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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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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7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15-12-22
안건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실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통계수치로는 파악도 안될 만큼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속도를 30㎞/hr로 제한하는 곳에, 그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제원은 설치길이 3.6m, 설치높이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국지도로 중 폭 6m미만의 소도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여건상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결과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될 길이는 2m 설치높이 7.7㎝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두 번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껴 본적이 있을 것 입니다. 분명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침의 규격을 벗어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방지턱으로 인해 통행인들은 심한 불쾌감을 갖게 되고, 혹여 차량 파손이라도 된다면 결국 시가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 예로 중리동사무소 앞, 서희동상 앞에 설치된 방지턱과 이천고등학교에 설치된 방지턱을 운행하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사고방지는 물론, 운전자의 권리도 지킬 수 있는 제대로된 방지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다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으로 향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5-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과속 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전수조사결과 총 532개소 중 부적합 과속방지턱이 76개소로 조사되어, 금년도에 3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 나머지 부적합 방지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방지턱 설치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행자도 보호하고 운전자의 불쾌감도 해소 하는 등 방지턱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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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7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15-12-22
안건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실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통계수치로는 파악도 안될 만큼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속도를 30㎞/hr로 제한하는 곳에, 그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제원은 설치길이 3.6m, 설치높이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국지도로 중 폭 6m미만의 소도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여건상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결과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될 길이는 2m 설치높이 7.7㎝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두 번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껴 본적이 있을 것 입니다. 분명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침의 규격을 벗어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방지턱으로 인해 통행인들은 심한 불쾌감을 갖게 되고, 혹여 차량 파손이라도 된다면 결국 시가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 예로 중리동사무소 앞, 서희동상 앞에 설치된 방지턱과 이천고등학교에 설치된 방지턱을 운행하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사고방지는 물론, 운전자의 권리도 지킬 수 있는 제대로된 방지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다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으로 향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5-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과속 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전수조사결과 총 532개소 중 부적합 과속방지턱이 76개소로 조사되어, 금년도에 3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 나머지 부적합 방지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방지턱 설치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행자도 보호하고 운전자의 불쾌감도 해소 하는 등 방지턱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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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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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제189회 4차 인구과밀 지역(증포동) 분동 등 행정구역 조정 정종철 의원 2017-12-21 · 자치행정과
912 제189회 4차 SK하이닉스 공장 추가 증설관련 규제완화 대책 정종철 의원 2017-12-21 · 기획감사담당관
911 제189회 4차 장호원 버스터미널 정상화 방안 김용재 의원 2017-12-21 · 교통행정과
910 제189회 4차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김용재 의원 2017-12-21 · 회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