원은 이제 폐지를 의미하는데 청소년시설을 통합운영을 할 방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만약에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운영팀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 연동화시켜서 또 행정수요가 변경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공원사업소가 준공이 돼서 폐지가 되면 지금 저희가 도시공원이 읍ㆍ면을 포함해서 동지역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담해서 대체해서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 판단을 갖고 있고요.

또 읍ㆍ면ㆍ동체육관, 아까도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합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시켜야 되겠다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민주공원이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내년 6월 말에 모든 걸 준공을 하고 이관시킬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 99%가 됐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그렇게 되면 한시기구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민주공원사업소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수요를 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수요가 증가가 되면 마장지구 택지개발 이것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18년도쯤에는 한시기구인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을 지금 금년 말로 만료되는 걸 3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택지개발 또 역세권 주요시설들에 대한 것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자예술촌이나. 그래서 3년간 더 연기한 그 시점이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이 완료됐을 경우에 한시기구인 것을 폐지가 되면 지역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업무도 많은 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등록사업소도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예측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에는 지금 마장도서관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건립이 되면 여기도 전담팀을 해서 공공도서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중리택지개발지구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이 폐지되면 이렇게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연동화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년 이 시점에서 그간의 행정수요가 바뀌면 바뀐 상황을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서 기구나 인력에 대한 거를 다시 보고드리는 순서를 하는데, 앞으로 '18년까지 예측되거나 전망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2015∼2019>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인구 증가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천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저희요?

김문자 위원 네. 이천은 인구 증가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우선 근본적으로 기업이 많이 유치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지금 그런 인프라를 위해서 저희가 복선전철이라든지 내년도에 완성이 돼서 시험운전해서 '16년에 개통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나 자동차전용도로도 '17년 말이나 '18년에 완공되니까 그런 교통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우선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인구 증가 요인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수도권 규제에 지금 묶여있는데 대학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교육환경이 바뀌고 우선 도시의 문화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종합대학이 들어오면. 그런 것이 결정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현재 21만 2,000 정도가 인구로 돼 있거든요. 매년 한 몇% 정도 저희가 지금 증가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 확인) 우리가 1996년에 도ㆍ농복합시로 출발할 때 15만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22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21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인근 시ㆍ군, 그러니까 용인이나 광주가 지금 엄청 가속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도시개발 인프라가 빨리 구축이 되면 지금 저희가 지향하는 게 ‘35만 계획도시’ 아닙니까?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런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소규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계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가 지금 인근 광주보다도 인구 증가율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천은 특히나 우리 수도권 규제에 상당히 많이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데 저희가 2019년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인구, 인력운용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2019년까지는 총 975명을 정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하셨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 아까 보니까 2016년부터는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그걸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축산임업과하고의 분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렇죠. 하게 되면 지금, 과거에도 공원관리사업소가 과 체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제 개편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 게 좀 많습니까? 지금 읍ㆍ면에. 그게 그리고 또 동지역에도 물론이고.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저희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도 지금 사실은 그런 공원관리사업소가 새로 신설돼야 된다는 데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는 이미 이전에 좀 분리가 됐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김문자 위원 직원도 현저히 작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런데 2019년까지 계획에 보면 읍ㆍ면ㆍ동 직원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게 지금 IMF 구조조정 되면서 부면장 제도가 지금 부활되긴 했습니다만 별도 정원 없이 부면장 제도가 있고, 재무계 이제 그런 업무들이 거의 다 지금 본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세금업무 같은 경우도 본청에서 부과ㆍ징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서는, 옛날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구단위라도 읍ㆍ면ㆍ동 기능을 할 때 적정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은 저도 일선에서 읍ㆍ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업무는 동지역은 거의 다 지금 본청에서 가져와 있고 그런 시책사업업무도 본청으로 다 가져와 있는데 그것도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금 증포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지금 4만 5,000이 돼 가지 않습니까?

김문자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민원행정 수요를 대처하려면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수요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에도 증원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요.

김문자 위원 저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동감을 하는데 그 읍ㆍ면ㆍ동 배치에 15명, 17명 정도 되잖아요, 평균?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지금 우선은 그 수요를 그런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 증포동을 그 기준에다만 댄다면 엄청 많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타 읍ㆍ면ㆍ동보다는 증포동이 정원 수요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증포동 같은 경우에도 하도 안 돼서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인원을 좀 증가시켜 달라고 해서 1명을 더 추가시켜 줬는데, 사실은 그 민원이 하루 양이 다른 타 읍ㆍ면ㆍ동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해서 나중에는 배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충분히,

김문자 위원 물론 우리 각 부서마다 인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하여간 읍ㆍ면ㆍ동에도 또 그 민원의 어떤 증가율에 따라서 인원도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 국장님, 공무원 수가 980명, 1인당 주민 수가 216명인데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잘하려면 1인당 주민 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글쎄, 이게,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게 총액인건비제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관계 공무원에게) 그 자료가 있으면 준비를 하고…….

우선은 하여튼 서광자 위원님 좋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 수에 비해서 행정력이 많으면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를 지금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총정원도 기구 증설을 함부로, 하되 총정원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지금,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수치에 비례된,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관계 공무원에게) 그 숫자 정확히 좀 말씀드려봐.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네, 자치행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대 인력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민 200명당 그러니까 공무원 수 1인이 보통 저희 적정선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조금 16명 더 있는 게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ㆍ군과 시ㆍ도를 좀 더 검토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2019년까지인데 그러면 그때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더 늘어나게 되나요? 이 명수 가지고 하게 되면,

○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이 명수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인력 늘어나는 것 비례했을 때 250명 정도에 1인이 되게 됩니다. 좀 더 늘어납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리고 그 증원내역이 공원관리사업소 신설 또 체육관 종합관리 운영계획 이렇게 연도별로 죽 해 놨는데 그 우선순위는 어디 두었는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과태료가 제가 조사를 해 해 보니까 9만 4,211대이면 여기도 있는 것 같이, 17쪽에 있는 것 같이 사업소가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태료를 봤을 때 한 120억이 그 과태료가 누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은 어떤 거에 의해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증원계획을 세우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래서 차량관리팀이 민원도 많고 우선 체납액이 많습니다, 과태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관리팀을 신설한다고그러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민원만 보고 체납에 대한 거는 좀 전담팀을 만들어 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사항을 지금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종당에는 우리 다른 폐지되는 직제에 맞춰서 거기도 사업소 승격으로 과 체제로 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고 그래서, 거기 지금 정원보다도 시간제임기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을 좀 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종당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전담팀을 신설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내년도에 이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하식 위원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 지금 인력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자료 잘 봤고요. 혹시 의회의 직원 좀 한두 분 정도 늘려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그거는 지금 제도상으로 정원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의원님들 숫자가 지금 아홉 분이잖아요.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열 분이 되는 방안은 없을까요?

(웃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한테 거꾸로 제가(웃음) 물어보고 싶…… 그래서 국 체제가 가면, 과거에 국…… 여기 지금 3선 의원 하신 분은 더 잘 알아요. 국 체제가 있었죠, 그게 의원정수가 내려앉는 바람에 과 체제로 갔는데.

그것도 한 번 지금 현재 행정수요, 그러니까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하시거나 그, 저희가 지금 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 부서장한테 행정수요가 얼마만큼 되느냐, 한 사람이 분담하고 있는 업무량이 어떠냐. 그런데 업무량을 아주 정확히 계량하기는 행정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거기에서 제외대상이 아니니까 막연히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 우리가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당에는 의원님 숫자가 늘어나면 국 체제가 되고, 과거에 국 체제가 됐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 숫자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의견도 적극 들어서 어느 정도 인력 수요에 대한 판단을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 위원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안 됐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무과에 들어가서 뭐 좀 시키려고 해도 다들 바쁘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바쁜데 거기에다 또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해 준단 말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아!

김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과의 행정력이 너무 달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밑에 한 한 명, 위에 위원장님 그쪽으로 해서 한 분 정도 해서 한 두 분 정도만 해 주면 또는 만일에 밑에라도 정 안 되면 한 분이라도 좀 해 줘서 저희가 자료 정리한 것도 부탁 좀 하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크더라고요.

행사 나갔다 오고 뭐 하고 하면 전혀 책상에 앉아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여유가 되면 두 분 정도, 그렇지 않으면 최하 안 되면 한 분 정도라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좀 베풀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15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기구인력 판단할 때 우리 의회사무과도 함께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15∼201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관계로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포동 허준환 명예의원님께서 소감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허준환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좋은 시간 함께하게 된 거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건상정과 여러 의회 활동을 지켜보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하시는 거 지켜보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살기 좋은 이천시가 되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허준환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박수)

다음은 관고동에서 오신 이승환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승환 안녕하세요? 의원님 질의하고 이러는 걸 잘 보고 있었습니다, 경청하고. 그런데 참 오늘도 시에 이렇게 일이 많고 저거 한 거를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뒤에서 보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한 번, 저는 의원님 이렇게 되시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뭐 알아야지 이것저것 질의를 다 하시고 그러는 거지. 좀 열심히 해서 이천시가 더 발전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고맙습니다. 이승환 명예의원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박수)

오늘 본 위원회에 참관해 주신 두 분 명예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자리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시33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까지 포함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시고 계신 자료 64쪽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시행, 제정됨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6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장 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해서 주민들의 권리 확대를 도모하고, 선진장사 문화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망자의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사망일 현재로 완화하고,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의 명칭도 바꾸고, 또한 일부 조항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명칭을 정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명칭, 기능 등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 확대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위기 청소년 발생 예방과 조기 사회복귀 지원체계 강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의 고용안정을 통한 업무의 책임성과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1년이 되겠고, 주요업무는 심리ㆍ사회ㆍ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1쪽, 2쪽, 3쪽,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에 의거 현재 지급하고 있는 화장 장려금의 지급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주민들의 권리 확대는 물론 선진장사문화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명칭, 조항, 기능 등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청소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등 관내 위기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조기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천시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사안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6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6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국장님, 그 주요내용에 보면 사망자의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사망일 현재‘로 완화함,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여주에서 이천으로 오늘 전입을 왔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래도 혜택을 준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러면 전입을 왔으면 그 사람은 여주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이천에서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6개월이라는 이 족쇄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 테면 양평에서 살던 사람이 오늘 와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양평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이천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천에서 혜택을 주겠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화장할 경우에 주는 제도기 때문에 선진장사시설에 대한 어떤 확고한 정착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다른 데에서 이사 오신 분 혜택을 주시는 거 아니야? 이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그쪽에서도 어차피 못 받으니까요. 그쪽에서 이사 갔기 때문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이렇게(웃음) 쉽게 말해서 돈이 많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건 아니라 이게 선진장사시설에 대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화장률이 29위예요.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김용재 위원 화장률은 그런데 돈이 들어가니까, 시비가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화장할 경우에 시비를 드리는 건데, 60만 원씩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29번째예요.

김용재 위원 글쎄, 화장률은 29번째인데 그거는 떠나서 시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도 주고, 6개월 이상 살아야 주던 거를 하루 이상 살아도 준다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건 좀 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매장문화를 바꾸어 보기 위한 그런 제도의, 선진제도를 도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쁘다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럼 다른 시ㆍ도에서도 하나요? 이런 식으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럼요. 다 바꿨어요. 저희만 이게 있었어요.

김용재 위원 아, 다른 시ㆍ군도 바꿨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률이 낮았던 거예요, 여태.

김용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60일’에서 ‘90일’로 신청기한을 연기해 주셨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것도 혹시 까먹고 기간을 경과할까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완화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아, 다른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7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이 조례는 조문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별다른 것 크게 변하는 건 없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커다란 거는 없고요.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테면 청소년,

김문자 위원 명칭 변경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청소년,

김문자 위원 네. 상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지원센터가,

김문자 위원 네. 상담센터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거는 법에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에 맞게 바꿔 주는 거고, 지원센터가 상담복지센터 이걸로 바뀌었고.

김문자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봉 위원장, 의회사무과 석보현 주무관과 대화)

잠깐만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김문자 위원 우리 오후에 회의 있는 것 모르시나? 아니, 지금 회의 중인데 시간 대기하셔야지.

○ 의회사무과 주무관 석보현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이니까,

○ 위원장 전춘봉 정회를 할까요? 그럼.

(「정회……」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 위원 지금 어디서 기다릴 수 있어? 이게 끝인가?

○ 의회사무과 주무관 석보현 지금 과장님들은 계신데, 아, 보건소가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발의안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의원발의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럼.

서광자 위원 그래도 되죠.

김문자 위원 의원발의부터 하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한영순 위원 어디까지 오셨는데?

○ 의회사무과 주무관 석보현 지금 차…….

한영순 위원 응. 다 오셨어?

○ 의회사무과 주무관 석보현 한 5분 전에 출발하셨다고…….

김문자 위원 의원발의부터 해요.

서광자 위원 좀 기다릴 겸해서 정회했다가 하는 게 낫지.

한영순 위원 좀 기다리……

(「정회……」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 위원 정회해? 그냥.

○ 의회사무과 주무관 석보현 네. 의사일정 변경해서,

김문자 위원 기다려야지, 거기는 또 그러면.

한영순 위원 아니, 5분 됐다니까 금방 오지, 뭐. 보건소니까.

김문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예의가 아니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직도 안 오시면,

한영순 위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 위원장 전춘봉 네, 오시면 야단치고요.

일단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자리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9조제13호 및 제16호의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제11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향후 4년간 우리 시에서 시행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보건의료 욕구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국가통계, 그리고 설문조사 및 권역별 문답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하는 임금님표 건강교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1쪽에 요약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쪽에 비전 및 목표를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비전은 함께 만드는 임금님표 건강도시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평생건강 실현, 그리고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추진분야는 세 분야로써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다음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이 3개 분야고요. 다음에 추진과제는 6개 분야, 세부사업은 18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쪽에 있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한 수록 내용입니다. 우선 1쪽부터 8쪽까지는 요약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9쪽에서 61쪽은 지역사회현황 분석입니다. 이거는 각종 통계자료 및 2013년도 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시 보건사업 전략 수립에 바탕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62쪽에서 72쪽까지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제5기 계획 과정부터 시행결과에 자체평가를 통해 제6기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와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73쪽부터 있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는 비전 및 전략체계도, 중장기 과제, 추진과제, 주요성과, 목표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 83쪽부터 127쪽에는 중장기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3가지 추진분야 중에서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에 14개 사업,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활성화에 2개 사업,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2개 사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128쪽부터 148쪽에 있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은 지침에 따라서 2015년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155쪽에서 169쪽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준비활동이 있는데요. 대개 지자체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제1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에 위탁용역을 주지 않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역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다방면으로 수집하여 토론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것만큼 깔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직원들이 직접 고민하면서 애를 썼다는 점과 실천의지를 높이 평가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과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과 본 동의안은 201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1쪽과 2쪽,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행 중인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없고, 이천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현재 운영 중인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 2쪽과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과 중장기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사업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 이천시에는 그러면…… 지금 폐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전에 이 업무 대행에 따라서 직원을 고용해서 사용했었고요. 방문보건사업 초기에 사실 정규직원이 없을 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직원들을 한 5명 정도 고용해서 썼고요. 그게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 조례안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앞으로 저희가 대행을 주거나 이럴 경우는 없을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럴 경우는 없을 것 같아서 폐지하려고 그럽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이걸 우리가 매년마다 하게 돼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4년에,

김문자 위원 4년마다?

○ 보건소장 심평수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매년 하는 것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해서 그 해 그 해 혹시 여기서 조금 수정할 내용이 있다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할 사업들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4년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후에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결과평가는 지금 이거 아까 뒤쪽에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시행이 4년 동안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계획을 잡는 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사업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면이 있고요, 직원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대학에 용역을 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용역을 주게 되면 또 직원들 참여도가 떨어지고 계획이 실제 사업과 약간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미흡하더라도 저희는 자체적으로 일단 계획을 직원들이 세워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저희는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는 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천지역 상황이나 현실을 보면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용역보다는 그래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움직이시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청소년들 흡연율이라든가 음주 퍼센티지 보니까 지금 13%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천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 12%까지 떨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 않는 한은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담뱃값이 앞으로 2,000원 정도가 오른다고 하니까 저희 세비도 앞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가히 이 돈 때문에 담배를 안 피울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가격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걸로 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 보건소장 심평수 특히 청소년들은 가격을 높이면 제일 많이 담배를 끊거나 시작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정책이 우선 청소년들 흡연을 시작하는 것, 또 피우고 있는 청소년들 끊는 것에 가장 효율적이고요.

성인에게서도 가격정책을 시행하면 푹 떨어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10여 년 전에 올리고 계속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흡연율이 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정책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 흡연율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금연정책을 펴면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흡연율에 대해서는. 그리고 각 학교에 교육이 좀 전체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각 약국마다 약값에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 파악을 좀 하시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약국의 약값은 자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천시 전체 약국을 한번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약국의 약값들이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천시에서 좀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김학원ㆍ홍헌표ㆍ한영순 의원 발의)

(14시08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광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규정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며, 행정부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1일 서광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순ㆍ김학원ㆍ서광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14시11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회원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근거를 규정하였고, 적십자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표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 결과 제안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영환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영환입니다.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1일 한영순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예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춘봉 장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이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었나요, 과장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천시에서 지원해…… 그동안 안 해 줬나요, 하나도?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저희들이 봉사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을…… 행사 때마다 그때그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관련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에 대한적십자사에 포함돼 있는 회원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거기 지금 적십자사 봉사회가 14개 지원으로 나눠져 14개 봉사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원은 한 1,0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1,000명.

그리고 우리 여기 주요내용 나번에 보면, ‘회원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근거’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000명에 대한 앞으로 그 상해보험을 저희 이천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근거만 마련하고,

김문자 위원 근거만?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봉사자들 보험이 별도로 가입이 이미 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게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1일 명예의원 2인

관고동이승환

증포동허준환

○ 출석전문위원

장영환

○ 출석공무원 13인

안전행정국장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이한일

보건소장심평수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자치행정과장한영희

회계과장이현숙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권영일

보건위생과장이용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교육지원팀장정혜숙

예산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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