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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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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6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한영순의원 날짜 2014-12-17
안건 관고동 102번지 및 117번지 일원(두산아파트 뒤편)의 난개발 문제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상기 지역은 3번 국도와 양정여고 앞 도로 사이에 깊게 이어진 농경지로, 과거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설되지 않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후죽순 격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하수도 문제가 발생, 지난여름 장마에 배수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소, 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지역 일대는 포장되지 않은 폭 3~4미터 농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하수도 또한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가 선행됨에 따라, 현재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장마철 수해 피해 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수해 피해시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는 물론, 기반시설 등 보다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시장님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4-12-18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의원님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 현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내년에 「2030 이천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하겠습니다.
○ 또한, 도시기본계획수립 후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하여 전 지역을 정비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지역개발국 도시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5-04-16□ 추진실적
    ❍ 2015. 2  : 이천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25년 도시관리계획 용역발주

    □ 향후계획
    ❍ 2015. 4  : 용역 착수
    ❍ 2015. 6  :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안) 수립 
    ❍ 2015. 7 ~ 8  :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15. 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

  • 2차2015-12-23□ 추진실적
    ❍ 2015. 08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
    ❍ 2015. 09  : 주민공람공고
    ❍ 2015. 10 ~ 11 : 관련부서 협의

    □ 향후계획
    ❍ 2015. 12  :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6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한영순의원
날짜 2014-12-17
안건 관고동 102번지 및 117번지 일원(두산아파트 뒤편)의 난개발 문제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상기 지역은 3번 국도와 양정여고 앞 도로 사이에 깊게 이어진 농경지로, 과거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설되지 않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후죽순 격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하수도 문제가 발생, 지난여름 장마에 배수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소, 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지역 일대는 포장되지 않은 폭 3~4미터 농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하수도 또한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가 선행됨에 따라, 현재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장마철 수해 피해 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수해 피해시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는 물론, 기반시설 등 보다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시장님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4-12-18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의원님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 현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내년에 「2030 이천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하겠습니다.
○ 또한, 도시기본계획수립 후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하여 전 지역을 정비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지역개발국 도시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5-04-16□ 추진실적
    ❍ 2015. 2  : 이천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25년 도시관리계획 용역발주

    □ 향후계획
    ❍ 2015. 4  : 용역 착수
    ❍ 2015. 6  :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안) 수립 
    ❍ 2015. 7 ~ 8  :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15. 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

  • 2차2015-12-23□ 추진실적
    ❍ 2015. 08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
    ❍ 2015. 09  : 주민공람공고
    ❍ 2015. 10 ~ 11 : 관련부서 협의

    □ 향후계획
    ❍ 2015. 12  :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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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769 제164회 3차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김학원 의원 2014-12-17 추진중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768 제164회 3차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김학원 의원 2014-12-17 추진중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767 제164회 3차 이천환경학습관 운영 관련 한영순 의원 2014-12-17 추진중 산업환경국 자원관리과
766 제164회 3차 관고동 102번지 및 117번지 일원(두산아파트 뒤편)의 난개발 문제 한영순 의원 2014-12-17 추진중 지역개발국 도시과
765 제164회 3차 관․군 상생발전 방안 한영순 의원 2014-12-17 완료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764 제164회 3차 이천농업테마공원 운영 한영순 의원 2014-12-17 추진중 농업기술센터
763 제164회 3차 이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한영순 의원 2014-12-17 추진중 산업환경국 농정과
762 제164회 3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 전춘봉 의원 2014-12-17 완료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761 제164회 3차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관련 전춘봉 의원 2014-12-17 추진중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760 제164회 3차 민간위탁금,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전춘봉 의원 2014-12-17 완료 예산공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