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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대 | 회수 | 제 169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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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6-169 | |||
의안명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접수일 | 2015.06.29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발의의원 | ||||
위원회 | 회부일 | 2015.06.29 | 상정일 | 2015.07.07 |
의결일 | 2015.07.07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상정일 | 2015.07.21 | 의결일 | 2015.07.21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부송부일 | 2015.07.27 | |||
공포번호 | 1126 | 공포일 | 2015.08.10 | |
의안파일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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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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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당연직 이사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이사장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을 제한하도록 하며, 법제처 규제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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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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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 제 169 회 | |
의안번호 | 6-169 | |
의안명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
접수일 | 2015.06.29 | |
소관위원회 | 자치행정위원회 | |
발의의원 | ||
위원회 | 회부일 | 2015.06.29 |
상정일 | 2015.07.07 | |
의결일 | 2015.07.0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상정일 | 2015.07.21 |
의결일 | 2015.07.2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부송부일 | 2015.07.27 | |
공포번호 | 1126 | |
공포일 | 2015.08.10 | |
의안파일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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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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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당연직 이사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이사장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을 제한하도록 하며, 법제처 규제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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