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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6.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1.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6.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22.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김학원ㆍ홍헌표ㆍ한영순 의원 발의)
4.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김학원ㆍ홍헌표ㆍ한영순 의원 발의)
11.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순ㆍ김학원ㆍ서광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12.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김하식 의원님을, 간사에는 전춘봉 의원님을 선임하고, 총 8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2일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하여 시 행정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7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5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하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개선할 점도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 지연으로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 보조금에 대한 사후정산이 늦어 관련 사업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심도 있는 예산을 위해, 관련자료 제출은 물론,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정산을 빠른 시일 내에 당부드리며,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내수경제 부양에 따른 점진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예산낭비 요인의 최소화와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유사한 성격의 행사성 사업의 경우 차후 통ㆍ폐합을 검토하고, 전년대비 증액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6,045만 7,000원, 안전행정국 1억 9,483만 원, 복지문화국 소관 2,600만 원, 산업환경국 소관 3,300만 원 등 총 3억 1,428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저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저금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한 당초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이 필요하며, 일부 운용실적 저조한 기금은 폐지 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지출계획안 중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연찬 사업비 1,000만 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조병돈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김학원ㆍ홍헌표ㆍ한영순 의원 발의)

(10시13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광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광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광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지급하고, 이후 2018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개정조례안으로, 2009년 이후 동결된 월정수당을 현실화하고, 원활한 직무수행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김문자ㆍ김학원ㆍ홍헌표ㆍ한영순 의원 발의)

11.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순ㆍ김학원ㆍ서광자ㆍ전춘봉 의원 발의)

12.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업무를 기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헌장에서 공표된 사항의 불이행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 권익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화장 장려금의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이를 통한 주민들의 권리확대는 물론, 선진장사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명칭, 조항, 기능 등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대행 중인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없고, 관련 업무를 시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우리 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민의 영어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향후 관내 어린이와 학생들에 대한 글로벌 인재육성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백사 실내체육관 신축의 건은 지역주민의 유대 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마교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의 건은 기존 노후하고, 협소한 마교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등 관내 위기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조기 사회복귀 지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중ㆍ장기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체계적인 보건의료지원체계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6기 이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5.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6.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4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시장의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를 투명화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정조례안으로, 규제개선을 통한 관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의 명칭 변경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경우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이천시 소속 근로자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이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여 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상향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을 보다 전문적인 비영리단체에 위탁ㆍ운영하는 사안으로, 향후 근로자에 대한 교양ㆍ문화ㆍ기능교육은 물론, 무료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보다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을 사업자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된 취업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3년 7월 12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되었고, 같은 해 11월 16일 건축허가 처리된 사안으로, 공사 전 피해방지 시설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DSL물류창고)]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31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심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일부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33억 7,782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인 119억 7,3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60억 5,29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5%인 105억 8,873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845억 5,642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6%인 8억 8,5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70억 1,702만 원, 지방교부세 3억 1,000만 원, 재정보전금 32억 5,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77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분야는 4억 6,3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10억 7,797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3억 9,14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억 7,7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분야로써 3억 7,254만 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사업 3억 6,8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분야는 50억 1,301만 원으로, 남이천나들목 설치사업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7억 4,770만 원으로, 예비비로 46억 9,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45억 5,642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만 8억 8,5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8억 8,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5억 1,280만 원,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 2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ㆍ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45억 11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억 원이 증액된 56억 5,870만 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7,993만 5,000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댐용수 소송비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1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2,125만 4,000원으로, 건설 중인 자산 감리비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1,400만 원, 정부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 550만 원, 예비비 3억 6,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친환경적인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한영순홍헌표

○ 출석공무원 38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윤병집

안전행정국장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묵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안전총괄과장정광선

민원봉사과장윤장선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한영옥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건축과장엄기화

도시사업과장유문선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이용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체육지원센터소장김영배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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