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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대 | 회수 | 제 170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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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6-226 | |||
의안명 |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접수일 | 2015.08.31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발의의원 | ||||
위원회 | 회부일 | 2015.09.01 | 상정일 | 2015.09.09 |
의결일 | 2015.09.09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상정일 | 2015.09.10 | 의결일 | 2015.09.10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부송부일 | 2015.09.11 | |||
공포번호 | 제1170호 | 공포일 | 2015-09-25 | |
의안파일 |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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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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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 금액 및 기준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대수 | 6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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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 제 170 회 | |
의안번호 | 6-226 | |
의안명 |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
접수일 | 2015.08.31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발의의원 | ||
위원회 | 회부일 | 2015.09.01 |
상정일 | 2015.09.09 | |
의결일 | 2015.09.0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상정일 | 2015.09.10 |
의결일 | 2015.09.1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부송부일 | 2015.09.11 | |
공포번호 | 제1170호 | |
공포일 | 2015-09-25 | |
의안파일 |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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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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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 금액 및 기준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