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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개인택시운송조합과 ‘시민과의 소통의 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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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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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개인택시운송조합과 ‘시민과의 소통의 날’ 개최 이천시의회(통합관리자) 2025-09-01 조회수 27

이천시의회, 개인택시운송조합과 시민과의 소통의 날개최

- 지역 교통 현안 청취 및 상생 협력 방안 모색 -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91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열고 이천시개인택시운송조합과 교통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교통정책 관련 공무원,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렌터카 기반 불법 유상운송 대응,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운영 등에 관한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개인택시 업계의 자격 요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행 규정상 이천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2)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요구되는데, 다수의 시·군에서 이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지역 기반 택시 수급 유연성을 위해 자격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고려해 자격 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은 현재 시내권과 읍·면 지역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똑버스의 운영 수지는 전국의 유사한 도농복합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오히려 전체 교통망 효율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시는 장거리 노선 끝단 구간에는 희망택시,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는 똑버스를 투입해 시내버스 노선을 최적화하고 전체적인 적자율을 낮춰온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운송조합은 증가하는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택시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이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20256월 기준 총 1,105건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명서 의장은 대중교통 확충과 택시산업 안정은 곧 시민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다,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 편익과 업계 상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과의 소통의 날은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천시의회가 운영하는 대표적 소통 플랫폼이다. 시의회는 추후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과 함께하는 시민중심 맞춤의회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천시의회, 개인택시운송조합과 ‘시민과의 소통의 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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