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9.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홍헌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발전과 이천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은 제정이 1건, 개정조례안이 4건, 그다음에 폐지조례안이 2건입니다. 그래서 총 7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상의 피해방지 등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은 다음 237쪽에 제정조례안을 보고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목적’을 제정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 공급의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조에 ‘정의’를 제정하였습니다. ‘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등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보호시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보호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 ‘적용범위’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서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 그래서 사업소의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다음 쪽에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허가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허가기준으로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표와 같이 더 강화해서 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시민의 생명보호나 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LPG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존중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하는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235쪽으로 오셔서요, 거기 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 예고사항, 그다음에 부서협의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4와 안 제16조에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번에 안 제7조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번에 안 제17조 및 안 제19조의2에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재사용봉투를 추가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업무 위탁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안 제15조 및 안 제20조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및 수수료 징수 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번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제안설명서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 예고사항, 그다음에 부서협의 결과에서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로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 금액 및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 예고사항, 부서협의 결과에서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 중 중복 규정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대상을 20세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과 안 제16조에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 예고, 그다음에 부서협의 결과에서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 금액 및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쪽에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 예고사항, 그리고 부서협의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거나 신설하고, 경기도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가번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법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는 경기도의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정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는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예산수반 사항과 다음 쪽에 사전 예고사항, 그다음에 부서협의 결과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각장 민간운영 수탁자의 자격을 일부 완화해서 우수업체가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소각장 민간운영 수탁자의 자격을 일정규모 이상의 시공실적이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조정하여 참여대상 업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다음 쪽 사전 예고사항, 그다음에 부서협의 결과에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국 소관 7건에 대한 조례 제정과 폐지조례안, 그다음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첫 번째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시민의 안전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부과ㆍ징수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으로 대체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조문 중 중복 규정된 사항 등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 금액 및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하고, 경기도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각장 민간운영 수탁자의 자격을 일정규모 이상의 시공실적이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확대한 개정조례안으로, 자격완화로 인해 우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서 그냥 가스 판매라든가 충전사업소가 기준 이런 거를 거기 법에 의해서만 정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법에 의해서 고시로 이거를 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보다도 법률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액화석유가스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조례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 하시는 건데, 그 전에는 이게 법에만 의해서 했는가, 다른 시ㆍ군에는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없었던 걸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런데 저희는 고시로 그거를 규정했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고시로 그냥 했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런데 그 고시보다는 조례로 타 시ㆍ군도 그렇고 조례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조례가 옛날보다 더 강화됐다, 강화된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옛날보다 강화된 부분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에서 시ㆍ군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안전을 위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요건을 안 제…….
○ 서광자 위원 그럼 재산상의 위해방지가 거기 더 들어간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제5조에 거기다 규정을 한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5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나번에 ‘법령에 근거 없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우리 기존에 지급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게 시스템이 바뀐 내용인데요.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전에는 업체나 단체에서 수집을 하면 그 수집비용 플러스 거기에다 장려금을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수집운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그래서 그 용역업체에서 용역금액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아, 굳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이거를 필요 없는 조례가 된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제7조에 제4항과 제5항 삭제가 이 경우가 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삭제한 거에 폐비닐도 그런 거 해당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 김용재 위원 상관이 없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270쪽에 보면요. 제10조에 5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시설인지. 이게 폐기물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270쪽 제10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재 위원 제10조에 5번. 5호인가? 5호라 그래야 되나? ‘법 제2조제3호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쪽 협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떤 거를 설명을 해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소각장을 설치……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생활폐기물, 주민들이 발생한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는 거지, 사업장,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폐기물은 우리가 처리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거 설명하시는 자료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다만, 예외규정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했더라도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필요 시에는 처리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는 거죠.
○ 김용재 위원 우리가 필요 시에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도 할 수 있지 않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를 해 줄 수 있는데 그건 여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소각장의 용량이 남아있는데 소각량은 부족하다 그러면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죠. 실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 김용재 위원 소각량이 지금 많이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지금 충분합니다.
○ 김용재 위원 모자라서 한참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모자라서 이제 강동구 폐기물까지 들어오는 거로 돼 있는데 요즘에는 또 늘어나 가지고요,
○ 김용재 위원 늘어났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강동구 거를 못 받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종량제 봉투 저희가 지금 뒤에 301쪽에 보면, 301쪽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사양부터 시작해서. 이 재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재질이 사실은 잘 찢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가격, 금액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저도 충분히 그런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량제 봉투가 음식물의 경우는 3ℓ짜리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음식물의 경우 찢어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100ℓ짜리는 음식물을 담지 못하도록, 찢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 김문자 위원 네,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100ℓ짜리는 이번 조례에서 좀 보완이 되는 내용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천시에서 그 단가는 어때요, 다른 지역하고는? 우리 이천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단가요?
○ 김문자 위원 네. 인상이 좀 됐나요, 올해? 봉투.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되는데요. 저희는 아직, 목표에는 아직 미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 봉투값을 판매단가…… 높여갈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비닐이 자꾸 찢어지는 거는 저희가 비닐에 소각을 잘 되기 위해서 탄산칼슘을 일정 정도 섞게 되어 있는데 이 탄산칼슘이 들어가면 온도가 떨어졌을 때, 겨울에 특히 이게 바삭바삭하게 잘 뚫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바꿔…… 이 재질을 겨울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여름에는 그런 경우가 덜 한데 겨울에 더 그렇거든요, 온도가 낮아지면. 그래서 그때만…… 재질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그 쓰레기봉투를 묶잖아요, 이렇게 묶는 부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 부위만이라도 좀 어떻게 단단하게 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게 같은 종류로 되다 보니까 잘 끊어져요, 묶으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봉투를 여기서 하나요, 수하리에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장애인재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거기서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거기서, 아직도 거기서 하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거기서 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4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경기도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내용은요, 이게 ‘사업자에게 재활용에 관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경우에 그냥 융자해 주지 말고 한 단계 더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그 내용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한,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내용을 강화시킨 거네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거를 잘 따져서 하라는, 좀 강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는 규정이나 뭐 그렇게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 또 운영이 정말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잘 돼서 그 쓰레기가 들어왔다 도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로 어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저는 아직 그런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어떤 사항인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가 반입되면 모든 쓰레기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 주민감시원들이 들어와서는 안 될 쓰레기를 선별합니다. 그래 갖고 회차를 시킬 수 있거든요.
○ 서광자 위원 아!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가 아닌 산업쓰레기 또 뭐 레자 이런 대기배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음식물이 다량 섞여있거나 이러면 분리배출이 안 된 것들은 저희가 회차를 시키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 그 얘기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반입을 도로 빠꾸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아마 소문이 전국으로 나 가지고 그런 쓰레기가 모두가 오는 줄 알고 아마 왔었던 같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자격을 완화시켰다고 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자격을 완화시켜주셨는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이 설명드리면 390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거기에 보시면 위탁을 줄 수 있는 업체를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 김문자 위원 150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폐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일일 150톤,
○ 김문자 위원 150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규모 이상의 소각시설 시공 및 1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 그 ‘및’자를 ‘또는’으로 해서 시공을 하지 않아도,
○ 김문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되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그래서 문호를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혹시 그러면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경력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1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업체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제한을 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리고 아까 주민감시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감시원들 잘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주민감시원…….
○ 김문자 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서, 전에도 4대 때 제가 감사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주민감시원들이 사실은 자기 역할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주민감시원은 마을 주민들이,
○ 김문자 위원 네, 알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지역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관에서 하는 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복무나 이런 게 때로는 해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근무시간도 철저하게 준수하게 하고 지문 인식까지 해 가지고 복무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때로는 저희 직원들도 감시를 해서 타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특히 제재를 하고, 아까 차도 회차를 하고, 또 경고의 공문서도 보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업체랑 너무 많이 밀착이 돼 있어서 예전에 문제가 좀 생겼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게 저희한테 있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여기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우리 생활이나 산업폐기물 처리장 그거에 대해서 법령이나 뭐 조례 같은 거 시에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정확하게 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산업폐기물처리장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용재 위원 예를 들어 설성에 저번에 불났던 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폐기물처리장은 처리를 하는 데도…… 중간처리를 하는 데도 있고 재활용하는 데도 있고 다 업이 다른데요.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나가거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인허가를 나갑니다.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지금 설성이나 이쪽에 있는 처리장들은 재활용사업장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닐류나 폐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연료로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데인데, 이 사업장들이 좀 영세해서 가끔 불이 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관리ㆍ감독을 강화는 하고 있고 시설을, 지난번 불 난 업체도 시설이 개선돼서 다 실내로 들어가게끔 해 놨는데 또 실내에서 불이 나 가지고 또 한동안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게 실내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지붕만 씌어놓았는데 무슨 실내예요, 실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비나 이런 게 맞아 가지고 그 오염이 유출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비가림시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 김용재 위원 우리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건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법에 근거가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설치기준이 다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연중행사예요, 연중행사. 1년에 한 번씩 이 불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물 뿌려 가지고 오염원 생기고 타가지고 오염물 생기고 또 소방대 출동, 봉사단체들 출동 해 갖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손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다 정부나 시에서 그 비용을 대고 그런 건데, 그 개인업자들은 또 뭐 이렇게 크게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요. 불 난 거에 대해서.
저도 거기 가서 한 두어 시간 동안 있다 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뭐 제재를 하든지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시설 기준이나 운영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기에 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불 나거나 이거는 관리 기준에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 못하고 있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주위의 사람들은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보는데 지금 우리 조례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요. 법령 좀 한 번 줘 보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김용재 위원 5분 쉬었다 해요.
○ 위원장 홍헌표 쉬었다 하시자고요?
○ 김용재 위원 5분 쉬었다…….
○ 위원장 홍헌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자료 39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광고물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을 수수료, 과태료 등으로 충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서 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394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사전 예고사항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411쪽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수탁자의 선정과정과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19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의2에는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5까지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의6에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7은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5조에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역시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 사전 예고사항도 특기할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광고물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시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수탁자의 선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ㆍ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9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4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01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자료 4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에 따라 요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습한파로 불가피하게 파손된 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인 이천시가 부담하도록 하게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 별표 2와 동파로 파손된 수도계량기 교체에 따른 사용자 부담 조문을 삭제하는 안 제11조제2항과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기준을 신설하는 안 제3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쳤고,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에 따라 요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습한파 등 불가피하게 파손된 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소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말씀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동파된 거는 우리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에서 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여태까지 개인들이 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 제가 뭐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관리를 안 할 거라는 얘기지, 개인들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준비 그런 사항은 전혀 없어 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네, 그거는 지금 다들 대체적으로 동파되는 계량기를 가진 가정은 거의 좀 저소득층 가정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시설 할 때 완벽하게 동파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 시설 할 즈음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새로운 시설은 동파방지해서 해 주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렇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저희도 상가를 임대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파손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개인들이 돈 걷어서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시에서 해 준다면 글쎄,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될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저희가 그 시설을 할 때 동파에 대한 대비도 지금 철저히 하면서 해 가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세를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우리가 적자인가요, 많이 적자인가? 1년에 얼마나 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저희가 지금 73% 밖에, 원가의 73%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73%?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그럼 27%는 우리 적자 받는 거예요, 그럼?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그렇죠, 지금. 저희 거의 한…….
○ 김용재 위원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 올리시는 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올리는 게 지금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영순 위원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단가가 보면 매년 10%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13%씩.
○ 한영순 위원 13%.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타 시ㆍ군을 봤을 때 타 시ㆍ군과 저희와의 그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지금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 한영순 위원 우리 31개 시ㆍ군을 봤을 때 인근을 봐도 저희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아, 뭐, 저기, 지금 원가 계산한 거요?
○ 한영순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저희 농촌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초기 기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나 이런 데 같이 밀집된 데는 상대적으로 원가가 싸고요. 저희 같이 이렇게 도시 지역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좀 상수도요금 원가가 좀 올라갑니다, 단가가.
○ 한영순 위원 그래서 한번 31개 시ㆍ군 보면 안성, 여주 이런 데 봤을 때 저희 이천시가 더 높은 거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참조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의 보면 30t 이하가 있고 이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30t 이하로 쓰는 데는 좀 더 단가를 낮춰 주고 많이 쓰는 데는 좀 더 올려서 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지금 그렇게…… 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요금도 감면하는 기준도 신설을 했고요. 동파부분에 있어서도 조문을 삭제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 물을 가정마다 보급을 해 주는데, 원인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원인자부담금이요.
○ 김문자 위원 네, 그 부분을 혹시 지원은 안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거기까지는,(웃음)
○ 김문자 위원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가정에는 할 수는 없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는 사실 그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타 지자체에도 이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이천시에는 그런 계획이 혹시 없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아직 저희 그거 생각 안 해 봤고요. 또 위원님께서 좋은 안 내 주셔서 저희도 한번 타 시ㆍ군과 또 이런 거 다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부분이 아마 많이 필요로 하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6인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상하수도사업소장한영희
기업지원과장김재홍
자원관리과장권순원
건축과장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