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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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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7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하식의원 날짜 2015-12-22
안건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보면, 각 읍․면․동별 기준지반고를 해발 90미터에서 150미터까지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와 연접한 인근 시군에서는 기준지반고를 설정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fms 형평성 문제와 다른 시군보다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가면, 어농리, 두미리, 일원은 남이천 IC 개통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기준지반고를 일부 상향하거나 규제해소 차원에서 폐지하는 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5-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우리 시는 최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도록 완화하였고, 
○ 법령에 근거 없는 제한 조항도 합리적 규제해소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기준지반고’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읍면동별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경관 훼손․재해와 난개발 방지 등 이천시의 임야를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모가면 두미리 일원의 마국산은 이천시의 경관축을 형성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폐지하면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예상됩니다.
○ 다만, 기준지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7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하식의원
날짜 2015-12-22
안건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보면, 각 읍․면․동별 기준지반고를 해발 90미터에서 150미터까지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와 연접한 인근 시군에서는 기준지반고를 설정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fms 형평성 문제와 다른 시군보다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가면, 어농리, 두미리, 일원은 남이천 IC 개통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기준지반고를 일부 상향하거나 규제해소 차원에서 폐지하는 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5-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우리 시는 최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도록 완화하였고, 
○ 법령에 근거 없는 제한 조항도 합리적 규제해소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기준지반고’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읍면동별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경관 훼손․재해와 난개발 방지 등 이천시의 임야를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모가면 두미리 일원의 마국산은 이천시의 경관축을 형성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폐지하면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예상됩니다.
○ 다만, 기준지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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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039 제217회 3차 복하천~신둔천(예스파크) 자전거도로 설치를 통한 예스파크 활성화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38 제217회 3차 노후화된 인도 보수의 필요성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37 제217회 3차 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도시계획과
1036 제217회 3차 안전체험관 설립 관련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1035 제217회 3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 관련 서학원 의원 2020-12-21 불가 교통행정과 /교육청소년과 / 주택과
1034 제217회 3차 하천준설 확대 필요성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1033 제217회 3차 관내 군부대 자원을 활용한 군(軍)문화 축제 추진 관련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1032 제217회 3차 복하1교와 수변공원 문제점 및 주차공간 등 시설 보강 관련 이규화 의원 2020-12-21 추진중 안전총괄과
1031 제217회 3차 조읍1리에서 조읍2리 구간 내 농어촌도로 개선 관련 이규화 의원 2020-12-21 추진중 건설과
1030 제217회 3차 주말 이천시내 도로 교통체증 해소와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 관련 이규화 의원 2020-12-21 완료 차량등록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