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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대 | 회수 | 제 169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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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6-167 | |||
의안명 |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발의(제안)자 | 서광자ㆍ김문자ㆍ홍헌표ㆍ한영순ㆍ김학원ㆍ김용재ㆍ전춘봉 의원(7인) | 접수일 | 2015.06.22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발의의원 | 김문자 서광자 전춘봉 홍헌표 김용재 김학원 한영순 | |||
위원회 | 회부일 | 2015.06.29 | 상정일 | 2015.07.07 |
의결일 | 2015.07.07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상정일 | 2015.07.21 | 의결일 | 2015.07.21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부송부일 | 2015.07.27 | |||
공포번호 | 1125 | 공포일 | 2015.08.10 | |
의안파일 |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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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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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로 인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는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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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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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 제 169 회 | |
의안번호 | 6-167 | |
의안명 |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발의(제안)자 | 서광자ㆍ김문자ㆍ홍헌표ㆍ한영순ㆍ김학원ㆍ김용재ㆍ전춘봉 의원(7인) | |
접수일 | 2015.06.22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발의의원 | 김문자 서광자 전춘봉 홍헌표 김용재 김학원 한영순 | |
위원회 | 회부일 | 2015.06.29 |
상정일 | 2015.07.07 | |
의결일 | 2015.07.0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상정일 | 2015.07.21 |
의결일 | 2015.07.2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부송부일 | 2015.07.27 | |
공포번호 | 1125 | |
공포일 | 2015.08.10 | |
의안파일 |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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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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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로 인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는 회기 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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