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천시의회 2025-10-02 조회수 19 |
이천시의회 공고 제2025–83호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이천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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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의회 | 2025-10-02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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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의회 | 2025-10-0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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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이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이천시의회 | 2025-10-02 | 20 |
483 |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의회 | 2025-10-02 | 22 |
482 |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천시의회 | 2025-08-27 |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