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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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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7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전춘봉의원 날짜 2015-12-22
안건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최근에 건립되는 화장장은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무연 무취의 시설입니다. 주 연료에서 1차 연소된 가스가 2차에 완전 연소되며, 후단시설인 원심분리기 냉각기 백 필터기에서 3차 완전 연소된 후 대기중에 배출되는 인체에 무해한 안전 시스템입니다. 

실제 최근 화장장을 설치한 서울시 추모공원, 세종시 은하수공원, 용인 평온의 숲 화장로에는 대기환경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용인시나 충북 제천, 충주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현재 전국의 화장률은 79.2%이며, 그중 수도권의 화장률은 85.8%로 화장은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 불편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화장장 건립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 화장장 건립 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민과의 분쟁과 마찰입니다. 화장장 이용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신규 화장장 건립은 각종 민원과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화장장이 없어 다른 지자체에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화장건당 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서울시민의 화장료 대비 6배에 해당하며,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 간 소통과 양보가 필요하며, 화장장 건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신뢰형성, 해당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내․외 선진 장사시설 견학을 통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화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화장장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5-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아시다시피 이천시 공설화장장은 2012년 단월동에서 유치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취소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부터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 60만원, 개장시 30만원 /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2015년부터는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우리 시에 등재되어 있으면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 하였습니다. 
○ 향후 공설화장장 건립은 지역 여건과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장사정책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7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전춘봉의원
날짜 2015-12-22
안건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최근에 건립되는 화장장은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무연 무취의 시설입니다. 주 연료에서 1차 연소된 가스가 2차에 완전 연소되며, 후단시설인 원심분리기 냉각기 백 필터기에서 3차 완전 연소된 후 대기중에 배출되는 인체에 무해한 안전 시스템입니다. 

실제 최근 화장장을 설치한 서울시 추모공원, 세종시 은하수공원, 용인 평온의 숲 화장로에는 대기환경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용인시나 충북 제천, 충주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현재 전국의 화장률은 79.2%이며, 그중 수도권의 화장률은 85.8%로 화장은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 불편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화장장 건립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 화장장 건립 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민과의 분쟁과 마찰입니다. 화장장 이용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신규 화장장 건립은 각종 민원과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화장장이 없어 다른 지자체에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화장건당 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서울시민의 화장료 대비 6배에 해당하며,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 간 소통과 양보가 필요하며, 화장장 건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신뢰형성, 해당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내․외 선진 장사시설 견학을 통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화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화장장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5-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아시다시피 이천시 공설화장장은 2012년 단월동에서 유치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취소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부터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 60만원, 개장시 30만원 /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2015년부터는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우리 시에 등재되어 있으면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 하였습니다. 
○ 향후 공설화장장 건립은 지역 여건과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장사정책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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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939 제196회 4차 롯데캐슬 사거리 교통체증 완화 방안 이규화 의원 2018-12-20 추진중 건설과
938 제196회 4차 1일 관광코스 개발 관련 이규화 의원 2018-12-20 추진중 문화관광과
937 제196회 4차 이천터미널 신설대안 방안 이규화 의원 2018-12-20 추진중 교통행정과
936 제196회 4차 산수유꽃 축제 질적 향상 및 마을기업 육성 이규화 의원 2018-12-20 추진중 문화관광과(기업지원과)
935 제196회 4차 별빛축제 프로그램 개선 및 지역 상권 연계 방안 이규화 의원 2018-12-20 완료 문화관광과
934 제196회 4차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유치 관련 이규화 의원 2018-12-20 검토 교육청소년과
933 제196회 4차 증포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규화 의원 2018-12-20 추진중 여성가족과
932 제196회 4차 이천시 축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이규화 의원 2018-12-20 완료 문화관광과(농업진흥과, 농업정책과)
931 제196회 4차 평생교육과 명칭 변경 서학원 의원 2018-12-20 불가 자치행정과
930 제196회 4차 도로 확장 및 마을 안길 개통 건의 서학원 의원 2018-12-20 추진중 교통행정과