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원의원
날짜
2013-12-19
안건
마장택지개발 보상문제
질문내용
다섯 번째는 마장택지개발 보상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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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다음은 마장택지개발 보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장택지개발 사업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가라는 암초를 만나 해당 토지주들과 임차인, 그리고 마장면민들에게 상당한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동일 택지지구 내 같은 번지(분할)임에도 5년 전인 지난 2008년 영외숙소 보상 시 금액 보다 2013년 택지 보상단가가 평균 80% 수준으로 부당하게 저평가 되는 등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보상가는 마장택지지구의 성공적 추진으로 35만 계획도시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적 청사진을 뒤로 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택지개발인지 처음부터 되짚어 봐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사업 시행처인 LH공사에 토지 보상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셨지만 LH공사에서는 재평가는 법 규정상 불가하며 관련 보상법에 의거, 재심 요구자에 한해 중토위 재평가 등을 거쳐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시청 앞 1인 시위와 마장면 전역에 내걸린 특전사 이전 반대와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간절한 외침이 외로운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마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토지주들이 하루 빨리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가를 현실화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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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다섯 번째, 마장택지개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장지구 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LH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여러 차례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고, 저평가, 부당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수용재결을 위한 평가 시에 주민요구사항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13-12-11□ 추진실적
❍ 2013.08.23. : 마장지구 재평가요구(시→LH)
❍ 2013.09.17. : LH사장 면담 재평가요구
❍ 2013.09.23. : 마장지구 저평가 및 부당한 사례 제출(시→중토위)
❍ 2013.10.04. : 수용재결에 대한 의견제출(시→중토위)
❍ 2013.10.16. : 중토위 방문 저평가 및 부당한 사례 설명
❍ 2013.11.05. : 수용재결 평가사에 저평가 사례 설명 및 정당평가 요구
❍ 2013.12.19.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토지1·2차) ⇒ 평균 12% 증액
❍ 2014.06.10. : 토지 및 지장물 공탁 완료
□ 향후계획
❍ 2015.10. . : 택지 분양
❍ 2017.05. . : 공사 준공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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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원의원
날짜
2013-12-19
안건
마장택지개발 보상문제
질문내용
다섯 번째는 마장택지개발 보상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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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다음은 마장택지개발 보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장택지개발 사업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가라는 암초를 만나 해당 토지주들과 임차인, 그리고 마장면민들에게 상당한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동일 택지지구 내 같은 번지(분할)임에도 5년 전인 지난 2008년 영외숙소 보상 시 금액 보다 2013년 택지 보상단가가 평균 80% 수준으로 부당하게 저평가 되는 등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보상가는 마장택지지구의 성공적 추진으로 35만 계획도시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적 청사진을 뒤로 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택지개발인지 처음부터 되짚어 봐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사업 시행처인 LH공사에 토지 보상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셨지만 LH공사에서는 재평가는 법 규정상 불가하며 관련 보상법에 의거, 재심 요구자에 한해 중토위 재평가 등을 거쳐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시청 앞 1인 시위와 마장면 전역에 내걸린 특전사 이전 반대와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간절한 외침이 외로운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마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토지주들이 하루 빨리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가를 현실화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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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다섯 번째, 마장택지개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장지구 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LH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여러 차례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고, 저평가, 부당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수용재결을 위한 평가 시에 주민요구사항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13-12-11□ 추진실적
❍ 2013.08.23. : 마장지구 재평가요구(시→LH)
❍ 2013.09.17. : LH사장 면담 재평가요구
❍ 2013.09.23. : 마장지구 저평가 및 부당한 사례 제출(시→중토위)
❍ 2013.10.04. : 수용재결에 대한 의견제출(시→중토위)
❍ 2013.10.16. : 중토위 방문 저평가 및 부당한 사례 설명
❍ 2013.11.05. : 수용재결 평가사에 저평가 사례 설명 및 정당평가 요구
❍ 2013.12.19.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토지1·2차) ⇒ 평균 12% 증액
❍ 2014.06.10. : 토지 및 지장물 공탁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